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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위임 결의 무효 - 교인들 ‘침묵’ 갱신위 ‘환호’
  • 기사등록 2018-12-05 21: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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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현 목사- 법원, "사랑의교회 위임목사 위임 결의 중대한 하자..정의관념 반해"
- 갱신위, "승소 당연..하나님 살아있다는 것 증명"
- 사랑의교회, "재판 결과 수용 어려워" 대법 상고 의사 밝혀

법원이 허위 학력 논란을 빚어 온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담임목사직을 정지시켰다.

서울고등법원 제37민사부는 5일 <오정현 목사 위임 무효 확인 및 직무정지 파기 환송심>(사건번호 2018라2019253)에서 “지난 2003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동서울노회가 오정현 목사를 위임목사로 위임한 결의를 무효”라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오정현 목사가 사랑의교회 당회장 담임목사로서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당초 1심(2016년 2월)과 2심(2017년 5월 2일) 재판부는 “오정현 목사의 위임 과정에서의 성직자 선발 기준은 종교의 자율성에 해당하고, 사법 판단 영역이 아니다”는 이유로 오정현 목사 손을 들어 준 바 있다.

이에 대해 원고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이하 갱신위)가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이 지난 4월 오정현 목사 위임 무효 확인 등에 관한 기존 판결을 파기 환송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오정현 목사의 사랑의교회 위임과정이 정당했는 지가 다시 쟁점이 된 것.

이에 서울고법 제37민사부는 오정현 목사가 편입한 총신대 신대원의 과정과 오정현 목사 자격 취득 여부를 집중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정현 목사가 이 사건 교단의 목사 자격이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반편입을 한 것인지 편목편입을 한 것인지를 밝혀야 하는 바 오정현 목사는 미국 장로교 교단의 목사자격으로 편목과정에 편입한 것이 아니라 교단의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일반편입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오정현 목사가 편목편입을 위한 목사 신분 심사를 거쳐 노회추천을 받는 것이 시간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점, 미국 장로교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경력이 기재되 있지 않은 점, 입학과정에서 목사 안수증을 제출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오정현 목사의 자격 취득 여부에 대해서는 "오정현 목사가 교단 소속 노회의 목사 고시에 합격해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아 교단 헌법에서 정한 목사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오정현 목사가 다른 교단 목사 자격으로 편목과정에 편입한 것이 아니라면 오정현 목사는 여전히 미국 장로교 교단의 목사일뿐 교단 헌법이 정한 교단의 목사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목사 자격이 없은 오정현 목사가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 위임하기로 하는 결의는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한다고 볼 것이므로 무효이고, 무효인 사건 결의에 따라 교회의 위임목사가 된 오정현 목사는 더 이상 교회의 위임목사로서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한국교회 초대형 교회 가운데 하나인 사랑의교회의 오정현 목사 위임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오자 서울고법 508호 법정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권순형 재판장이 오정현 목사의 위임 무효와 직무정지를 판결하자 법정은 침묵 속에 한숨 소리가 터져 나왔다.

반면, 원고 갱신위 측은 재판 결과에 환호했다.

사랑의교회갱신위 김근수 집사는 “대법원이 (총신대 신대원)일반입학이냐 편입학이냐를 구분하라고 한 것인데 고등법원이 정확히 구분해 판결한 것 같다”며, “당연한 승소이고 모두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했다.

오정현 목사의 직무정지 판결을 받아 든 사랑의교회 측은 침통한 분위기 속에 대책 마련에 부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랑의교회는 판결 후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

사랑의교회는 "목사 자격은 오로지 교단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은 한 지역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 더 나아가 종교단체 모두가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사랑의교회는 이어 "이번 판결로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오정현 목사의 직무는 판결 확정시부터 정지된다.

사랑의교회 갱신위는 오정현 목사 측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 직무정지 가처분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편, 오정현 목사는 재판 결과를 보고 받은 뒤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5일 저녁 수요예배 설교자로 강단에 나설 예정이어서 신상 발언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 소속 교인들이 오정현 목사 직무 정지 판결을 참관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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