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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주요 교회와 기독단체 앞에서 교계 비난하며 위력 시위 - 분열된 한국교회 사이비집단 앞 굴욕 언제까지
  • 기사등록 2018-12-02 17: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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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교회 내 여성인권 제고와 함께 한기총 탈퇴 권유 등 기존 신천지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신천지의 시위는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광림교회 제공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교계를 비난하는 집회를 2일 서울과 수도권 인천 광주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었다.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교계 내 여성 인권을 제고하라고 주장했지만 내부 결속을 위해 전국 단위로 움직였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신천지의 위장 여성인권단체 세계여성인권위원회는 이날 서울 시내 9곳에서 동시에 집회를 개최한 뒤 행진했다. 이들이 경찰에 신고한 집회 인원수만 5200여명이다. 신천지는 주요 교회 외에도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위치한 기독교연합회관에서도 집회를 열었다.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침례교회앞에서 신천지 시위가 열렸다. (국민일보 캡처)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창천교회(구자경 목사) 앞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세계여성인권위원회 소속이라는 여성들은 ‘한국 목사 각성해라’ ‘성추행이 웬말이냐’ ‘정치에 관여하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웬말이냐’ 등의 팻말을 들었다. 이 단체 위원장은 “여성들의 인권 사각지대인 성직자들의 인권유린을 가만히 보고 있지 않겠다”며 “교회들이 한기총에서 탈퇴하도록 촉구하는 캠페인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교회들에게 한기총을 탈퇴하라고 권유하는 것은 신천지 포교 전략 중 하나다.






교회는 발빠르게 대처했다. 교회 정문에는 ‘신천지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앞에서 시위하는 이들은 이만희의 영생불사를 믿는 종교 사기 집단 신천지 신도다’ 등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정문과 기둥 곳곳에는 CCTV 촬영 사실과 신천지 신도의 출입을 금지하는 팻말도 있었다. 교회 관계자는 “경찰서에서 신천지 관련 단체의 시위가 예정돼 있다고 알려왔다”며 “성도들에게 불상사를 막기 위해 신체접촉 및 말싸움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귀띔했다.



교회 성도들은 실제 시위 규모가 신고 내용보다 훨씬 적었다고 입을 모았다. 주차 봉사를 하고 있던 한 성도는 “500여명이 온다고 신고했던데 실제 규모는 70명을 넘지 않아 보였다”며 “교회의 빠른 공지 덕분에 큰 사고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다른 성도는 “이만희 개인의 신격화를 강조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신천지가 무슨 할 말이 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강남구 광림교회(김정석 목사) 앞에서도 600여명이 모여 집회를 열었다. 이 교회 관계자는 “경찰 병력 150여명이 집회를 통제했다”며 “시위가 끝난 이후에는 신도 4~5명이 교회 앞에서 한기총 탈퇴를 권유하고 강제개종을 규탄한다는 전단지를 돌렸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영등포구 여의도침례교회와 서초구 소망교회 앞에서 신천지 관련 집회가 열렸다.




2일 인천지역 교회 앞에서도 신천지 시위가 열렸다. (국민일보 캡처)

신천지는 전국 각지에서 움직였다. 경기도 의정부와 용인을 포함해 인천과 광주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교회도 있었다. 경기도 한 교회에서는 “시위 사실을 오늘 아침에야 알았다”며 “이미 예배가 시작돼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광주 서구 광주CBS 방송국 앞에는 경찰추산 500명이 집회를 개최했다.



이단 전문가들은 신천지가 집회를 개최한 배경으로 내부결속을 꼽았다. 박형택 한국기독교이단상담연구소장은 “신천지가 교주 이만희 사후 내세울 메시지 구축에 힘쓰기 위해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며 “여성 인권이라는 메시지를 통해 신도들을 결집시킨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개교회 수준에서 대처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천지 집회에 대응할 수 있는 ‘만능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홍연호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대표는 “교단 혹은 교회들이 신천지 집회나 행사에 대처하기 위해 공통의 대응 매뉴얼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교회 입구를 사람이나 차로 막는 행위 등은 예배방해 행위에 포함돼 법적 처벌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집회가 예배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공지하는 장면을 녹화하거나 현수막을 거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출처-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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