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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사고로 수입금지한 일본산 실뱀장어 밀수한 50대 실형 - 관세법 위반 혐의 법…징역 1년과 추징금 3억4278만원 선고
  • 기사등록 2018-11-18 21: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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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하려다가 적발된 실뱀장어

법원이 원전사고로 수입이 전면 금지된 일본산 실뱀장어를 밀수한 5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김종수 부장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A씨(51)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3억8427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두 달 간 5차례에 걸쳐 시가 5억 3000만원 상당의 일본산 실뱀장어 52㎏를 수입 신고 없이 국내로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 시가 4600여만원 상당의 일본산 새끼뱀장어 300㎏도 수입 신고 없이 국내로 밀수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공범들과 일본 원전사고로 인해 국립수산과학원이 이식승인을 하지 않는 일본산 실뱀장어와 새끼뱀장어를 밀수해 통관업무와 관세행정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밀수한 수산물의 시가 총액이 약 5억 7000만원에 이르고 동종 전과도 있다”며 “다만 양식용 실뱀장어의 경우 관세율이 0%여서 국가의 관세부과, 징수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실제로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실뱀장어 등 일본산 수입물은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 등을 이유로 수입이 대거 금지됐다. (출처: 한국환경방송)


방류되는 실뱀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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