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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 최고 15%로 인상… 기초연금 40만원으로 - 복지부, 15일 공청회 통해 정부안 공개
  • 기사등록 2018-11-07 14: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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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소득의 9%에서 최고 15%까지 올리는 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면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입자들이 보험료율 인상을 사실상 증세로 받아들이고 있고 정치권도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어 정부가 제시한 보험료율 인상이 현실화되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정부안’을 오는 15일 공청회를 열어 공개할 계획이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변화에 대해 상반된 의견이 있는 만큼 ‘재정안정화 방안’과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두 가지 안이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재정안정화 방안의 경우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을 해마다 0.5%포인트씩 낮춰 2028년 40%로 떨어뜨리는 현행 국민연금법 규정을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현 9%에서 단계적으로 15%까지 6%포인트 넘게 올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은 45%의 소득대체율을 더 낮추지 않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안과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끌어올리고 보험료율도 13%로 인상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안정화든 노후소득보장이든 어느 쪽이라도 보험료율은 지금보다 오르게 된다.



정부는 현재의 ‘소득대체율 단계적 40%로 인하’ 방침을 유지할 경우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 차원에서 기초연금을 40만원 수준까지 인상하는 방안도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소득을 보장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초연금은 문재인정부 공약에 따라 지난 9월 25만원으로 올랐고 2021년엔 30만원으로 더 오른다.



정부는 또 기금 고갈에 관한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을 고려해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을 법에 명문화하고 기금운용의 투명성도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하고 둘째부터 적용되는 출산크레딧(연금가입기간을 늘려주는 것)을 첫째 자녀부터 부여하며 군 복무 크레딧도 현 6개월에서 전 복무기간으로 확대하는 등 가입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안은 관계 부처와의 이견 조정을 거쳐 국회에 제출돼 논의될 예정이다. 그렇지만 여야 모두 보험료율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데다 사용자 단체도 반대하고 있어 정부 안이 순조롭게 국회를 통과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보험료율 인상은 아무래도 부담스럽다”는 입장이고 자유한국당은 보험료율 인상보다 연금 운용수익률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특별위원회’ 비공개 워크숍에서 소득대체율 인상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경총은 “근로 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해 세대 간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득대체율 50%로 인상’을 요구하는 민주노총도 보험료율 인상에는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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