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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감, 오늘 일제히 연회 감독 선출 - 선거 전부터 소송전 ‘혼란 가중 우려’
  • 기사등록 2018-10-02 06: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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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실행부회의가 지난 28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렸다. 하지만 정족수 미달로 산회됐다. 기독교타임즈 제공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가 2일 일제히 연회 감독을 뽑습니다. 전국 10개 연회를 대표할 감독 선출은 기감 총회에선 큰 잔치인데 벌써부터 후보 자격을 두고 내홍이 일고 있습니다.



몇몇 후보가 자격 시비로 소송에 휘말린 겁니다. 감독 선거가 끝난 뒤에도 한동안 시비가 일 것이라는 걸 암시하는 일종의 예고편입니다. 기감 내부에서도 “또 소송전이 시작되겠다”는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감은 6500개의 교회가 있는 대형교단입니다. 하지만 2004년부터 소송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4년 전임 감독회장 제도’가 불러온 폐단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기감 본부의 한 관계자는 1일 “기감과 관련된 소송이 워낙 많다 보니 법조계에서도 ‘기감이 교단 중 제일 유명하다’는 반응이 있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복음으로 유명해야 할 교단이 소송으로 유명세를 타는 건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기감 내부의 암초는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가 정지된 뒤 선출된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에 대해서도 자격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비가 종결되지 않으면 오는 30일 열릴 예정인 기감 행정총회 개회 여부가 안갯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 직무대행은 4일 총회 소집 공고를 할 예정이지만 한편에선 직무대행을 다시 뽑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동안 수차례 새 직무대행을 뽑기 위한 총회실행부위원회가 소집됐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습니다. 이들이 새 직무대행을 뽑으려는 이유는 총회특별재판위원회(총특재)의 판결 때문입니다.



지난 8월 16일 열린 기감 총특재는 이 직무대행이 애초부터 후보 자격이 없었고 이에 따라 직무대행 선출도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했습니다. 문제는 당시 총특재가 불법 소지가 있었단 겁니다. 재판에 앞서 총회가 위원들 중 여럿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기감 본부는 아직도 판결문 접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재판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감의 대표자가 이 직무대행인데도 한쪽에선 궐위(闕位)됐다는 상반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혼란이 아무렇지도 않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실에 무뎌지고 있다는 게 더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합니다. 교계는 한마음으로 기감의 정상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감이 가진 영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속히 오길 바랍니다. [출처-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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