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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밖으로 막가는 신천지 - 유관단체 내세워 곳곳서 대관 신청… 허가 못 받자 무력으로 점거 후 진행
  • 기사등록 2018-09-28 01: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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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세종대 대양홀에서 지난 20일 열린 신천지 유관단체 국제청년평화그룹(IPYG)의 콘퍼런스를 알리는 플래카드. 세종대는 1947년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 세워진 미션스쿨이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제공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공공기관을 무시하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 신천지는 지난 18일 인천 서구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대표 이만희·HWPL) 주최로 교주 이만희(87)의 우상화를 위한 위장 평화 행사인 만국회의를 개최했다. 이들은 같은 날 경기도 안산 와스타디움을 무단 점거했고 20일에는 세종대 대양홀에서 신고 내용과 다른 행사를 개최했다. 위법이 분명한 만큼 엄격한 법적용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는 지난 20일 입장문을 내고 신천지 신도 2만5000여명이 지난 18일 와스타디움을 무단 점거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지난 3일과 17일 두 차례 대관 불허를 통보한 바 있다. 공사는 “행사 전날 대관을 신청한 ㈔세계평화광복회에 대관 불허를 최종 통보했지만 이들은 다수의 물리력을 행사해 출입 통제를 무너뜨리고 행사를 강행했다”며 “법률 자문을 거쳐 법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평화광복회와 HWPL은 18일 평화 관련 행사를 동시에 개최했다. 공사 관계자는 “세계평화광복회는 대관료 계약금을 자체적으로 계산해 무단으로 입금했다”며 “이를 돌려줄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두 단체의 대표가 동일인은 아니라고 공사 측은 밝혔다.



신천지는 서울 광진구 세종대에서도 20일 만국회의 관련 행사를 열었다. HWPL 유관 단체인 국제청년평화그룹(IPYG)은 세종대 대양홀에서 ‘한반도 평화 통일 염원 콘서트’를 진행했다. 세종대 관계자는 “대관 주체는 신천지가 아닌 E기획사였다”며 “신천지와 연관된 행사였다면 대관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천지의 이런 행태는 명백한 불법이다. 전승만 법무법인 정담 변호사는 27일 “공사의 설명대로 세계평화광복회 회원들이 한꺼번에 경기장에 무단으로 침입했다면 특수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형법 320조 특수건조물침입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다.



IPYG가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세종대 대양관을 허위로 빌린 행위에는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인은 “세종대의 입장을 미뤄볼 때 신천지의 위장 대관은 ‘기망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교계 전문가들은 이단 대처 사역이 일부 교회와 사역자만의 일이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단 전문 유튜버 윤재덕 전도사는 “신천지 행사를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역 교계의 빠른 대처”라며 “지역 교계에 이단 대처 방안을 논의한 공론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믿음 바른미디어 대표는 “인천도시공사가 HWPL의 대관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경기장에서 만국회의가 강행됐다”며 “단순히 행사를 막는 차원을 넘어 HWPL의 사단법인 허가 자체를 취소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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