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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총회, 총신대 정상화·은급재단 이사 재구성 결의(2) - 총신대 사태 유발 책임자 처벌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 기사등록 2018-09-12 04: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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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대들이 특별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을 결의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장 이승희 목사)은 대구 반야월교회에서 진행 중인 제103회 총회 둘째 날 회무에서 교단 최대 현안인 ‘총신대 정상화’ ‘은급재단 이사회와 납골당 문제’ 등을 집중 논의해 교단 신학교 사유화 저지, 은급재단 이사 재구성 결의 등을 이끌어냈다.



이날 회의 시작은 교단과 신학교의 단절을 막기 위한 규칙 개정이었다. 총대들은 총신대 규칙 개정을 통해 ‘총회가 직영하는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의 법인이사는 총회 총대여야 하며 운영이사회에서 선임해야 한다’는 문구를 삽입하기로 결의했다. 이는 총신대 사태가 이어지는 동안 줄곧 촉구해왔던 ‘정관 회복’과 직결된 사안으로 총회가 총신대 운영의 전면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치부 보고에서는 총신대 사태 유발자(총장 재단이사 및 보직교수 등)에 대한 처벌의 건이 상정됐다. 총대들은 김영우 총장, 재단이사를 비롯한 관계자를 처벌하는 안을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했다. 총신대 용역동원 진상조사, 총신대 사태 유발자 옹호 노회를 처벌하는 건에 대해 특별위원 15인을 구성하되 위원 선정은 총회임원회에 맡기기로 했다. 학교 정상화를 외치며 졸업 거부에 나선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총회 고시부는 총신대 사태로 2017년 2학기를 이수하지 않은 총신대 신학대학원 학생들에 대한 강도사 고시 합격을 결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총대들은 동의했다.



17년째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목회자 은급재단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사 전원의 사임서를 받아 이사회를 재구성하기로 했다. 은급재단 조사처리위원장 장재덕 목사가 “제102회 총회 결의대로 목사 안수 혹은 교단 가입 시 연금 의무가입 등 기존 연금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참고사항에 그쳤다.



이단 논의에서는 강경 발언이 이어졌다. 이단대책위원회(위원장 김영남 목사)는 김노아(세광중앙교회) 정동수(사랑침례교회)씨에 대해 “정통교회와 다른 이단 사상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집회에 참석하거나 교류하는 것을 금한다”고 발표했다.



여성사역자 지위향상 및 사역개발위원회(위원장 고영기 목사)는 여성사역자 정년 65세 설정과 총회세계선교회(GMS) 독신 여성 선교사와 홀사모 선교사의 성례권을 계속 시행하는 방안 등 5개 청원사항을 상정해 총대들의 동의를 얻어냈다.



또한 이날 회무 처리에서는 총회회관을 신축하기로 결의했다. 1985년 12월 완공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현 총회회관은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아 지진발생시 대책이 없다. 또한 노후되고 비좁아 강남구 연곡동에 마련한 부지에 총회회관을 신축하려고 했으나 적합한 곳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제3의 부지를 메입해 신축하기로 결의했하고, 15인의 총회회관신축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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