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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국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유효 판결’ - 이후, 재판국원 6명 사임서… 비대위, 재심 청구 고려
  • 기사등록 2018-08-10 08: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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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원 동남노회비대위원장(가운데)이 7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 재판 변론 후 질문을 받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국장 이경희 목사)이 7일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결을 내리면서 향후 교단 내 미칠 파장과 추가 법적 공방, 교단 헌법 개정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빙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동남노회비대위(위원장 김수원 목사)는 판결문에 따라 총회에 재심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7일 전까지 통보될 판결문 내용이 새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게 된 셈이다. 비대위는 이번 사안에 대해 사회 법원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재심 여부는 총회에서 총대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재심이 받아들여지면 다음 회기 새로 선출된 재판국원들로부터 재심이 이뤄지게 된다. 재판국원의 임기는 3년으로 새로운 회기에는 3분의 1이 선출된다. 만약 총회에서 총대 3분의 2가 불신임할 경우 재판국원 전원을 새로 선출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예장통합이 2013년 총회에서 통과시킨 ‘교회세습(목회대물림) 금지법’ 해석이 상충했다. 다가오는 총회에서는 쟁점이 됐던 헌법 2편 28조 6항의 ‘은퇴하는’이라는 문구를 재론할 것으로 보인다. 또 평신도 다수가 동의하거나 은퇴 이후 몇 년 지난 시점에서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등의 청빙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삽입하는 개정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한편, 청빙결의 적법 판정 이후 후폭풍도 거세다. 청빙결의 무효에 투표한 예장통합 재판국원 7명 중 6명이 8일 총회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조원회(소상장로교회) 목사는 “총회와 교계에 덕을 미치지 못해 그 잘못과 책임을 인식하고 사임서를 냈다”며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악화될까 걱정”이라고 밝혔다.

가을 총회를 앞두고 다음 달 3일 목회자 1000여명이 모이는 ‘명성교회 세습철회를 위한 예장목회자대회’도 예정돼 있다. 이들은 총대들에게 판결 무효 결의를 촉구할 예정이다. 목회자 3000여명이 속한 통합목회자연대는 성명을 내고 “총회에서 총대들이 명성교회 세습과 총회재판국의 판단에 책임을 물어 달라”고 밝혔다.

김지철 소망교회 목사도 김삼환 명성교회 원로목사에게 공개편지를 보내고 “총회가 갈등과 다툼의 장이 되고 둘로 갈라지는 것을 이대로 용납하겠는가”라며 안타까워했다. 명성교회 관계자는 “아직은 입장을 낼 때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출처: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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