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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지자체 폐형광등 재활용업체 허가 "직권남용 "의문제기 - 민·관·시민 3자 공동 점검단 현장 점검 필요
  • 기사등록 2018-07-30 1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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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허용기준치인 0.005mg/ℓ를 초과한 0.032mg/ℓ로 6.4배나 기준치 초과였다.

인천광역시 지자체 남동구청, 서구청 자원순환과에서 폐형광등 재활용 처리공장에 대해 지난 2016년에 남동구청과, 2017년도엔 서구청등, 2곳에 허가를 내주어 직권남용 논란이 일고 있다. K 씨에 따르면 인천시는 폐형광등 재활용 업체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한 곳도 아닌 2곳 지자체에서 허가를 내준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이 간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정부는 형광등 생산자에게 수거비용까지 책임지는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따라 수거해 처리하도록 했다. 그만큼 일반쓰레기가 아니다. 생활 속 위험물질 수은이 든 폐형광등은 수거과정에서부터 처리하는 과정까지 완벽하게 해야 비로소 국민들을 수은으로부터 철저하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가 있다.



그러나 폐형광등의 발생량의 약 70%가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데도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시에 운영중인 남동공단의 S업체와 서구 E업체에 허가를 내준 지자체는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은 하지 않은체 허가사항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하나만으로 허가를 내준 것으로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어느 한 공장에도 인천에서 나오는 폐형광등 수량만으로 채산성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지자체가 허가사항에 문제가 없다하여 허가를 내준 것이다. 허가로 인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전역의 폐형광등이 모두 인천으로 집하되 폐기처분 되고 있어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고있어, 인천광역시가 300만 시민의 혐오시설인 수도권폐형광등 재활용 처리장이 공해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관청인 인천시는 왜 침묵하고 있는가?





폐형광등 폐기물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수은(Hg)등 다양한 형태로 배출하는 처리시설은 뚜렸한 규제가 없는 등 제도상의 허점이 노출되어 있다고 했다. 특히 폐형광등 재활용으로 잔해 잔류 농도는 법정 허용기준치인 0.005mg/ℓ를 초과할 수 없다고 법으로 명시 되어 있으나, 그린피스 회원 K씨가 측정한 결과 0.032mg/ℓ로 6.4배나 기준치 초과였는데 이는 취재 불허로 정문밖에서 측정한 결과이다.



경주시는 환경단체에서 폐쇄조치 내지 강경조치를 취해달라 하고 있다. 유독 인천시만 2곳에 허가를 내주어 의문이 간다. 폐형광등을 재활용하는 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규정한 기준 항목을 분기 1회 이상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을 통해 측정하고 그 결과서를 3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처리업체는 폐형광등을 처리하면서 부산물이 4개 분해로(프라스틱,알미늄,유리,희토류) 추출되는데, 이는 재활용촉진법에 따라 처리되어야하는데 자체공장에서 처리한다고는 하지만 수은 회수시설이 명기되지 않아 납득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 평택시의 조 모 박사는 폐형광등의 재처리 및 재활용은 유리나 형광물질 및 금속 등을 단순히 재사용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폐형광등을 재처리하고자 할 때 내부에 남아 있는 수은을 어떻게 최대한으로 회수 할 수 있는냐에 대한 것이 아닐까 한다 했다.



그런데 위의 설비는 잔류 수은을 어떻게 회수하겠다는 것이 빠져 있고, 재활용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만 있다 했다. 따라서, 위의 설비를 이용하면 각 공정 중에서 잔류 수은이 어떻게 제거가 되는지를 설명하고, 그에 맞는 설비를 어떻게 갖추었다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했다.



수은은 휘발성이 강해 파쇄시 공기중으로 흡수된다. 인체에 흡수된 수은은 신장과 간장에 가장 많이 축적되며 뇌에도 침착하고 태반을 통과하기도 하며 특희 메틸수은은 뇌와 치화력이 매우 강한 것으로 혈중 수은량의 90%는 적혈구안에 있다. 이 업체는 수은측정시스템이 없는데 어떻게 수은측정 질량를 확인할 수 있는가?



인천시는 300만 시민이 공기로 마시고 살아가고 있는 공간에 허가를 내준 의도가 무엇인지 더욱 의혹을 사고 있다. 그린피스 환경단체 K씨 회원은 국민의 알권리와 인천시민의 생활환경과 안전을 위해 민,관,전문가 3자가 함께 공동으로 점검이 이루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순창 기자>


노란색 탑차는 폐형광등 운반 차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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