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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퀴어 축제 반대’ 청원에 “허락 여부는 서울시 소관” - “청와대가 금지할 권한 없어” … 반대 측 서울시장 직권남용 등 고발
  • 기사등록 2018-07-15 22: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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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14일 서울광장에서 성소수자들을 위한 퀴어 축제를 여는 것을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서울광장 사용 허락 여부는 서울시 소관인바 청와대가 허가하거나 금지할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해당 청원은 서울 시청앞 광장에서 열리는 퀴어 축제에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청원자는 “동성애자를 인정하지 않거나 혐오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다만 외설적 행사를 보고 싶지 않다”며 행사를 막아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동성애ㆍ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 등 3개 단체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을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13일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퀴어 축제 금지’ 청원에 대해서 “14일 열리는 행사에 대한 청원이라 급히 서울시 측에 관련 현황을 파악해 전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한다”면서 “서울광장 사용 여부는 청와대가 허가하거나 금지, 관여할 수 없다”고 전했다.

광화문광장은 사용 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서울광장은 신청, 신고 대상으로 서울광장 사용관리에 대한 서울시 조례, 시행규칙과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행사는 90일 이전에 신고해야 하며 행사 내용에 문제 소지가 있을 경우 서울시 조례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가 결정하는데, 퀴어축제의 경우 2016년, 2017년, 올해 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광장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정 비서관은 “행사 당일 경찰에서 인력을 배치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황에 대비할 예정”이라며 “청원인이 염려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하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을 하는데, 이번 청원은 청원기간 동안 218,939명의 추천을 얻어 청와대 관계자가 답을 얻었다.

한편, ‘동성애ㆍ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 ‘자유와 인권 연구소’ 등 3개 단체는 13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을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매년 서울퀴어문화축제 때마다 △가슴을 들어낸 반라의 여성, 알몸에 가까운 옷을 걸친 퍼레이드[경범죄처벌법 위반(과다노출)] △동성간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동(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 등 형사법률위반과 더불어 퀴어축제시 벌어지는 각종 불법적인 행태[여성자위기구, 성기모양 쿠키 등의 판매,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남성간의 애정행각, 노출이 심한 의상 등)]를 알면서도 올해도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서울광장 사용신고를 수리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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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15 22: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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