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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300인 이상 기업의 노동자가 1주일간 일할 수 있는 최대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된다(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데일리굿뉴스

기획재정부가 올 하반기에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에 대해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이 자료책자는 책자는 전국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공공도서관 및 점자도서관 등에 배포되며, 7월 13일(금)부터는 웹사이트(http://whatsnew.mosf.g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하반기부터 변경되는 제도에 의하면 우선 근로자의 근로시간 제한이 눈에 띈다. 즉 하반기부터 300인 이상 기업의 노동자가 1주일간 일할 수 있는 최대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된다.



이를 어겨서 노동시간 위반이 적발되는 사업장은 교대제 개편, 인력 충원 등을 할 수 있도록 3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되 필요시 이를 한 차례 추가해 최장 6개월까지 시정기간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노동시간 위반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해 노동시간 위반이 적발되는 사업장과 사업주에 최장 6개월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시정기간을 주기로 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하인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9월부터 월 20만원 수준에서 월 25만원으로 2014년 7월 제도 도입 후 최대 폭으로 인상된다. 이로 인해 약 500만 명의 노인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만 6세 미만 아동에는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된다. 9월부터 소득 하위 90% 이하 만 6세 미만, 최대 72개월인 아동에게는 월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첫 수당은 만 6세를 앞둔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되고, 10월분은 2012년 11월생까지 준다.



또한 정부는 2021년에는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 6월 1일부터는 3년짜리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신설돼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노동자는 3년간 근속하면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올해 3월 15일 이후 처음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으며,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800만원을, 기업이 600만원을 보태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과 관련해서는 우선 연차 유급 휴가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기존은 연차 유급 휴가의 발생요건인 출근율을 따질 때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했다.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최소 근로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줄어든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상한액은 최대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같은 자녀를 두고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보통 아빠)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둘째 자녀만 상한액 200만원을 적용했지만, 하반기부터는 첫째도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오는 9월 28일(금)부터는 모든 도로와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지금까지 일반도로는 앞좌석에서,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는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 의무가 부과됐다. 이외에도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같은 날부터 술을 마신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한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데일리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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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05 01: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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