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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백석 통합 무효 재확인 항소 '기각' - 서울고법 "피고측 의결종족수도 못밝혀, 이유없다"
  • 기사등록 2018-06-16 06: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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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명칭 ‘대신’은 진골 대신교단만 사용

백석비대위“결과 나온 만큼 대신 통합파는 아무런 권한 없다”

비상 임시총회 즉각 소집요청 키로

허위 서류 흔들고 시작한 통합 결국 불법 결론

정치 목회자들에 등터진 대신이탈측 교회들 ‘우린 어쩌나’



백석총회(당시 장종현 총회장)와 대신이탈측(당시 전광훈 총회장)이 선언한 통합은 불법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고법은 15일 판결을 통해 백석측과 대신 이탈측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현재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백석측의 ‘대신총회’ 명칭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특히 백석총회와 대신이탈측은 그간 재판 승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교단 명칭을 ‘대신총회’로 사용키로 합의해 왔으며 이로 인해 진골 대신총회는 고스란히 그간 피해를 입었다.



서울법원은 판결을 통해 “원고측 주장이 일관성이 있고 피고측은 의결 종족수도 밝히지도 못하고 있다”면서 “1심과 같이 이유 없어 항소를 기각 한다”고 판결 했다.



이 같은 법원의 판결이 나옴에 따라 백석 비대위(위원장 홍태희목사)는 즉각 비상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키로 하는 한편 지난 총회에서 결의된 대로 교단 명칭을 백석으로 환원할 것을 요청키로 했다.



백석비대위는 “지난 9월 총회서 항소 끝나는 즉시 대신총회는 모든 것을 놓고 임시총회를 열어 교단명칭을 ‘백석’으로 한다는 것을 결의한 만큼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면서 “항소가 기각된 만큼 유충국 목사는 더 이상 총회장이 아니고 대신 합류파도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지적 했다.



이에 따라 백석측에 합류했던 대신 교회들의 이탈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이탈측 한 관계자는 “결국 거짓으로 시작한 백석측과의 통합의 결론 불법 무효로 끝나는 것 같다”면서 “재판 결과가 나온 만큼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항소가 기각되자 말자 유충국 목사가 눈 서신을 통해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면서 “준비위원으로 박근상, 안요셉, 류기성, 조은성목사를 임명한다는 문자를 보내 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준비위원 외 다른 모임은 불허하고 참여하는 자에 대해서는 응분의 조치를 취한다는 협박성 문자를 총회장으로부터 받았다”면서 “기각 된 만큼 이제 남아 있는 분들과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한데 일부 목회자들이 정치적으로 분열을 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 했다.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대신 총회원들은 “당연한 결과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이탈측은 더 이상 대신인들을 혹세무민하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거짓말에 말로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재판이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린 백석 합류파”, “돈으로 모든 것을 하려한 것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다”, “자생교단을 분열시킨 분열주의자들은 회개해야 한다”, 입만 열면 말바꾸기의 귀재“, 등의 반응을 보였다.



대신총회 한 관계자는 “한국교회 자생교단인 대신총회를 분열시킨 관계자는 당시 P 증경총회장, J총회장, Y부총회장, 대신군목단 일부, 대형교회인 P목사, L목사, 또 다른 L목사 등이 앞장섰다”면서 “한국교회 분열사에 반드시 이들의 이름이 들어가 자자손손 교단 분열주의자로 전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동성 대신총회장은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 결과다”면서 “그동안 수고하신 대신 총회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출처: d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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