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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소속 교단장, 단체장들 통합 불가 성명서 언론에 게재 - 한기총 29-2차 임원회 중도 정회로, 통합추진 관철 및 이은재 목사에 대한 징계도 무산
  • 기사등록 2018-05-12 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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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29-2차 임원회의를 진행하는 엄기호 대표회장.

한기총과 한기연, 한교총 등 세 기관이 지난 10일 오후 2시 통합을 밀어붙이기 위해 앰버서더 호텔에 극비리에 모여 통합에 대한 합의 서명을 했다.



통합에 대한 절차도 무시하고 한기총 내에서 임원회 논의나 결의도 전혀 없이 합의 서명한 사실에 대하여 대다수 임원들의 불신과 불만이 팽배해 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11일 오전 11시 한기총 회의실에서 29-2차 한기총 임원회가 난장판으로 막을 내렸다.



최성규 목사는 이 날 “7.7법에 의해서 복귀하는 것이 한기총이 나가야 할 길이다. 한교총은 임의단체지 법인이 아니니 통합이라는 말을 하지 말고, 한기총으로 돌아오게 하는 운동을 벌여야 한다 자칫 한기총이 없어질 수도 있다”고 말하며 ‘통합’이 아닌 ’복귀’를 확실하게 주장했다.



엄기호 목사(한기총, 대표회장)는 이번 임원회에서 한교총과의 통합을 추진함에 있어 임원들의 지지를 얻고 이를 관철시킬 통합추진위원장 및 위원 추대의 건을 다룰려고 하였으나 무산됐다 또한 대표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이은재(개혁총연 총회장) 목사에 대한 징계(영구 재명)도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하고 정회를 하게 됐다.



대표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법원 판결을 앞두고 한기총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표류하는 가운데 27개 교단장, 단체장들이 한기총과 한교총의 통합이 불가하다는 성명서를 언론에 게재했다 성명서를 동의한 한기총 소속 중소 교단장들은 이번만큼은 반드시 한기총을 지켜야 한다는 결의로 연대하고 있다고 한다.





- 성 명 서 -



한기총과 한교총의 통합은 불가하다.



1. 한기총 정관 제3조(목적)에 의거하여 종교다원주의(WCC)에 가입한 교단은 한기총의 회원교단이 될 수 없다.



종교다원주의와 혼합주의를 용인하는 교단과는 엄격하게 교류금지가 한기총의 정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정관을 개정하기 전에는 한교총과 통합이 불가능한 것이다.



2. 한교총이 한기총과 진정으로 하나 되기를 원한다면, 개별적 가입과 한기총 정관 절차에 따라서 복귀하면 된다.



한기총을 약화시키려고 이탈한 대형교단들이 한기총이 마치 자기들의 소유물처럼 행동하는 것은 신앙적 도리에 맞지 않는 행동이다. 또한 한기총의 지도부가 자격이 안 되는 임의단체 한교총과 통합논의를 시작하는 것 또한 정관에 위배되는 불법한 행위를 하는 것이다.



3. 기하성 총회장 이영훈목사는 한기총 소속인가? 한교총 소속인가를 명확하게 밝혀주기 바란다.



한국교회가 하나로 연합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다. 하지만, 한기총 소속교단장이 한기총을 상대로 5월 21일까지 시한을 정하여, 한교총과 통합하지 않는다면 탈퇴하겠다는 선언은 한국교회의 대표연합기관인 한기총을 무시하는 몰상식한 언행이다. 법리적으로 한교총은 임의 단체이다. 따라서 한기총과 통합의 대상자가 원칙적으로 못되는 것이다. 기하성 총회장이 한기총 소속이라고 생각한다면, 시한을 정하여 힘으로 협박하지 말고, 한기총의 정관과 절차를 준수하고 인내를 가지고 회원들을 설득하고, 싫으면 한기총을 조용히 떠나면 되는 것이다.



4. 한기총의 정관 제3조(목적)과 운영세칙 제3조 제5,6항을 위법하고 종교다원주의자, 혼합주의들과 함께 활동하는 교단은 회원이 될 수 없다는 정관에 의거하여, 기하성교단과 총회장 이영훈목사는 한기총을 이탈한 임의단체의 대표회장으로서 활동하며 한기총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켰음으로 기하성교단의 행정보류를 결정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일 것이다.



5. 우리 한기총 소속 교단장들은 이상과 같은 모든 조치들이 조속하게 이행되지 않을시 법적인 투쟁을 병행하여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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