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성락교개협, 자체'연말정산공제'서류로 소득공제 받아 문제야기 - ‘조세포탈’ 혐의로까지도 예측 향후 법정공방에서 불리한 영향으로 전망
  • 기사등록 2018-04-24 07:16:45
기사수정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이하 교개협)이 성락교회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지 않고, 교개협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기부금 영수증을 사용해 국세청에 연말정산 신고를 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국가를 상대로 한 ‘조세포탈’ 혐의로까지 볼 수도 있어 향후 성락교회(이하 교회 측)와 법정 공방에서 불리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교회 측은“교개협이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고, 조직 설립 이후 줄곧 공언해왔으며, 2017년 12월 17일에는 교개협 성도들에게 연말정산의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하고, 교개협에서 만든 기부금영수증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밝혔다.



정상적인 절차라면, 기부금 영수증은 성락교회에서 공식 제작한 양식이어야 하며, 또한 그 기부금 영수증을 사용하는 성도의 헌금은 성락교회에 헌금이 납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개협은 성락교회를 탈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으나, 교개협이 성도들로부터 별도로 헌금을 걷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성락교회의 사무처에 일절 전달하지를 않았다. 따라서 성락교회에서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교회 측은“실제로 교개협 측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줄 생각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밝혔다.”며 “더불어 국가 기관에 제출되는 기부금 영수증에는 반드시 성락교회의 공식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락교회의 기부금 영수증을 교개협이 도용 또는 위조해 쓴 것으로 보인다.

이어 “교개협에서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을 제시하며, 첫째로 살펴 볼 것은 성락교회에서 공식 제작한 기부금 영수증인가 하는 문제다. 위 사진을 보면 우측으로 날짜 밑에 ‘성락침례교회’라는 단체명이 기입되어 있다. 성락교회의 공식 기부금 영수증과 같은 것을 함부로 사용, 내지는 자신들이 양식에 맞게 새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만약 성락교회 공식 문서를 함부로 가져다가 사용한 경우라면 형법 제236조 ‘사문서의 부정행사’에 해당될 것이며, 기존의 양식을 구하여 자신들에게 맞춰서 새로 출력하여 사용한 것이라면 형법 제231조 ‘사문서의 위조·변조’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만약 성락교회의 공식 직인이 찍히지 않았다면, 이점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회 분열사태 초기에 성락교회 측에서는 성락교회의 공식 직인을 교개협에서 도용할지도 모른다는 염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교회 측은 “직무집행정지가처분 1심의 판결문에서 교개협이 ‘교회를 탈퇴한 것으로까지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교개협이 교회의 회원으로서 성락교회의 직인을 사용한 것뿐이라며 법을 비켜갈 가능성도 우려했던 점”이라면서 “그러나 교개협은 ‘성락교회교회개혁협의회인’이라고 적혀 있는 자체 제작 직인을 사용했다. 이것은 형법 제239조 ‘사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부분 위반을 빗겨나가기 위함으로 보이며, 교개협이 김기동 목사를 반대하는 단체로 보이는 것이지 교회를 탈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는 이상, 자신들을 교회의 회원으로서 보호하는 부분에 위험부담이 더 적다고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교개협은 위 직인을 이용하여 동작세무서를 속이고 성락교회에서 정식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받은 것처럼 속여서 약 1천 만 원의 돈을 수령해갔다.”며 “이는 ‘조세포탈’ 혐의에 해당되는데, 교개협 지도부는 이 일련의 과정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심지어 추징도 당할 것으로 보인다. 교개협 지도부뿐 아니라 실제 소득공제를 받은 일반 교인들 모두 추징을 통해 국가에 돈을 돌려주어야 할 상황이 발생할 것이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사법당국의 수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교개협의 사실확인서. 교개협 성립 이전부터 헌금을 자발적으로 보이콧했다는 내용이다.

교회 측은 교개협이 지난 1월경, 내부에서 “나는 교개협이 생기기 전부터 자발적으로 헌금을 보이콧 했다.”는 골자의 사실확인서를 받은 적이 있다. 이는 교개협이 법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교개협 교인들에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개협의 일부 지역예배당 결의서(3월 말, 4월 초)에도 “교개협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헌금과 십일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바, 사실확인서의 효력은 급감할 것이 자명하다. 게다가 교개협 성립 전부터 자발적으로 헌금을 보이콧했다면, 대법원에서 지속적으로 규정해오고 있는 ‘교회의 분열을 인정할 수 없고 헌금을 자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것이기에 교개협의 정체성 또한 범법행위를 고의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춰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교개협에 속한 교인들이 소득공제와 관련해서 “자신들이 성락교회에 헌금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기에, ‘헌금을 하지 않았다고 자기들이 서명했음에도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아갔다.’는 사실을 수사당국과 법원이 인식한다면, 교인들도 처벌이 중해질 것으로 보인다.



교회 측은 “이번 소득공제 사건을 통해서 최대 이득을 보게 되는 존재는 교개협 지도부가 될 것이며 최대 피해자들은 일반 교인들이 될 것”이라며 “교개협 지도부는 공언해왔던 소득공제를 실현함으로써 자신들의 이미지를 개선시킴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헌금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데다, 교인들에게 받은 사실확인서 등으로 사법당국의 수사망을 피해갈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들을 마련해둔 것으로 보이지만, 교개협의 교인들은 소득공제를 실질적으로 받은 이상 국세청의 추징과 사법당국의 수사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안타까워했다.



대법원은 2006년도 이후로 교회의 분열과 총유재산의 분할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교개협이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행위를 계속한다면, 성락교회의 정식 기관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해나가는 모양새가 된다. 앞으로 교개협이 어떻게 이미지 쇄신을 해 나갈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8-04-24 07:16:45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