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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청빙’ 결의 당시 노회장, 가처분 냈으나 ‘기각' - 법원 “총회재판국 판결, 무효라고 보기 어려워”
  • 기사등록 2018-04-23 21: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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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통합 서울동남노회 최관섭 목사가 최기학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재판국 판결 효력정지가처분에서 법원이 23일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해 제73회 서울동남노회 정기노회에서 명성교회 청빙 문제로 인한 논란 끝에 노회장으로 선출된 최관섭 목사가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자신의 지위를 임시로 인정해 달라며 낸 이 가처분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예장 통합 재판국은 지난달 13일 서울동남노회 김수원 목사가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에서 김 목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최관섭 목사를 노회장으로 선출한 당시 선거가 무효라고 판결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총회재판국) 판결에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판결이 무효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최관섭 목사가 노회장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한편, 서울동남노회는 24일 오전 9시부터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제74회 정기노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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