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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여성위 본격 가동, '강도권 부여' 가능성 - 여성위 신설…여성 인재 키울 중장기적 방안모색
  • 기사등록 2018-04-09 06: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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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목사안수 허용문제는 그간 한국교회가 끊임없이 논의해온 주요 어젠다 중 하나다. 오랜 기간 여성 안수를 불허해온 예장 합동은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해 출중한 여성신학재원들이 외부 교단으로 유출되는 상황이 빚어지자, 본격적인 대안 마련에 착수하며 인력유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여성 사역자 지위 향상 및 사역개발 위원회 두번째 임원회의

여성 목사안수 허용문제는 그간 한국교회가 끊임없이 논의해온 주요 어젠다 중 하나다. 오랜 기간 여성 안수를 불허해온 예장 합동은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해 출중한 여성신학재원들이 외부 교단으로 유출되는 상황이 빚어지자, 본격적인 대안 마련에 착수하며 인력유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총회장 전계헌 목사)는 여성 안수를 인정하고 있는 여타의 주요교단들과는 달리 100여 년 교단역사상 '여성 안수 불가'를 고수해왔다.



설령 여성들이 남성과 동일한 신학공부를 하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했다 하더라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목사 안수가 불가했다.



그러다 보니 본 교단에서 교육 받은 여성사역자들이 다른 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고 활동하는 인력유출 현상이 잇따랐다.



여기에 목회 현장에서는 남성중심적 경향으로 인해 여성사역자들이 보조적 역할에만 그치고 있어 여러모로 여성들의 지위 문제가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장 합동은 지난해 여성사역자지위향상및사역개발위원회(위원장 고영기 목사, 이하 여성위)를 신설하고, 최근 두번째 회의를 가지며 여성 인재를 키울 수 있는 중장기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사회적으로도 여성의 지위와 그 역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시대적 흐름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의도도 내포됐다.



아직 구체적인 안들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여성사역자들을 도울만한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해냈다. △여전도사 정년을 총회가 규정한 항존직 나이로 변경 △여전도사 준직원으로 격상 △여전도사에게 강도권(설교할 수 있는 자격) 부여 △자격을 갖춘 여전도사에게 강도사에 준하는 호칭 사용 △선교지에서 홀로 된 여선교사를 위한 명예 부여 등이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가장 주목할만한 사항은 '강도권 부여'와 관련한 부분이다. 여전도사에게 설교 자격이 부여될 시, 그간 문제가 된 교단 내 여성 목사안수 건이 허용으로 귀결될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여성위 위원장 고영기 목사는 "위원회 신설을 계기로 총회가 여성사역자들을 위해 매진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취지를 전했다. (기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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