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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학교 제2차 임시휴업 공지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대학학칙 제15조에 따라
  • 기사등록 2018-03-28 12: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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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학교, "학내 비상사태로 인하여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대학학칙 제15조에 따라 제2차 임시 휴업"(3월 26일(월)-30일(금))을 공지해.


총신대학교(총장 김영우)가 제2차 임시 휴업을 공지했다. 총신대는 25일(주) 공지문에서 "학내 비상사태로 인하여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대학학칙 제15조에 따라 제2차 임시 휴업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임시 휴업 기간은 3월 26일(월)- 30일(금)까지며, 대상은 대학, 대학원이다(단 별도 시설 인가된 양지 캠퍼스 신학대학원은 제외)

또한 공지문은 "임시 휴업의 원인인 사당캠퍼스 종합관과 신관의 학생 점거가 해제되면 공고된 임시 휴업 기간에 관계없이 임시 휴업은 즉시 종료하고 정상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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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28 12: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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