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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노회 전주남 노회장 측 ‘이광복 목사 면직, 이춘봉 목사 5년 정직’ 처리 - 이광복 목사·이춘봉 목사, 입장 밝히며 전 목사 강력 규탄
  • 기사등록 2018-03-23 03: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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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노회 양측 서로 상대 인사 치리하며 분쟁 심화 ‘임시노회 무효 가처분신청’ 결과 따라 희비 갈릴 듯



예장합동 한성노회 전주남 노회장 측은 지난 19일 서울 강동구 새서울교회(담임목사 전주남)에서 ‘제117회 제3차 임시노회’를 열고 목양교회 장로 4명을 해벌하는 한편 서상국 노회장 측 인사에 대한 치리를 단행했다.



이날 목양교회 임시당회장 전주남 목사가 청원한 조삼환, 이영기, 곽학영, 손순호 씨에 대한 해벌 위탁 청원의 건(조삼환, 이영기, 곽학영, 손순호 씨가 목양교회 당회에 청원한 해벌 청원의 건)은 논의 결과 행정회를 재판회로 변경한 후 치리 자체를 원인무효하기로 가결했다.



이광복 목사의 흰돌선교교회 불법매각에 관한 건 역시 행정회를 재판회로 변경하고 처리했다. 재판회 결과 이들은 이광복 목사가 다음과 같은 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광복 목사가 공동의회 자격이 없는 인사들 6명을 모아 공동의회를 개최해 흰돌선교교회를 불법으로 매각한 죄 △이광복 목사의 사위 정기훈 전도사를 흰돌선교교회 장로로 둔갑시켜 당회 회의록을 작성한 죄 △당회 회의록을 기록하면서 목사를 당회원으로 둔갑시켜 마치 흰돌선교교회 교인인 것처럼 위장한 죄 △목양교회 장로 맹수영을 흰돌선교교회 장로로 둔갑시키는 거짓을 행한 죄.



위 이유를 들어 재판회에서는 이광복 목사에 대해 목사직을 면직하고 제명, 출교하기로 만장일치 가결했다.



임시노회에서는 이춘봉 목사(화정목양교회)에 대한 치리도 이뤄졌다. 이들은 “이춘봉 목사가 임원회와 전 노회장의 권고 및 경고를 무시하고 2018년 2월 8일 불법적인 모임에 장소를 제공하고 그 행위에 가담한 죄, 전주남 목사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노회원의 명예를 실추한 죄, 임원회와 전 노회장의 권고 및 경고를 무시하고 2018년 2월 23일 불법적인 모임에 장소를 제공하고 그 행위에 가담한 죄를 범했다”면서 목사직을 5년간 정직하기로 가결했다.



이들은 이광복 목사와 이춘봉 목사에 대해 치리한 후 앞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박남주, 한석원, 이강호, 김영주, 이만석 등 5인에게 일임했다.



임시노회 안건으로 올라온 ‘해노회 행위자 김홍배 외 5명에 대한 치리 건’은 4월 정기노회 때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한편 이광복 목사는 전 목사 측이 자신을 면직하며 이유로 든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른 전 목사 측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모든 서류는 다 검찰에 제출했고 변호사를 통해 법적 조치를 의뢰한 상태다. 이 문제에 대해 전 목사와 관련자들은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목사는 “전 목사는 본인이 은퇴하기도 전에 노회를 열어 자기를 당시 예장합동 교단에 속한 흰돌선교교회 당회장이라고 불법적으로 선포한 상태였다. 그 속내는 너무나 분명한 것이었기에 흰돌선교센터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 흰돌선교교회 재산을 흰돌선교센터에 헌납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당시 재산 헌납 과정은 전적으로 흰돌선교교회 정관규정을 따라 이뤄졌다”면서 “교회 매각 헌납과 관련해 한 가지도 불법을 저지른 일이 없고 공동의회 참석자들도 정관에 규정된 회원 자격을 갖춘 자들이었다. 아울러 특정인을 장로라 한 것에 대해 매각 당시와 관련짓는 것 또한 거짓이다. 매각 당시에는 공동의회를 통해 모든 것을 처리했지 결코 특정인을 장로로 둔갑시킨 일이 없다. 맹수영을 흰돌선교교회 장로로 둔갑시켰다는 것도 거짓 주장”이라고 했다.



또한 이 목사는 “흰돌선교교회 재산의 흰돌선교센터 헌납 과정에 282명의 성도 이름을 제출한 바가 없다. 헌납 과정에서는 오로지 정관이 정한 6명의 공동의회 정회원의 이름을 담은 공동의회 결의서만을 제출했을 뿐이다. 282명의 성도 이름은 10여 년 전 흰돌선교교회 대출 연장에 사용된 이름”이라고 했다.



이춘봉 목사도 전 목사 측을 규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춘봉 목사는 “먼저 나는 면직당한 전주남 씨에게 목사라는 호칭을 안 쓸 것이며 저들이 모인 임시노회도 불법이기에 모임이라고 하겠다”고 하며 “나는 고소장을 받은 일도 없고 고소 내용도 모르고 있었다. 고소를 했다면 피고인인 나에게 고소 내용을 알리고 재판회에서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는데 자기들끼리 변호인을 세워 변호하게 하고 판결을 내렸다”면서 전주남 목사 측이 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행위를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목사는 “내가 전주남 씨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문제보다 진실에 대한 문제고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고 “지난 2월 8일과 23일에 임시노회를 위해 우리 교회를 제공한 것은 말 그대로 제공한 것뿐이고 임시노회 역시 불법이 아닌 정법이며 한성노회 노회장 서상국 목사님께서 소집한 임시노회이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 목사는 “어제 제3차 모임을 새서울교회에서 모였다고 하는데 노회장이라는 전주남 씨나 서기라는 윤병철 씨는 이미 면직당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모임 자체가 불법이며 모든 결의 내용 또한 법적인 효력이 없다”면서 “전주남 씨가 지금까지 소집한 모임은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한 임시노회 무효 가처분신청에 대한 판결이 4월 9일 봄 정기노회 전에 나면 결의한 모든 내용도 무효로 결정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크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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