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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개협의 허위주장을 편파방송"에 항의집회 - 서울성락교회, "JTBC 반론보도 촉구한다” 목소리 높여
  • 기사등록 2018-03-16 18: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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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교회 성도들은 "JTBC"가 공정방송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보도에 대해2500여명의 성도들이 'JTBC'본관을 둘러싸고 항의시위를 하고있다.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측(이하 교회 측) 교인들은 13일 오후 4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2시간동안 마포구 상암동 JTBC 사옥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졌다.



교회측은 이날 “성락교회 교회개협협의회(이하 교개협)와의 분쟁 사태로 인한 법정 공방이 치열한 상황 가운데, 지난 6일과 7일, 연 이틀간 연속으로 JTBC 뉴스룸에서, 그리고 8일 JTBC 뉴스현장에서, 교개협이 일방적으로 제기한 허위주장을 편파보도했다”며 JTBC를 규탄했다.



JTBC 사옥을 둘러싸고 군집한 약 2,500여 명의 성락교인들은 “한국 여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언론기관 JTBC가 방송의 공정성, 정확성, 객관성, 진실성 등을 잃은 편파방송을 했다”며 “허위보도에 대한 사과문, 정정보도, 반론보도를 즉각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회 측은 “교개협의 상암동 DMC 언론보도 촉구 집회에 대비하여 사전에 교개협이 제기하는 주요의혹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무혐의 결정서와 증거자료를 담은 공식입장의 보도자료 및 성명서를 JTBC에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JTBC(뉴스룸)는 교회 측 입장을 반영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사전에 교회 측과는 공식인터뷰 기회도 제공하지 않았으며, 그리고 의혹이 담긴 보도 내용에 대하여 사실 확인 절차도 거치지도 않은 채, 교개협의 근거 없는 허위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방송하였기 때문에



이를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또한 “JTBC의 이같은 행위는 JTBC 자사 스스로 정한 윤리강령인 ‘방송의 공정성’ 및 ‘반론 기회 제공’ 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언론의 사회적 책임 및 공정성, 객관성) 등 법률이 정한 언론사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현재 교회 분쟁의 한쪽 당사자 일방의 이익과 주장만을 대변하는 중대한 과오를 범한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교회 측은 이번 집회를 통해 JTBC 언론사에게 “뉴스보도의 부당성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함께 한동안 지속되었던 SNS의 JTBC 동일한 편파방송을 모두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앞으로 이같은 일로 인해 교인들이 더 이상 상처 입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개협이 일으킨 분쟁으로 말미암아 고통 받고 있는 교회의 사정은 무시하고 분쟁당사자 사이에 끼어들어 편파적으로 한 쪽만을 대변하여 이슈화한 일반 언론사의 횡포로 인한 교인들의 분노를 기독교 평화시위로나마 다소 진정시킬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향후 JTBC의 이같은 편파적인 보도가 재차 방송될 경우, 교회와 감독에 대한 인격적 침해, 명예훼손, 명예실추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교회측은 현재 일부 민형사상 관련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TBC'가 방송윤리 강령에도 명시되어 있는 공정성, 정확성, 객관성, 진실성 없는 보도였기에 성락교회 성도들의 불분을 담은 시위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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