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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 비대위에 맞선 피해자 모임 결성돼 - 크리스챤포커스 진단 기사 내보내
  • 기사등록 2018-03-07 22: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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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 출입 현관문 봉쇄.

총신 비대위에 맞선 "피해자 모임"이 결성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총신 사태가 발생한 후 학생들이 직접 나서서 비대위의 행동을 "불법", "만행"으로 규정하고 나선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이 피해자 모임을 알리는 글은 5일 양지 신대원 캠퍼스 곳곳에 대자보로 붙혀져 공지되었다. 교정에 나붙은 대자보 사진들은 5일 오후에 크리스천포커스에 제보되었다.



대자보에 적힌 글은 “대비상대책위원회의 만행으로 인한 총신 피해자 모임”(이하 피해자 모임)이라는 제목으로 쓰여졌으며, “비대위 ¯¯- 행위”에 대한 현실적이고 법리적인 평가들을 내놔 주목을 끌고 있다.



이어 “비대위의 불법적이고 무력적인 행위로 인하여 선량한 학생들이 받은 피해들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으며, 학습권 보장 및 학생의 권리”를 찾겠다“고 적었다.



비대위의 불법성을 지적했다. “비대위가 전체학생들의 동의없이 조직된 임의단체"라고 못박은 후 “총신 학생들을 대표할 만한 정당한 권한도 없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그들이 학생들을 대표한다는 명분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에는 그 대표성과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전산실 점거와 서버 다운 문제도 따졌다. 피해자 모임은 “비대위가 2018년 1월 29일부터 학교 전산실 점거, 2월 19일에 전산실 셧다운, 학사 일정 및 행정 업무를 마비” 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떠안게 되었다“고 토로했다.



피해자 모임은 “만행”이란 표현을 쓰면서 비대위로 인해 입은 피해를 하나씩 나열했다. 그런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 비대위는 “아무런 변명이나 대책도 없이 막무가내 식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대위의 행위가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1항), 컴퓨터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2항),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 제1항) 등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단정하여 눈길을 끌었다.



동시에 “개강 후 공식적인 학사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은 혐의로 비대위를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라며, “또한 개강이 지연되면 피해를 입은 선량한 학생들이 함께 각자의 등록금에서 수업을 받지 못한 날 수 만큼 일할 계산하여 비대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총장 문제도 언급하면서 기소된 총장은 “재판 판결에 따라 법의 심판 받을 것”이며, “김영우 총장은 어떠한 결과든 법원의 판결에 순응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교수들과 직원들에 대해서도 “학내의 분열과 다툼에 집중하기보다는 학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총회의 책임도 물었다.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에 대해서는 총회의 책임이 따른다”면서, 총회는 “김영우 총장 및 학교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당사자들 간에 직접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덧붙여서 “분쟁 당사자가 아닌 학생, 교수, 교직원 등을 연루시키는 방법은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산 서버 다운으로 인해 지연된 수강신청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은 속히 수강신청을 진행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뿐만 아니라 "학칙 제3절 제30조(제적) 에서 '지정기간 내에 수강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 처리가 됨을 명시하고 있으며 수강 신청을 완료하지 못한 피해는 직접적인 학생들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결론에 이르러 “학교 정상화는 공정하고 올바른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학교 정상화를 외치는 자들이 불법을 자행하고 무력을 사용한다면 그러한 행동은 정당한 명분을 얻을 수 없고, 오히려 혼란이 가중되는 것을 부추길 뿐”이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계속 학교를 혼란 속에 둘 수는 없다”면서, “잘못된 답습의 굴레를 끊고 새로운 총신대학교를 세워가기 위해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며 뜻을 같이 할 분들은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총신 비대위에 맞선 피해자 모임 결성돼





다음은 모임에서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비상대책위원회의 만행으로 인한 총신 피해자 모임



우리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불법적이고 무력적인 행위로 인하여 선량한 학생들이 받은 피해들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으며, 학습권 보장 및 학생의 권리를 찾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고한다.



하나. 비대위는 전체 학생들의 동의 없이 조직된 임의단체에 불과하므로 총신 학생들을 대표할 만한 정당한 권한이 없으며, 따라서 그들이 학생들을 대표한다는 명분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에는 그 대표성과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하나. 2018년 1월 29일부터 비대위는 학교 전산실을 점거하여 2월 19일 전산실 랜선을 뽑고 장비들을 셧다운 시켜 학사 일정 및 행정 업무를 마비시켰고 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떠안게 되었다.



이들의 만행으로 인해 미리 예정되어 있던 2월 22일 학부생의 수강신청과 2월 26일 신대원생들 수강신청을 진행 할 수 없게 되었으며, 서류 발급이 필요한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유학 및 취업, 군목 등 향후 진로를 위한 중요한 일정에도 큰 차질을 주었으나 비대위는 아무런 변명과 대책도 없이 여전히 막무가내 식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이를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다.



위와 같은 비대위의 행위는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1항), 컴퓨터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2항),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 제1항) 등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따라서 개강 후 공식적인 학사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은 혐의로 비대위를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며, 또한 개강이 지연되면 피해를 입은 선량한 학생들이 함께 각자의 등록금에서 수업을 받지 못한 날 수 만큼 일할 계산하여 비대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하나. 2017년 9월 22일 서울중앙지검5부는 배임증재 혐의로 김영우 총장을 기소했다. 재판 판결에 따라 김영우 총장은 법의 심판 받을 것이며 김영우 총장은 어떠한 결과든 법원의 판결에 순응하기 바란다.



하나. 교수님들과 교직원들은 학내의 분열과 다툼에 집중하기보다는 학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기를 바란다.



하나. 총신대학교는 개혁주의적 기독교 신앙의 세계관에 입각하여 인류사회와 국가 및 교회에 봉사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학칙으로 두고 있다. 총신대가 총회의 산하에 있는 것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에 총회의 책임이 수반된다고 볼 수 있다.



총회는 김영우 총장 및 학교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당사자들 간에 직접 해결하기를 바라며, 분쟁 당사자가 아닌 학생, 교수, 교직원 등을 연루시키는 방법은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알리는 바이다.



하나. 2월 19일 발생한 비대위 전산서버 다운에 따라 진행하지 못한 수강신청을 학교에서 임시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기에 학생들은 속히 수강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학칙 제3절 제30조(제적) 에서 '지정기간 내에 수강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 처리가 됨을 명시하고 있으며 수강신청을 완료하지 못한 피해는 직접적인 학생들의 몫임을 알아야 한다.



학교정상화는 공정하고 올바른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정상화를 외치는 자들이 불법을 자행하고 무력을 사용한다면 그러한 행동은 정당한 명분을 얻을 수 없고, 오히려 혼란이 가중되는 것을 부추길 뿐이다.



계속 학교를 혼란 속에 둘 수는 없다. 잘못된 답습의 굴레를 끊고 새로운 총신대학교를 세워가기 위해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며 뜻을 같이 할 분들은 아래 주소로 동참하여 주기를 바란다.






차로 출입 후문 봉쇄.
학교운동장에 설치된 피해자 학생들의 임시 천막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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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07 22: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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