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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감, 감독회장선거 무효 판결로 다시 혼동 속으로 -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도 수일 내 결과 나와
  • 기사등록 2018-01-20 0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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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제기한 감독회장선거무효 소송의 1심 결과가 19일(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나왔다. 이날 재판부는 ‘선거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선고했다. 원래 지난 1월12일 선고가 예정되었지만 1주일이 연기된 것을 보면 재판부에서도 선고하기 까지 상당히 심사숙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모 목사가 지난 2016년에 있었던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라고 법원에 제출한 근거는 크게 3가지이다.

첫째로 선거 당시 감독회장 후보로 등록한 조경열 목사(아현교회)가 감독회장 입후보에 준하는 목회경력이 미달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2016년 당시 재판부는 “조경열 목사의 목회 경력을 고려하면 기감 감독회장 후보로서 결격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지만, 성모 목사는 계속해서 조경열 목사의 피선거권 없음이 분명하다고 보고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다음으로 서울남연회 312명 평신도의 선거권 없음을 문제 삼아 선거무효라고 제출했다. 서울남연회는 평신도 선거권자를 연회에서 선출해야 하는데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결의가 안되어 선거권이 없음에도 선거권을 주어 투표하게 함으로 선거무효사유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당시 선관위에 선거법위반사항 문제제기를 했지만 이룰 무시하고 결국 선거를 치룬 것도 선거무효의 근거로 제출 한 것이다.

동시에 성모 목사는 감독회장 선거 당시 전명구 감독의 금권선거를 문제 삼아 당선무효소송도 추가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6부 재판부는 판결에서 전명구 감독회장의 당선무효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감독회장선거 자체가 문제가 있었음을 판단하여 “감독회장선거가 무효”라고 선고한 것이다. 법원이 직접적으로 전명구 감독회장에 대한 금권선거 언급은 피했지만, 선거자체가 무효됨으로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실행위를 거쳐 항소를 해야 하는데 과연 항소할 수 있는지 문제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지난 입법의회에서 ‘사회법에 제소할 경우 출교한다’는 조항에 의해 이번 판결을 뒤집을 만한 판결을 받지 못하면 실행위원 전체가 출교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소 하지 못할 수도 있다.

현재까지는 법적으로 감독회장의 직무까지 잃은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전명구 감독회장은 항소할 자격이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성모 목사가 감독회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가처분도 제기한 상태여서 인용 여부에 촉각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 성모 목사는 오는 2월 12일로 예정된 기감 총실위 이전에 감독회장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참고서면을 곧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독회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감독회의는 감독들 가운데 상위 연급자 혹은 연장자가 30일 이내에 총회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전직감독들을 대상으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하게 된다. 하지만 이것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즉, 직무정지를 당한 감리교가 법적인 채무자가 되기 때문에 법원이 임시감독회장을 선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재선거까지 감리교회는 다시 감독회장 선거 문제로 혼동에 빠질 수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로 감리교회가 큰 혼동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감독회장선거 관련 소송은 오래전부터 알려졌고, 어느 정도 판결 결과도 예상을 했기 때문이며, 지난 8년간 감독회장 선거 문제로 내홍을 치룬 상태여서 이번 판결이 주는 영향이 개교회까지 미칠 파장은 크지 않다고 보는 여론도 있으며, 이번 일을 계기로 감리교단이 더욱 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여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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