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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의 핵심은 과세와 비과세 : 정관과 의결기구 - 사단법인 한국교회법학회
  • 기사등록 2018-01-10 06: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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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종교인소득 과세의 내용

1. 종교인소득 과세의 개요

1-1. 개관

국회는 2015.12.2. 종교인소득 과세를 도입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을 통과시켰고, 2017.12.26. 시행령 개정안과 재입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종교인소득 과세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과세대상 소득 : 종교단체에 소속된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예식 또는 종교의식을 집행하거나 관장하는 등의 활동과 관련하여 받은 소득을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으로 명시하고, 종교인소득 중 학자금, 식사 또는 식사대 및 교통비 등 실비변상적 성격의 소득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였다.

■납부방법 : 종교관련 종사자의 소득신고와 납세는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에서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거나 종교인이 개인적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신고하는 납부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득신고 선택 : 종교인은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거나,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거나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종교인이 종교인소득 신고를 해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대상이 된다.

■질문조사권 :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시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행시기 :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관련 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1-2. 종교인소득 과세의 특징

종교인소득 과세는 이를 위한 특별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소득세법 중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다.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하는 법으로서 소득의 유형을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여기에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 소득세법이 이렇게 소득을 구분하는 이유는 각 소득에 따라서 비과세항목이나 필요경비의 산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어 있다. 원래 기타소득이란 종합소득의 다른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서 대개는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다. 소득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사업조직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에 포함시킨 것은 근로소득으로 할 경우 종교인들이 근로자로 취급되는 데 대한 거부감을 고려하고 또 근로소득 보다 필요경비 등을 많이 인정하여 조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다.

종교인소득 과세와 근로소득 과세를 비교해보면, 종교인소득은 ①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세액 면에서 유리하고, ② 근로소득신고와 종교인소득신고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③ 세무신고 및 납세방법에 있어서도 원천징수와 개인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종교인소득의 구분

2-1. 과세대상 소득

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6.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

종교인소득은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받은 소득이다.

(1) 종교인

종교인이라고 함은 종교활동을 직업으로 하는 자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 종사자(248)’를 말하는데 기독교에서는 목회자로서의 목사와 전도사, 그 이외의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강도사가 있다.

목사(24811)는 “기독교종교예식이나 의식을 집행하고 관장하며 신자들에게 정신적, 도덕적 지도를 하는 사람으로 교리의 해설과 설교를 하며,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목사에는 담임목사, 원로목사, 부목사, 협동목사, 교목, 원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목사의 자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각 종교단체(교단)에 맡겨져 있고 이를 국가의 법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

한편 전도사(24982)는 “교회에서 맡은 역할에 따라 청소년이나 신자들의 교육을 담당하거나, 찬양·율동·음악 등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교회사무직에 종사하는 관리집사, 기사 등은 종교인이 아니므로 이들은 종교인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과세 대상 종교인의 범위에 관해서는 <;;표 4>;; 과세 대상 종교인 범위 참조.

(2) 종교단체

종교인소득은 종교인이 그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말한다. 여기에서 종교단체라고 함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로서 해당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된 단체”를 말한다.

종교단체의 형태로는 ① 비영리법인(민법 제32조),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 ③ 비법인사단 또는 재단(「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단체)를 말한다.

기독교의 경우 종교단체에는 지교회가 대표적이지만 지교회의 상회인 노회와 총회도 종교단체이며 그 외에도 선교단체나 기도원에도 대표자가 있고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으면 종교단체에 포함된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부분의 (지)교회는 비법인 사단으로 보고 있다. 종교단체(교회)가 (비법인)사단이 되기 위해서는 단체로서의 규약(정관)을 갖추어야하고 대표자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교회가 사단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립교회이어야 할 필요도 없고 특정교단에 소속될 필요도 없으며 교회의 규모와는 상관이 없다.

한국교회는 법인으로 등기한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비법인사단의 형태로 존재한다. 교회(노회, 총회)는 비법인사단으로서 재산을 소유(총유)할 수 있으며, 교회명의로 소유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고, 소송을 제기할 지위도 인정받는다. 교회의 소속 교인들은 사단의 구성원으로서 교회재산을 사용할 수 있지만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인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지교회 대표자는 담임목사이다. 담임목사는 지교회 교인들의 청빙과 소속교단(노회)의 위임을 거쳐 부임하지만 노회의 위임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지교회 대표성을 인정하고 있다.

(3) 종교활동

종교인소득은 종교활동으로 인한 소득이다. 무엇이 종교활동으로 인한 소득인지는 각 종교의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기독교의 경우 목회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사례비(생활비)를 가리킨다. 그 명목은 사례비, 상여금, 수양비, 체력단련비, 연구비, 격려금, 교단 연금적립금, 의료비 등이 있다.

종교인소득과 관련해서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종교활동비(목회활동비)가 종교인 개인소득인가 아니면 종교단체의 공금인가 하는 것이다. 당초 기획재정부에서는 기독교 세부과세기준안을 만들어 목회자의 소득을 35가지로 세분하여 제시하였으나, 다른 종교와 조세형평성이 결여, 특정종교 탄압 등의 반발을 초래하였다.

특히 목회활동비 등 목회자의 목회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용은 교회의 공금이고 목회자의 개인소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산처리, 즉 증빙자료에 의해 정산되지 않은 부분은 모두 목회자의 개인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반감을 초래하였다. 이에 기독교 등 종교단체가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자 타종교와 같이 종교인의 순수 소득만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종교활동비 등은 비과세로 하기로 하였다. 다만 종교단체는 소속 종교관련 종사자에게 지급한 금품 등과 그 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따라서 소득세법에서 인정하는 ‘종교활동비’란 종교 관련 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말한다.

과세 대상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는 <;;표 5>;; 과세와 비과세 소득 대비 참조.

2-2. 비과세소득

법 제12조(비과세 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아.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관련종사자”라 한다)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2)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3)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성질의 지급액

4)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5) 종교관련종사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

비과세 소득이란 종교인이 받는 소득 중에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이다. 비과세 대상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는 <;;표 5>;; 과세와 비과세 소득 대비 참조.

(1) 학자금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 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등은 비과세 소득이다. 가령 교회가 소속 목회자에게 국내외를 막론하고 신학교 M Div. 과정 또는 신학 석.박사 과정의 등록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그 비용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교회가 신학이나 목회훈련과 관련이 없는 학자금의 지원, 가령 경영학석사(MBA)나 로스쿨 학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비과세 소득이 아니다. 나아가 최고경영자과정(AMP)과 같이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교육비의 지원도 비과세 소득이 아니다.

비과세 학자금은 본인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말하므로 본인이 아닌 사모나 자녀에 대한 학자금지원은 비과세 소득이 아니다.

(2) 식대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소속 종교단체가 제공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얼마가 되든 비과세 소득이다. 다만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지 아니하고 매월 일정액을 식비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월 10만원까지만 비과세소득이고 그 이상의 지원은 과세 소득이다.

(3) 실비변상적 지급액

■출장비, 여비 등 : 실비변상적 지급액이란 출장비, 여비와 같이 실제 사용한 액수를 정산해서 소속 종교단체가 변상해주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여비, 출장비등은 목회자의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것에 한정되며 순전히 개인적인 목적의 여비 등을 교회가 지원하면 과세소득이 된다.

■차량유지비 : 교회소유의 차량을 목회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목회자 개인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종교단체의 종교관련 활동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 여비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종교단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 소득이다.

■종교활동비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 즉 종교활동비는 비과세 소득이다.

다만 종교활동비를 종교단체 통장에 공적으로 관리 사용하지 아니하고 종교인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종교인 개인통장으로 입금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지급명세서에 그 금액을 기재하여야 비과세 소득이 된다.

(4) 보육비

종교관련 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소득이다.

(5) 사택사용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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