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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세 합의안 뒤집고 종교활동비 세무신고 요구 - “교회 전체 장부 들여다보겠다는 것” 규탄대회 열고 청와대 찾아 대통령에게 서한 전달
  • 기사등록 2017-12-19 15: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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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와 종교 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 권태진 대표위원장(오른쪽 첫 번째) 등 교계 인사들이 18일 오후 1시 청와대 분수 앞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종교활동비를 종교인소득과 함께 신고하도록 하는 종교인 과세 시행령 수정안을 제시했다. 종교활동비 자체는 모법인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항목이지만 그 비용을 신고하도록 해 “종교활동비 비과세는 특혜”라는 여론을 달래보겠다는 것이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오전 7시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주요 교계 인사들과 비공식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제안했다. 회의에서 기재부는 종교활동비를 국가정보원 특활비 등에 비춰 특혜라고 주장하는 여론을 전달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계는 “종교활동비는 종교인이 종교단체에서 받는 사례비와 구분되며 종교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종교단체의 공금이지 과세 대상이 아니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교계 인사들은 “종교활동비를 들여다보는 것은 곧 종교탄압과 사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 14일까지 입법예고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종교단체와 종교인의 회계를 분리해 종교단체가 인정하는 종교활동비의 경우 종교단체 회계에 담아 종교인소득과 구분하기로 했었다.



정부와 교계가 견해차만 확인한 가운데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대강당에서 ‘한국교회 종교탄압 음모 저지를 위한 비상회의 및 규탄대회’가 열렸다. 대회에는 교계 연합기관 대표 및 임원들과 주요 교단 총회장 등 300여명의 목회자가 참석했다. 이동석 한기연 대표회장은 “정부와 교계가 소통하며 어렵게 만든 합의안이 휴지조각이 됐다”며 “종교인 개인을 넘어 교회 전체 장부를 세무조사하는 것은 정교분리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교회와 종교 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의 권태진 대표위원장 등 목회자 7명은 이날 오후 1시 청와대를 찾았다. 이들은 “종교인소득 과세가 지난 12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재검토 발언으로 다시 큰 혼란과 갈등에 놓여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종교계가 소통·협의한 대로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살펴주길 바란다”며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실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한을 전달했다.



황인찬 특별위 상임위원은 성명서를 통해 “기재부와 국회의 조정을 거쳐 만든 안을 이 총리의 말 한마디로 원점으로 되돌린다면 정부를 불신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지난 6일 대통령 초청으로 7대 종교 지도자들이 청와대 오찬을 다녀오며 협력을 다짐했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어깃장을 놓는 몽니”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치권력의 힘을 빌린 특정 종교 탄압 음모에 대한 국무총리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며 “종교탄압 음모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종교자유수호와 종교탄압 저지를 위한 비상기도회를 선포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21일 차관회의에 상정돼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최종안으로 확정된다.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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