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종교인 과세 개정안' 입법예고…29일 최종 공포 - 목회활동비 '비과세'로…장부도 따로 기재한다
  • 기사등록 2017-12-05 21:32:13
기사수정
기획재정부가 소득세법(종교인 과세)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기획재정부는 30일 소득세법(종교인 과세)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계 '종교인 과세 TF'와 논의한 내용으로 개정된 이번 시행령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2월 29일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정부는 종교인 과세 대상을 '종교인이 소속된 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으로 한정했다. 또 종교활동에 사용하는 종교활동비는 '비과세' 항목으로 설정했다. 기독교의 경우에는 목회활동비가 여기에 해당된다.

뿐만 아니라 세무당국이 개교회의 장부를 쉽게 열람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조사 대상인 '종교인 소득'에 대한 장부는 따로 기재해 만들 수 있도록 허락했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공고문에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만들었다"며 "29일 국무회의 전까지는 계속해서 종교계와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은 지난 29일 열린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이날 조세소위에서는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하는 등 이미 시행하기로 준비한 제도를 유예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7-12-05 21:32:13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