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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에덴교회, 2018 목회계획 세미나 및 종교인 과세대책 보고회 - '종교인 과세 정부의 입장과 교회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강연
  • 기사등록 2017-12-04 05: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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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책 보고회가 열리고 있다.2018 목회계획 세미나 및 종교인 과세대책 보고회가 11월 27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 용인 새에덴교회(담임 소강석 목사)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세미나에서 소강석 목사가 주강사로 나섰으며 '2018 격변의 시대 목회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하나?', '종교인 과세 정부의 입장과 교회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종교인 과세 시행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보고회는 1500명의 목회자와 재정담당자 등 현장 참석자는 1500명을 넘었다. 보고회 발제자들은 최고 전문가들이 나섰다. 정부와 직접 협상을 벌인 소강석 목사를 비롯해 김진표 국회의원, 한국교회법학회장 서헌제 교수가 목회자 과세를 위해 협의한 과정과 세부적인 대응방안까지 제시했다.

주최 측은 "교회의 생태계가 계속해서 파괴되고 있다. 특히 내년은 어느 해보다 한국교회가 격변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며 "특히 종교인 과세는 납세 항목을 놓고 한국교회에서 다양한 해석들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과세입장을 정확히 파악해 교회가 잘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금까지 종교인 과세 대책을 위해 부지런히 노력해 온 소강석 목사와 TF팀이 현실적 대안을 준비해 한국교회를 섬기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다.

소강석 목사는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계가 종교인 과세의 위험성을 너무 늦게 인지했다”며 “만약 '종교 소득 과세'의 기조가 끝까지 유지됐다면 종교의 자유는 상당히 위축됐을 것이다. 늦게나마 그것을 '종교인 소득 과세'로 제한한 것이 매우 다행한 일”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 목사는 이제 교회가 준비해야 할 것으로
-. 정관 개정 및 보완(세례비, 활동비 등 구분)
-. 구분회계 시행(목회자 사례비 기장·회계 전담 임명)
-. 목회 및 선교활동비 등도 교회통장 사용
-. 부흥회나 외부수입 지급조서 구비
-. 교회재정 관리의 투명성 확보
-. 목회자 자녀 교육비는 교회가 직접 장학금으로 지급
-. 차량이나 사택 관리비의 교회 주관 등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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