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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결혼 허용하는 개헌안에 반대한다 - '성적 지향' 허용은 가정 파괴를 조장하는 것
  • 기사등록 2017-08-11 13: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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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3개 대학의 학생들이 국회에 모여 동성애 및 동성혼을 허용하는 개헌안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동성혼 허용 개헌을 반대하는 대학청년연대(이하 연대)'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에 동성결혼을 허용하려는 헌법 개정 움직임은 개선(改善)이 아닌 개악(改惡)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6월 26일 차별금지사유에 '성적 지향'을 포함하는 헌법 개정안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고려대, 백석대, 총신대, 장신대, 한동대 등 43개 대학과 60개 단체가 참여했다

'성적 지향' 허용은 가정 파괴를 조장하는 것

연대는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명시돼 있는데, 개선안은 '양성'을 '성' 또는 '모든 사람'으로 개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성'은 남녀로 규정하는 '성(sex)'의 개념인 것과 달리 그냥 '성'은 50여 가지의 사회적 '성(gender)'을 의미하기 때문에 두 개념은 완전히 다른 의미"라고 지적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성은 남녀를 구분하는 성(sex)뿐만 아니라,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수간, 기계성애자, 소아성애자 등을 포함한다는 의미다.

연대는 이번 개헌안이 미칠 사회적 악영향에 대해 우려했다. "개헌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전문가들이 에이즈, 자궁경부암, 간염 등 각종 성병이 창궐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현재 형법상 살인, 상해, 동물학대,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에 해당하는 처벌조항을 일시에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연대는 "헌법 제36조 제2항은 국가가 부모의 친권 및 양육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인데, 만일 개헌안 대로 진행되면 부모가 자녀의 '성(gender)적 지향'에 간섭하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녀를 부모로부터 법적으로 분리시킬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는 국가가 가정을 지킬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가정 파괴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개헌안은 평등권을 다루고 있는 헌법 제11조 제1항 중 '성(gender)적 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며 "이는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인정되면 국가가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를 취해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대학청년연대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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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대한민국 청년들은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개헌안에 절대 반대한다.

1.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자 다음 시대 한국을 이끌어갈 청년들로서, 일남 일녀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결혼과 가정이 갖는 숭고한 가치가 개인, 사회, 국가적으로 지극히 중대함을 인지하고 어떤 경우에도 이를 지켜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

2. 우리는 성적 문란을 초래하고 건강한 성윤리에 반하며 개인의 삶과 사회 전체를 파괴하는 행태인 동성애와 동성혼 합법화에 문을 열어줄 '성평등', '평등' 등 일남 일녀의 결혼 정의를 넘어서는 그 어떠한 표현도 결코 대한민국의 헌법 속에 담을 수 없음을 선포한다.

3. 세계적으로 에이즈 감염 환자가 감소추세를 보이는 반면 대한민국은 에이즈 감염 환자가 1만 명을 넘어 공식적으로 에이즈 확산 위험국가가 되었으며 매년 에이즈 감염자는 천 명씩 증가하고 있다. 우리는 동성 간 성관계로 인한 국내 에이즈 감염자의 폭발적 증가 앞에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해 소극적이며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는 질병관리본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4. 우리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에이즈와 동성애를 옹호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하며 대한민국의 진정한 인권 증진을 위한 바른 정책 추진을 촉구한다.

5. 우리는 동성애는 유전이 아니며 치유될 수 있는 현상임을 확신하며 우리의 이웃이자 친구들인 동성애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6. 우리는 앞으로 대학•청년들의 전국적인 최대한의 연대망을 구축해가며 동성애, 동성혼 허용 개헌안 반대운동을 펼치며 끝까지 싸워 이길 것임을 천명한다.

7. 우리는 대한민국이 서구 사회로부터 밀려오는 동성애 합법화 흐름을 당당히 차단하고 일남 일녀의 결혼 전통을 지켜냄으로 개인과 사회 전체가 누릴 아름답고 능력 있는 영향력을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에 발하며 선도하는 나라로 우뚝 서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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