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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 - 세법개정안에 관련 내용 담기지 않아
  • 기사등록 2017-08-03 02: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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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소득 과세체계를 나타내고 있는 그림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당초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2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된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발표내용에 없다는 것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장인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종교인 과세 문제와 관련, ‘2년 유예’ 방안을 제안해 왔었다.

특히 김 의원은 종교인 과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6월 19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렸던 '분당중앙교회 제5차 콘퍼런스' 기조강연을 통해 "종교인들의 의견을 더 듣고 이를 바탕으로 과세 기준을 만든 뒤 한 번은 예행연습을 해야 한다"며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자는 법안을 이미 만들었고, 국정기획자문위원장직을 마치는 오는 7월 5일, 늦어도 7월 25일 이후 이 법안을 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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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03 02: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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