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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홍재철 목사 제명은 무효’ - 1심이어 2심도 홍재철 목사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결
  • 기사등록 2017-05-22 16: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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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철 목사.
홍재철 목사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영훈 대표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회 등 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 10일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권기훈)는 홍재철 목사의 제명을 무효화한 1심 결과를 인용하며 홍재철 목사에 대한 이영훈 목사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대행 곽종훈 변호사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홍재철 목사의 지위를 회복시킬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소결론에서 ‘원고 홍재철에 대한 이 사건 각 결의는 정관에 규정도 없이 임원(총회 대의원) 개인인 위 원고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위법한 결의이고, 이 사건 제1임원회 결의와 총회 결의는 피고의 임원(총회 대의원)인 위 원고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개최되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 홍재철의 나머지 각 결의하자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모두 효력이 없다. 또한 원고 홍재철을 징계한 이 사건 각 결의가 무효인 이상, 원고 홍재철은 피고의 임원, 실행위원, 총회 대의원으로서의 각 지위가 있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 홍재철이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홍재철이 피고 대표회장으로 재임하던때인 201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 임원회가 총회 대의원 등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해 왔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임원 등 개인에 대한 징계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된 다는 추상적 규범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뢰를 제공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뢰를 하는 데 정당한 상태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바(대법원 2017.2.15. 선고 2014다19776 판결 등 참조), 원고 홍재철이 피고 대표회장으로 재임하던 때에 피고 임우너회가 개인을 상대로 징게권을 행사했다 할지라도, 그 징계권 행사가 무효임은 별론으로하고, 피고 정관에 근거하지 않은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항변이유는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에서 ‘원고 홍재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할 것인데, 피고의 원고 홍재철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했다.

한편, 홍 목사와 함께 소송을 제기한 이건호 목사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이유는 이건호 목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1년)이 2017년 1월 22일 이미 경과해 사실상 지위가 회복되어 판결을 구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

2심에서 패한 한기총은 대법원에 항소 할 가능성은 낮아 홍재철 목사의 지위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홍 목사가 위기에 처한 한기총에서 과연 어떤 행보를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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