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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S 감경철 회장 횡령 혐의로 징역 2년 집유 3년 - ㈜안동개발과 관련 7억 9000여만원 횡령 혐의
  • 기사등록 2016-08-23 17: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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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철회장 CTS기독교TV 감경철 회장(사진)이 ㈜안동개발과 관련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18일 감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동개발의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하던 감 회장이 본인이나 가족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사건으로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가할 수 있으며, 기업 재무구조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해치는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을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감 회장인 몇 차례에 걸쳐 7억 9천만원을 반환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도 감 회장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고령의 나이(73)인 점을 참작했음”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감 회장은 안동개발 주식회사 회장으로서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업무상 횡령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아내를 회사 부회장으로, 아들을 감사로 선임하고,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해 임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감 회장은 지난 2006년 횡령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2008년 5월에도 횡령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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