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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현 목사, 강만원·심자득 명예훼손 고소 취하 - "증인 출석 부담으로 취하한 듯"…사랑의교회 "이 정도면 경고 효과"
  • 기사등록 2016-07-15 08: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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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현 목사가 고소를 취하했다. 사랑의교회는 "처벌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뉴스앤조이 캡처.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는 칼럼니스트 강만원 씨와 <당당뉴스> 심자득 대표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 오 목사 측은 7월 7일 고소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11일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 사건은 종료됐다.

오정현 목사는 작년 1월 두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강만원 씨가 <당당뉴스>에 쓴 "나사렛 예수와 '부자 예수'!?"라는 칼럼을 문제 삼았다. 검사는 강 씨와 심 대표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과 150만 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둘은 벌금형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검사가 기소한 칼럼의 내용은 두 가지였다. 오정현 목사가 △매년 10여 차례 '퍼스트 클래스'를 이용했다는 것과 △명의는 사랑의교회지만 교인들과는 상관없이 사실상 거의 혼자 사용하는 골프장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재판은 엉뚱한 데로 불똥이 튀었다. 바로 오정현 목사의 증인 출석 여부였다. 오 목사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고소했는데, 정작 소송 과정에서 한 번도 직접 나서지 않았다. 경찰 조사는 물론 법원에까지 대리인이 출석했다. 강만원 씨와 심자득 대표의 변호사뿐 아니라 검사, 판사까지 오 목사가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는 결국 끝까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오 목사는 과태료 2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오정현 목사의 고소 취하로 사건은 결국 기소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판가름하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강만원 씨와 심자득 대표는 결과를 반기기보다 불쾌해했다. 강 씨는 "오정현 목사가 증인 출석에 대한 부담으로 고소를 취하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고소한 후 자신은 대리인을 내세워 모든 일을 처리하고 막판에 취하하는 행동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으로 건진 게 없는 건 아니었다. 작년 12월, 네 번째 공판에서 오정현 목사 대신 증인으로 출석한 정 아무개 집사는 증인석에서 "오정현 목사님은 골프장에 골프채를 들고 거닐어 본 적도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해 논란을 야기했다. 오정현 목사는 오크밸리 '골프빌리지'를 수십 차례 이용했고 목회 활동비로 개인 골프 레슨을 받은 바 있다.

사랑의교회 관계자는 7월 1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소송은 당회의 위임을 받은 총무위원회에서 교회와 오정현 목사의 명예를 위해 대신 진행한 사건"이라며 오 목사가 직접 고소했다는 것에 선을 그었다. 그는 "정확히 말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이 정도면 본인들의 잘못을 알았을 것이다. 경고 효과는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정현 목사가 증인 출석 여부에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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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7-15 08: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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