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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길자 이혼녀가… 여자 하나님?"… 모욕 "무죄" - 법원, '탈퇴자 4세 아들 청테이프 입막음' 허위로 볼 수 없어
  • 기사등록 2015-11-20 16: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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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길자 이혼녀가 어떻게 여자 하나님이에요? 우리 집 똥개가 하나님이지.”라는 발언이 ‘모욕’일까? 아닐까?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모욕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상무)는 11월 12일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안상홍증인회, 안증회)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나님의교회 피해자 모임’(하피모) 회원 3명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원심(성남지법)이 A 씨의 ‘모욕혐의’에 대해 내린 ‘무죄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2015노542).


검찰은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 A 씨의 발언에 대해 “정당한 종교의 비판의 정도를 넘어선 경멸적 표현에 해당하고, 위 피고인에게 모욕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장길자 이혼녀가 어떻게 여자 하나님이에요? 우리 집 똥개가 하나님이지’라는 피고인 A의 발언은 하나님의 교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표현이라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모욕의 범의가 있다고도 보기도 여렵다고 판단하였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보다 이번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주목할 것은 당초 성남지검이 피고인 3인에 대해 기소하면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었으나 성남지원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수원지법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가 이 역시 ‘무죄선고’가 되었다는 점이다.

검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공소장 변경… 역시 ‘무죄’

‘하피모’ 회원들인 피고인들은 2013년 12월 말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기도 성남 분당구 수내동에 위치한 하나님의교회(안증회) 본부 근처 등에서 10차례 피켓시위를 벌이며 유인물을 배포했었다. 검찰은 당초 피켓과 유인물 등의 내용에 대해 ‘사실’이지만 그래도 명예훼손이라고 보았다가 ‘무죄’가 나오자 공소장을 변경해가면서까지 ‘허위사실’이었다고 우긴 셈이 되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하나님의교회 여교주 장길자 긴급질문!! 하나님의 교회 탈퇴자입니다. 김주철이 하나님으로 임명한 장길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부녀들이 탈퇴한 여신도의 집을 찾아가 탈퇴자를 노끈으로 묶어 놓고 폭행한 것과 4살짜리 아이의 손을 묶고 청테이프로 입을 막은 엽기적인 사건이 누구의 사주였지 확실히 답변바랍니다. www.하피모.com’ △‘종말론 외친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는 시한부 종말을 수시로 외쳐서 재산을 갈취하는 사이비종교입니다(1988년, 1999년, 2012년 세상종말선언!!! www.하피모.com)’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는 집단입니다. 현재 수많은 가정이 가출 및 이혼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교회 피해대책 전국연합 네이버카페 www.하피모.com 트위터@antichurchofgod’라는 등 내용의 현수막을 부착한 화물탑차와 피켓을 노상에 세워두고 그 곳을 통행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하나님의 교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공소사실에서 주장했다.


재판부는 ‘하나님의교회 여교주 장길자 긴급질문!! 하나님의 교회 탈퇴자입니다. 김주철이 하나님으로 임명한 장길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부녀들이 탈퇴한 여신도의 집을 찾아가 탈퇴자를 노끈으로 묶어 놓고 폭행한 것과 4살짜리 아이의 손을 묶고 청테이프로 입을 막은 엽기적인 사건이 누구의 사주였지 확실히 답변바랍니다. www.하피모.com’와 관련, “하나님의 교회 신도 4명은 위 교회에 같이 다닌 피해자 이OO이 약 1년 전 교리문제로 위 교회를 나간 후 주변에 이를 비방하고 다니는데 격분하여 피해자 이OO 집에 들어가 이OO의 손목과 다리 및 가슴을 묶고 폭행하여 사아해를 입게 하였거, 이OO의 아들인 피해자 이△△(4세)의 손목을 묶고 청테이프로 입을 막는 등 폭행하여 이들을 감금하였는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대구지방법원 2000고단2426)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대구 MBC 방송국은 하나님의 교회 교인들이 탈퇴한 교인들을 찾아가 폭행을 저지른 사건이 6건에 이른다는 내용의 뉴스를 방송하였다.”고 지적하여 허위가 아님을 밝혔다.

이어 “위 사건들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이러한 엽기적인 사건은 누구의 사주였는지 확실히 답변바랍니다’라는 표현을 하였던바, 이는 위 가해자들이 소속된 단체 및 그 대표자에게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정도의 표현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두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가사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표현을 그 표현장소, 시기,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교회 또는 잘길자가 위와 같은 범행을 사주하였다’는 내용으로 해석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설시한 것과 같은 판결 및 방송 등을 접한 피고인들로서는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종말론 외친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는 시한부 종말을 수시로 외쳐서 재산을 갈취하는 사이비종교입니다(1988년, 1999년, 2012년 세상종말선언!!! www.하피모.com)’에 대해서는 “‘시한부 종말론’이란 표현과 관련하여 살피건데, 하나님의 교회는 1985. 2. 25.경 한상홍 사망 이후 1988년 종말이 온다는 취지의 전도서를 만든 바 있고, 1999년에는 신도들에게 Y2K나 1999년 지구멸망예언에 관한 설문조사를 벌였으며,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2012년 지구위 종말이 올 것이라는 주장 또한 제기되었던 점, KBS 방송국의 ‘추적60분’, SBS 방송국의 ‘추적 사건과 사람들’, MBC 방송국의 ‘PD 수첩’ 등 시사고발프로그램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시한부 종말론을 취재하고 보도하려고 하였던 점, 하나님의 교회의 시한부 종말론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피해자 남편모임을 결성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피켓 등에 기재한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표현이 허위라거나, 피고인들이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는 집단입니다. 현재 수많은 가정이 가출 및 이혼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교회 피해대책 전국연합 네이버카페 www.하피모.com 트위터@antichurchofgod’ 부분 등에 대해서는 “그 밖에 피고인들이 적시한 ‘재사 갈취’, ‘교인들의 가출, 이혼 조장’ 등의 표현에 관하여 살피건대,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상 그 표현 안에 다소 과장․왜곡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이 있더라도 중요한 부분에 있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는 경우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성질상 어느 정도의 편견과 자극적인 표현을 수반하게 되는 종교에 대한 비판의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록 종교에 대하여 다소 모욕적이거나 불쾌하게 느껴지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법리 등의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위 표현 역시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부분 공소사실(당심에서 변경된 피고인들의 명예훼손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편,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교신)



수원지법의 항소심 판결문 중 ‘모욕’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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