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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내 대출한 교회, 근저당설정비 등 돌려받는다 - 무려 4천억 이상 가능할 듯… “교회 재산권 찾기 동참해 달라”
  • 기사등록 2012-07-11 13: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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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피해소비자연대(상임대표 임장철)는 최근 “교회와 여러 기독교 기관들이 성전건축 등을 위해 은행권에서 대출받을 때 냈던 근저당 설정비와 감정평가 수수료, 지상권설정비 등의 비용을 돌려받게 됐다”고 발표했다. 근저당 설정비의 경우 은행이 담보대출용으로 근저당을 설정할 때 법무사 사무실에 지급하는 위임료와 등기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

연대가 밝힌 반환청구액은 약 8억 1천만원이며, 소송에 참여한 개인과 법인 1인당 약 354만원, 소송 건당 평균 212만원이다. 이같은 금액은 같은 시점에 소송 서류를 접수한 소비자원의 1인당 소송가액인 53만원의 4배에 달한다.

이번 소송에는 목민교회와 은천교회, 수원성교회와 하늘꿈연동교회 등 30여곳의 교회와 대한기독교서회, 부천YMCA 등 72개 기관들이 참여했다.

연대는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한국교회 전체 교단과 산하 교회, 기관, 재단 등을 대상으로 근저당설정비 반환소송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임장철 상임대표는 “교회가 부당하게 지출한 수천억원의 비용은 모두 교인들의 피와 땀이 배인 귀중한 헌금이 아니냐”며 “각 교단과 교회가 이미 지출돼 사라진 비용을 되찾아 선교비로 사용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대는 “그동안 은행권에서 소비자들로부터 부당하게 빼앗아간 근저당설정비 등은 지난 10년간 최소 10조원 이상인데, 교회 등 기독교계의 순수 은행대출만 지난 10년간 약 70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금융회사가 부담한다(2008두23184판결)’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4천억원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대 뿐 아니라 소비자원과 법무법인 등을 통해 근저당설정비 등 반환소송에 참여한 곳은 전국적으로 5만여곳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같은 숫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연대는 이에 대해 “건축을 위해 대출을 받은 교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한국교회에 알리고 싶다”며 “적지만 소중한 교회 재산권 되찾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밝혔다.

근저당설정비 반환은 지난 10년간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설정비와 감정평가수수료, 지상권설정비 등을 부담했던 모든 개인과 법인에게 해당된다.

전액이 반환되는 경우는 등록세와 교육세, 법무사 수수료와 등기 수수료, 지상권설정비와 감정평가 수수료 등이며, 인지대는 절반만 반환된다.

문의: 금융피해소비자연대(02-553-7374, www.kfd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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