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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유령교회 세워 납골당 운영 주물럭? - 최씨측 반론 “추모관에 예배시설 있고 수요일에 예배드린다”
  • 기사등록 2015-02-04 1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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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대자동 소재 벽제중앙추모공원.매도인 극락사 전 대표와 당시 은급재단 이사들이 운영위원

예장합동 총회은급재단(이하 은급재단) 소유의 벽제중앙추모공원이 숱한 의혹을 뿌리는 가운데 ‘설치권자’ 온세교회가 납골당 사업을 위해 임시로 설치된 ‘페이퍼처치’(유령교회)이고, 이를 통해 은급재단의 자산이 소진돼 온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벽제중앙추모공원에 주소지를 둔 온세교회(담임 김장수 목사)는 봉안당 판매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설치권자. 은급재단은 스스로 추모공원의 핵심적 권리인 설치권을 보유하지 않고, 온세교회에 주는 등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취함으로써 납골당비리 및 600억 원대에 달하는 추모공원 자산의 소진을 자초해 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 극락사 대표와 은급재단 이사가 온세교회 운영위원?

온세교회는 은급재단이 벽제중앙추모공원을 인수한 이후 현재까지 추모공원의 실소유주로 행세하며, 봉안당 판매 입금 및 지출 등의 핵심 권리행사를 해 왔다. 추모공원 인수 당시 은급재단 사무국장이었던 김장수 목사가 10여 년 간 예장합동을 허수아비로 삼아 주물럭거림으로써 약1,200명의 은급재단 연금가입 목회자들의 연금 대부분이 날아갈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2005년 8월 9일 작성된 온세교회 정관이 입수됐다. 그해 8월 10일 공증한 정관은 추모관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교회를 설립하고, 김장수 목사를 비롯해 극락사 대표 자격으로 추모관을 매도했던 최모 씨, 그리고 당시 은급재단 이사들을 운영이사로 하는 ‘추모관 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일반교회의 정관과는 달리 온세교회 정관은 추모관 사업을 주요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 정관은 납골사업을 목적 중 하나로 삼았다. 이는 제3장 ‘추모관 관리위원회’의 6개조(제12~17조)가 잘 말해 준다.

이에 따르면 온세교회의 각종사업을 위하여 향후 차입금으로 추모관 사업을 취득 관리한다는 내용과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온세교회에서 추모관 관리위원회를 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정관만 두고 보면, 벽제중앙추모공원은 은급재단과 전혀 상관없이 순전히 온세교회의 것으로 돼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제4장 ‘재산 및 재정에 관하여’의 제18~21조다. 이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추모공원) 매입과 처분 등의 중요사항을 ‘추모관 관리위원회’가 할 수 있도록 했다.

은급재단 연금가입자를 비롯한 예장합동 목회자들은 예장합동 은급재단이 추모공원을 소유하고 있다고 알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온세교회가 실제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설치권을 비롯해 부동산 매매권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겹쳐 충격을 주고 있다.

가관인 것은 이 관리위원회 위원들의 면면. 일반적인 교회의 당회원(장로) 등 재직위원으로 볼 수 있는 ‘추모관 관리위원회’의 위원들은 담임목사인 김장수 목사를 위원장으로, ‘극락사 대표’ 자격으로 추모공원을 매도했던 최모 씨, 당시 총회 및 은급재단 소속의 이모 목사, 하모 목사, 권모 목사, 임모 장로 등 6인이다.

이중 김장수 목사와 최모 씨를 제외한 4인은 모두 은급재단 설립 발기인들이었고, 당시 총회 은급재단 등기부등본에 현직 이사들로 등록돼 있다.

이와 관련 납골당비리를 파헤쳐 온 예장합동의 한 목회자는 “2002년 이후 납골당 불법대출로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었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 및 당시 은급재단으로의 설치권자 명의변경 문제 등의 중심에 김장수 목사와 온세교회가 있었다”며, “총회 은급재단의 당시 현직이사들이 온세교회 위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은 이 교회가 추모관을 좌우지하기 위한 페이퍼처치임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당시나 지금이나 예장합동 은급재단이 이 추모공원의 소유자이지만 실제의 소유권 행사는 온세교회 ‘추모관 관리위원회’가 해 왔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된 정황은 포착되지 않지만, 이와 상관없이 관리위원회가 추모관의 실운영 및 재정운용의 법적 그루터기 역할은 해 온 것만은 확실하다.

은급재단, 소송서 “온세교회 납골당 위해 임시 설치”

이를 증빙하는 서류가 또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수분양자지위확인’(2008가합 123327) 소송 판결에서는 “최OO이 결국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여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예장합동) 재단내부에서 그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토지 및 납골당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고, 이에 피고는 임시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온세교회(대표자:김장수)를 설립한 후…”라는 판결문 일부가 나온다.

당시 총회장이었던 최병남 목사가 은급재단 대표자 자격의 피고로서 ‘온세교회는 납골당 소유권 이전을 위해 임시로 설립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이는 최모 씨의 오빠로서 추모공원 고문이라고 하는 또 다른 최모 씨가 반론적 차원에서 전달해 준 자료에 따른 것이다.

당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임시로 온세교회를 설립해 이 추모공원의 소유권 및 설치권 이전을 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법에 따르면 예장합동 은급재단이 충분히 설치권을 이전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은급재단은 이후 10년이 지나기까지 설치권을 변경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몇몇 인사들의 배만 불리도록 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면 이 6인의 관리위원회가 2009년 충성교회와의 매매계약 체결직전까지 운영되고 관리가 되었던 것인지도 의문이다. 이중 5인이 은급재단의 소속이고, 온세교회 정관대로 4분의3 이상의 찬성결의를 통해 설치권을 은급재단으로 돌리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4년부터 2009년까지의 온세교회 및 최모씨와 은급재단 사이에서 일어나고 벌어진 모든 납골당 문제와 충성교회로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관리감독을 하거나 결의를 했다는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유일하게 발견되는 2009년 6월 21일의 온세교회 당회 회의록도 의문이 가기는 마찬가지. “온세교회는 납골당 매수자인 충성교회에 설치권자 변경 및 봉안당 기수를 양도할 것을 결의”한 이 당회록은, 김장수 목사와 A장로를 당회원으로 결의한 것으로 돼 있다. 온세교회 정관에 나와 있는 6인의 위원들 중 당회장인 김장수 목사를 제외한 나머지 5인이 모두 사라진 것이다.

이 당회록에 등장하는 A장로의 인감증명서상 거주지는 경북 상주다. 추모관 관리위원들이 아닌 김장수 목사와 A장로가 납골당의 설치권자 변경 및 봉안당 기수를 모두 넘겨주는 결의를 한 것이다.

은급재단, 부동산 전부 소유치 못해 분쟁 일듯

여기에서 예장합동 총회가 어찌하여 실체도 존재하지도 않는 교회에 소속증명서까지 발급하여 주며 온세교회를 지켜왔는지 의문이 생긴다. 또 은급재단이 납골당 사업의 핵심인 ‘설치권’을 은급재단 소유로 하지 않은 점도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다.

놀라운 사실은 또 있다. 온세교회 실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은급재단이 벽제중앙추모공원의 부동산 전부를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

온세교회 주소지인 대자동 278-7번지의 이 추모공원 부동산은 태고종 극락사 대표 자격으로 예장합동 은급재단에 추모고원을 매도했던 최모씨와 관련 되어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278-7번지의 현재 소유주는 당시 극락사 관련 주지들 및 최모씨와 수차례 각종 소송 및 소유권을 넘겨줬었던 매도인 조모, 이모씨등 4인이 공동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 의아한 것은 최모씨는 이미 2013년 11월 26일 대자동 278-7번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을 경료해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때 은급재단이 온세교회와 최모씨로부터 미처 다 이전해오지 못한 누락된 추모공원 부지는, 이후 은급재단과 최모 씨의 법적 논란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은급재단 등 추모공원 매수자는 2009년 매매계약을 체결했던 충성교회로 설치권자 명의변경을 할 수 없다는 것을 2004년도에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도 밝혀졌다.

충성교회가 온세교회와 최모씨등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제기한 ‘영업권 행사금지등 가처분’ 신청이 충성교회의 승소로 인용되자, 최모씨는 이를 반박하며 고양지원에 제출한 ‘가처분이의’(2013카합5037) 준비서면에서 최모 씨 법정대리인은 “채무자(최OO)는 이 사건 납골당을 2002. 11.경부터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4. 6. 30. 그 소유명의를 은급재단에게 양도하였다”고 밝힌 후, 괄호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 관리하기 위해서는 민법에 따라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개인이 소유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명기했다.

다시 말해 개인으로서 설치권을 가질 수 없었던 최모 씨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단법인인 예장합동 은급재단에 매도했고, 2002년 당시에도 법인만이 500구 이상의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추모공원의 핵심인물 최모 씨는 재단법인이 아닌 충성교회가 2만기에 달하는 벽제중앙추모공원 설치권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충성교회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던 2009년 훨씬 이전인 2002년도에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확인돼 ‘은급재단과 최모 씨의 사기계약 공모’가 아니냐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추모공원 영업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2013카합5004)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이 받아들여 인용했고 서울고법도 이를 인용(2014라20274)했으나, 최모씨 측이 불복하여 현재 대법원(2015마4008)에 계류돼 있다.

즉 법적으로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현재 벽제중앙추모공원에서 온세교회와 최모씨등은 납골당 영업행위를 할 수 없으며 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최모 씨측 “온세교회 정상교회이고 30여 년간 권사”

한편 추모공원 15% 지분을 소유한 최모 씨의 오빠 최모 고문은 기자에게 은급재단이 소유한 납골당의 설치권을 갖고 있는 온세교회(담임 김모 목사)가 ‘유령 교회’라는 지적에 대해 “페이퍼처치가 아니다”고 반론했다.

그는 “온세교회는 2004년경부터는 경기도 고양시 화정동 884-4 지하에 예배당을 두고 있었고 2013년 5월경부터는 벽제중앙추모공원 내에 예배당을 설치하여 그 소재지를 변경한 사실이 있다”며, “그 소재지 주소를 변경신고하는 과정에서 추모공원 부지가 1개의 필지가 아니라 대자동 278-5, 278-7 등인 까닭에 실제 그 위치가 대자동 278-5인 것까지는 확인하지 못하고 소재지를 추모공원 내 필지인 대자동 278-7로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추모공원 직원은 1일 통화에서 “온세교회가 아니라 벽제중앙추모공원”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이는 예장합동 은급재단과 온세교회측이 법원에 제출한 설치권자 명의변경 동의서 서류에 기재된 온세교회 전화번호로 문의한 답변이다.

관련자에 따르면 단지 추모공원 내부에 이미 오래전부터 기독교, 천주교 유족들을 위하여 의식 및 추모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작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으며, 어느 순간 이곳에 온세교회 명판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일에 예배가 드려지지 않을 뿐더러 신도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요일에 추모공원 직원들이 모여 안치되어있는 고인들을 위한 추모예배를 잠깐 드리는 게 고작이고, 나머지는 고인을 안치할 때 의식장소나 유족들이 고인을 위한 추모예배장소로 활용하는 작은 방하나가 전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추모공원 관련자의 증언에 따르면, “온세교회 김장수 목사와 추모공원의 고문이라는 최모씨의 친오빠 최모씨가 온세교회라고 주장하는 예배당 형식의 이방은 삼면이 커튼으로 둘러싸여져 있으며, 이를 걷어내면 고인의 유골함을 안치할 수 있는 납골기 봉안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고인의 유족들이 의식과 추모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위한 편의를 위해 임시로 만든 것 일뿐이며 이와 같은 사실은 추모공원에 가서 온세교회 라고 하는 방의 커튼을 치워보면 바로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다.

즉 김장수목사와 고문 최모씨는 납골기 시설이 되어있는 방을 온세교회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관련자의 증언 대로 커튼을 걷어보면 바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또 온세교회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증거로 2014년 11월 5일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온세교회 벽제중앙추모공원’ 주보를 제시했으나, 해당 날짜는 수요일이었고, 예배 명칭도 ‘직원 경건예배’라고 되어 있었다. 표지에도 ‘교회 비전’ 혹은 ‘교회 표어’가 아닌 ‘사훈(社訓)’이 적혀 있었다. 또 14-37호라고 적혀 있었는데, 2014년 11월 5일은 45번째 수요일이다.

이에 대해 벽제중앙추모공원 관계자는 “온세교회는 직원들을 위한 교회라 매주 수요일(휴일도 빠짐 없이) 예배를 드리고, 참배객들도 원하면 같이 드린다”며 “주일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총회법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합동측 한 관계자는 “주일예배를 드리지 않는 곳은 교회라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최모 씨는 자신이 ‘한국불교태고종 극락사 대표’라고 보도된 데 대해서는 “본인은 30여년 전부터 권사 직분으로 봉직하고 있는 기독교 신자로서, 불교 신도들의 대표 행세를 한 적이 없고 은급재단과 사이에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동사업 합의를 하였던 것”이라고 밝혔다.

‘설치권’ 문제와 관련, 벽제중앙추모공원 관계자는 “우리는 2008년 이전에 이미 이 사업 허가를 받았으므로, 이후에 개정된 장묘법에 소급 적용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주무관청 관계자는 “2009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기존의 설치권자에게서의 ‘명의변경’은 물론 설치권자 신규허가도, 종교단체는 5,000기 이상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사실은 주무관청인 고양시청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보건복지부에서도 직접 확인된 사실이다.
(기독교뉴스)





최씨 측이 제시한 추모공원 내 온세교회 명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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