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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감, 이철 감독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 -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모두 선거결과에 영향이 없다
  • 기사등록 2021-03-21 20: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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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감독회장을 상대로 제기됐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부장판사 고홍석)는 19일 윤모 장로와 지모 목사가 감독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선거무효를 주장하던 이들은 중부연회 선거권자 선출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 이철 후보 등록이 늦어지면서 미주자치연회 선거권자들이 기호 3번을 배정받은 이 후보에게 투표하지 못한 점, 금권선거 의혹 등을 제기했다.



법원은 “중부연회가 선거권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결의가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미주자치연회에서 이 후보가 표기되지 않은 투표용지로 투표가 실시돼 선거권 행사를 제한받은 사람은 이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고, 그 범위를 전체로 넓히더라도 선거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금권선거 주장에 대해선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기감 본부 관계자는 “본안 소송이 남아있지만, 교단 안정을 바라는 이들의 마음을 모아 오랜 세월 이어지는 갈등을 종식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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