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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위반 3년투옥’ 김성윤 목사 “염안섭 원장 민·형사 고소” - “형사고소와 1억원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청구할 것”
  • 기사등록 2021-02-20 17: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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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목사가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3년간 투옥됐던 김성윤 목사가 지난 1일에 이어 2차 기자회견을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 내 평화교회연구소에서 개최했다.



인터넷신문 합동***를 운영중인 김성윤 목사는 이날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염안섭 원장(수동연세요양병원)에 대해 “형사고소와 1억원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목사는 “염안섭 원장은 저에 대해 간첩이라는 기소조차 안 된 허위 죄명으로 낙인찍고, 무죄를 유죄로 둔갑시켜 선정적인 색깔론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포하며 명예 훼손 범죄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야기시켰다”며 “염안섭은 김성윤 목사뿐 아니라 사랑의교회와 총신대를 붉은 색으로 칠하면서 총신대에 자신에 대한 민사소송을 취하할 것을 요구했다. 이 지점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며 핵심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염안섭 원장의 문제점에 대해 △법원 판결문에 대한 왜곡과 자작 △없는 죄를 만들고 무죄를 유죄로 둔갑 △이 모든 것은 의도와 고의에 의한 것 등 3가지를 지적했다.



자신의 3년 복역 이유에 대해선 “찬양고무와 회합, 즉 북한의 책을 연구하고 소위 225국(현재 사회문화국) 요원을 만났다는 것”이라며 “저는 남북공동 행사때 북측 인사를 맞이하는 남측 시민단체 일원으로 북의 대표를 많이 만났으며, 남의 시민단체 대표로 평양을 방문한 적도 있다. 북의 어느 사람과 만났는지는 저 자신도 알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염안섭 원장은 “벌써 민사소송 소장을 받았다”며 “대꾸할 가치도 없는 내용”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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