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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자연, ‘대면예배 금지’ 위헌 여부, 헌재에서 가려진다 -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헌법소원 제기
  • 기사등록 2021-01-13 20: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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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자연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획일적 대면예배 금지 조치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는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공동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가 정부의 획일적 대면예배 금지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2.5단계부터 교회 출입 인원을 영상 제작·송출 요원 20명으로 제한하는 대면예배 금지 조치의 위헌 여부를 따져보자는 것이다.



예자연은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을 무시하는 비대면예배 조치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며 “개인의 종교 자유와 교회의 예배 활동을 침해하는 특별 방역대책에 대한 헌법소원을 낸다”고 밝혔다.



예자연은 헌법소원 제기 배경에 대해 “정부가 교회의 시설 규모에 상관없이 영상 제작·송출을 위한 행정요원 20명 이외에는 출입을 제한하고 대면예배를 실질적으로 금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 측 대리인으로 나선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은 “방역 당국의 조치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요청해 살펴보게 됐다”며 “검토 과정에서 (정부의 조치에) 문제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 헌법소원을 내는 데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 전 재판관이 밝힌 정부의 교회 대면예배 금지 조치의 문제점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도 반한다’는 것이다. 안 전 재판관은 “현재 정부는 지하철, 시내버스, 백화점, 대형마트, 공무나 기업활동 등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제하지 않고 있다”며 “교회에 대해서만 고강도 지침을 내리는 건 공정성도 결여될뿐더러 불합리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들쭉날쭉한 기준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모기장을 4면 중 1면만 쳐놓으면 막지 않은 것과 똑같지 않으냐”고 덧붙였다.



안 전 재판관은 정부의 조치가 헌법상 자기책임 원리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는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것이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헌법상 원리를 말한다. 특정 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그 교회가 책임져야지 다른 교회의 예배를 제한하는 건 자기책임 원리에 반한다는 얘기다.



안 재판관은 이번 헌법소원이 한국교회가 특혜나 특권을 누리려는 게 아님을 분명히 했다. 불평등한 조치에 대한 시정 요구라고 강조했다. 대중교통을 탈 수도, 자가용을 탈 수도 있듯이 교인들에게도 대면예배를 드릴지 비대면예배를 드릴지 선택의 자유를 줘야 한다는 뜻이다. 안 전 재판관은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11월 25일 뉴욕시의 예배제한 명령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며 “현명하면서도 법관으로서 양심을 가진 분들이 잘 판단하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안 전 재판관은 부산 세계로교회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교회 폐쇄명령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의 법무 대리인도 맡고 있다. 세계로교회는 운영중단 명령이 내려진 11일 새벽 대면예배를 강행하다 부산 강서구청으로부터 폐쇄 명령을 받았다. 현재 14일로 심문 기일이 잡힌 상태다.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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