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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아직도 기회는 남아 있다 - 오총균 목사(시흥성광교회, 특화목회연구원장)의 문제진단
  • 기사등록 2020-11-24 22: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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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총균 목사.

1. 서론



최근 예장 통합교단 12개 노회가 총회에 헌의한 명성교회 수습안 철회안이 그 처리 과정에서 교단적 주요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12개 노회 헌의안에 대한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교단 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1월 3일 총회 정치부 실행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총회 임원회에 제출한 의안(議案)이 11월 12일 반려되면서 당 헌의안이 제105회 총회 본회(本會)에 상정됐어야 했다는 비판 여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총회규칙 제16조 제7항은 “헌의위원회는 서기에게 받은 서류를 각기 해당 위원회에 혹은 본회에 직접 제출할 것을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의제(議題) 성격상 총회 본회(本會)에서 다루어야 할 중대 안건을 일개 부서(정치부)로 이첩한 데 따른 부담을 제105회기 총회는 뒤늦게 떠안게 됐다. 더구나 제105회 총회 본회(本會) 당시 당 헌의안건을 정치부에 이첩하여 심의 처리하면 된다고 해석한 법리부서 관계자가 정치부 실행위원으로 있으면서 당 헌의안에 대한 심의를 회피한 데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총회 관계자들이 교단적 주요 관심사를 처리함에 무책임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당 헌의안에 대한 재심의(再審議)가 오는 12월 1일 예정돼 있는 가운데 총회 정치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연 이번에는 바른 결정을 내려 헌법의 준엄함을 세우고 교단적 혼란과 불행을 잠재울 수 있을지 귀추(歸趨)가 주목된다. 문제는 총회 정치부가 심의부서로서 교단의 운명을 좌우할 중차대한 사안을 책임 있게 처리할 역량(力量)을 구비하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2. 헌의안에 대한 합법성 검토



12개 노회가 헌의한 철회안이 교단 헌법 정치 제87조 제2항에서 말하는 ‘합법적인 서류’인지의 여부가 규명(糾明)될 필요가 있다. 교단 헌법 정치 제87조 제2항에서 “총회는 하급 치리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한 문의, 헌의, 청원, 행정쟁송, 상고 등의 서류를 접수하여 처리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세습지지 측에서는 이미 총회가 결의한 제104회 총회결의에 반하는 12개 노회 헌의안은 합법적 서류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세습반대 측에서는 비록 총회결의라 할지라도 헌법에 반하는 결의는 불법결의이기 때문에 하급 치리회(노회)가 본회(本會) 결의를 거쳐 적법 절차에 따라 제출한 헌의안은 합법적 문서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미 총회가 당 헌의안을 합법적 서류로 인정하여 심의 중이라는 사실과, 헌법도 적법한 절차를 통해 개정된다는 사실에 비추어, 당 헌의안이 합법적 서류가 아니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위 헌법 조항에서 합법적으로 제출된 서류됨의 기준은 헌의안의 내용뿐 아니라 헌의 절차에서 ‘치리회(노회) 본회(本會) 처리 과정을 거쳤느냐’의 여부에 있다. 따라서 12개 노회가 본회(本會) 결의를 거친 후 총회에 제출한 헌의안은 헌법 정치 제87조 제2항을 충족하는 합법적 서류에 해당된다. 그리고 헌의 내용상으로도 헌법시행규정 제3조 제2항(상위법우선원칙)과 헌법시행규정 제4장 제7조(입헌주의)에 부합하는 헌의안이기 때문에 합법적 헌의안으로써의 요건을 충족한다.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것은 당 헌의안에 대하여 총회 정치부가 얼마만큼 옳고 바르게 처결(處決)을 내리느냐? 하는 점이다.



3. 총회 정치부의 깊어가는 고민



12개 노회의 명성교회 수습안 철회 헌의안을 심의해야 하는 총회 정치부가 총회 수습안 철회안에 대하여 심의할 결정적 핵심사항은 ‘명성교회 수습안 철회 헌의안의 인용(認容) 여부’이다. 총회규칙 제2조에서 “본회는 ‘성서’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입각하여 복음을 수호 전파하며 이에 따르는 모든 사업을 실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부는 총회규칙 제2조(총회의 목적)를 기준하여 수습안 철회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 때 판단 기준은 「성서」와 「헌법」이다. 곧 성서와 교단 헌법에 입각하여 총회 수습안의 ‘합목적성 및 적법성’에 대한 핵심쟁점을 판단하고, 당 철회 헌의안이 교단 총회 목적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수습안 철회 헌의 타당성 심의 결과, 명성교회 수습안 결의 철회 헌의가 ‘비합목적’인 경우 총회 수습안 결의는 존중되어 존속(存續)되어야 하나, 그 반대로 명성교회 수습안 결의 철회 헌의가 ‘합목적’인 경우 총회 수습안 결의 존속은 철회(撤回)되어야 한다. 그러나 총회 정치부가 명성교회 수습안 철회를 인용(認容)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 세습지지 측의 강렬한 저항이 예상되고, 그 반대로 명성교회 수습안 철회를 반려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 세습반대 측의 저항 또한 강렬할 것으로 예상되어 당 헌의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만일 당 헌의안과 관련하여 분명하고 명백한 심의 결과물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양측의 원성(怨聲)만 사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이에 총회 정치부의 당 안건 처리 직무 수행과 관련한 고민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4.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그러함에도 총회 정치부는 신속히 수습안 철회 헌의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여 결론을 내고 총회 임원회에 제의(提議-의견 혹은 의안을 내어놓음)해야 한다. 총회규칙 제11조 제1항에서 정치부의 직무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정치부는 헌법의 교리, 정치, 권징, 예배와 예식과 관련하여 산하 치리회 및 기관에 지시할 사건에 대한 처리 방침을 정하여 총회에 제의(提議)하며,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당한다.” 총회 정치부는 ‘교단 헌법’과 관련하여 접수된 사안을 처리한다. 총회 규칙부가 ‘치리회 규칙’과 관련된 사안을 심의 처리한다면(총회규칙 제11조 제2항), 총회 정치부는 ‘교단 헌법’과 관련하여 총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 처리한다. 명성교회 수습안이 사법적 소송을 금한 교단 헌법 관련 결의사항이기 때문에 총회 정치부가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정치적인 복잡한 셈법을 고려할 때 헌의안 인용 여부를 결정함에 부담스러움이 내재한 사안인 점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심의를 지연(遲延)하거나 처결(處決)을 회피할 수는 없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 법언(法諺)에 따라 총회 정치부는 총회 수습안 철회 헌의안 처리를 신속하고 명백하게 종결해야 한다. 총회 본회(本會)로부터 당 헌의안 심의 처리를 위임받은 이상, 그 직무 수행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분명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수습안의 ‘합목적성’ 여부를 심의하고 철회안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헌의안 처리를 지연한 데 따른 책임 소재(所在)를 놓고 직무 당사자의 직무를 유기한 행위 여부에 대한 새로운 논란이 붉어질 수밖에 없다.



5. 총회 수습안 집행정지 결정 이유



현재 총회는 12개 노회가 헌의한 철회안을 심의 중에 있으나, 당 헌의안 처리가 금년을 넘길 경우, 교단은 극심한 혼란과 무질서에 빠질 수 있다. 당 헌의안에 대한 심의처리 결과가 나오지 않고 2021년 1월 1일이 되어 김○○ 목사가 명성교회 위임목사로 복귀한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또 다른 교단 내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당 헌의안이 총회에 접수되어 심의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총회결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총회는 또 다른 논란의 불씨 파생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헌법시행규정 제83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행정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계속 집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송이 계류되고 있는 재판국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총회가 모든 소송도 금지하고(수습안 제7항), 수습안 철회 헌의안의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당 헌의안의 합리적 처리를 위해서는 이 법의 준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곧 총회 수습안 철회 헌의안 처리 종결 전까지 「총회결의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는 교단적 혼란과 갈등이 회생 불능 사태로 치닫는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취해야 하는 조치 사안이다. 12개 노회의 신청이나 총회 임원회의 직권으로 당 헌의안의 종결처리 전까지 「목회세습을 허용한 총회결의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는 헌의안이 계류되고 있는 총회가 치명적인 헌법 유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하여 취할 가장 합리적인 조치 방안이다.



6. 결론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라는 말이 있다. 힘과 권력이 진실 따위는 우습게 누를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힘으로 진실을 누른다 하여 진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총회 관계자들이 맘몬의 힘에 굴복하여 헌법을 유린하고 총회결의만으로 아무리 진실을 가리려 할지라도 이로 인해 진실이 가려지는 것은 아니다. 총회결의는 헌법보다 결코 앞설 수 없다(헌법시행규정 제3조 제2항). 법조문의 신설 없이 총회결의만으로 법의 효력이 정지될 수 없다(헌법시행규정 제4장 제7조). 따라서 총회 관계자들은 정치적 셈법에 얽매이지 말고 이 기회를 선용하여 현행 헌법에 따라 교단을 바로 세우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헌법은 모든 결정의 판단 기준이다(헌법 권징 제4조 제3항, 총회규칙 제2조). 그리고 치리회(당회, 노회, 총회)는 모든 결정을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헌법 정치 제63조 제2항). 이는 ‘법대로 경주하라(딤후2:5)’는 성경의 교훈과도 상통(相通)한다. “비인부전 부재승덕 (非人不傳 不才勝德)”이란 말이 있다. 인간적 성품이 결여된 자에게 기술의 가르침이나 높은 벼슬을 부여하지 말라는 뜻이다. 이미 비인부전(非人不傳)의 주인공이 교단 내에 난무(亂舞)하여 교단을 침몰 위기로 몰아넣은 이 때에, 남은 「12척의 배」로 ‘명랑해전’에 임했던 이순신 장군처럼 분연히 일어나 헌의한 「12개 노회의 헌의안」을 총회 정치부가 인용 의견으로 임원회에 제의(提議)해야 한다. 교단을 살릴 기회는 아직도 남아 있다. 오직 교단을 살릴 이때를 위해(에4:14) 주무부서 결정권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헤아려 바른 처결(處決)을 내리는 혜안(慧眼)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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