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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권 명예교수, ‘인권헌장’ 문제점 지적 - “서울대 위상 활용한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꼼수”
  • 기사등록 2020-11-15 23: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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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권 명예교수(서울대 법과대학)가 기조강연하고 있다. ⓒ자유와인권을위한서울대인모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위한 헌장? 기막혀

서울대 헌장도 헌법 반하면 당연히 무효 돼

선악, 해가 되느냐 등 가치 판단 차별화 정당



자유와인권을위한서울대인모임이 최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목련홀과 유튜브를 통해 자유와인권학술포럼을 ‘서울대 인권헌장,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했다.



이날 ‘서울대 인권헌장, 과연 필요한가?’를 제목으로 기조강연한 최대권 명예교수(서울대 법과대학)는 “서울대의 이성과 세계적 학문 연구,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감안할 때, 지금 나와 있는 인권 헌장은 난센스”라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확립을 위한 헌장이라니 기가 막힌다”고 했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에는 대한민국 헌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헌법에 존재하는 상세한 인권과 기본권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다. 서울대는 대한민국의 한 부분이기에 당연히 우리 헌법의 기본권 헌장이 적용된다. 그런데 서울대 인권 헌장이 새삼스럽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나아가 서울대 인권 헌장이 주장하는 전문, 인권 목록은 헌법과 비교할 때 허술하기 짝이 없다”며 “대한민국 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양심, 자유, 종교, 학문의 자유 등 훨씬 풍부하고 다양하다. 서울대 구성원이라면 당연히 헌법의 보호를 받는다. 서울대 헌장 조항이 헌법에 반하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했다.



또 “서울대 인권 헌장은 그럴싸하지만,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등 동성애, 동성혼의 정당성, 합법성 쟁취를 노리고 있는 것이 진정한 목표”라며 “결국 서울대의 위상을 활용한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달성을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동성애·동성혼 등은 자연법·질서에 어긋난다. 때문에 소위 성소수자의 인권은 자연권인 인권일 수 없다. 그것은 예컨대 술 많이 먹는 주병·주사 등의 경우와 유사하다. 성소수자 인권이라는 표현은 대단히 미스 리딩(Miss Reading)한 표현이다. 따지고 보면 성소수자의 인권이 노리는 것은 궁극적으로 (동성애 반대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해 달라는 헌장화나 학칙화일 것이다. 그 예가 국회에 계류돼있는 차별금지법”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혈연, 지연, 학연, 조직의 계파 등의 인맥만 하더라도 차별화가 내재된 자연스러운 집단 형성의 모습이다. 또 우리 사회생활 도처에서 자연스럽게 잘하면 상을 주고 잘못하면 처벌을 하는 것, 선하냐, 악하냐, 해가 되느냐와 같은 가치 판단의 차별화는 정당하다”며 “동성애·동성혼 등에 대해 비판하거나 싫다 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아니하는 한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동성애·동성혼의 합법화는 건전한 비판도 ‘혐오 발언’이라면서 처벌하게 만든다. 차별금지법안을 예로 보면, ‘혐오 발언이 아니다’라는 것을 피고 쪽에서 증명하지 못하는 한 금지 또는 처벌받게 된다”고 했다.



또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에서 동성애를 전통적으로 유익하거나 아름답거나 자연스럽다고 본 적은 없다. 국가는 헌법 제9조에 따라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 또 헌법 제36조는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을 기초로 해 성립·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한다”며 “그러나 동성애·동성혼 등은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더구나 우리나라는 지극히 낮은 출산율로 위기의식이 크기에 동성애·동성혼은 사회에 해가 되는 것이라 단정 지을 수 있다. 즉 개인은 자기 선택권의 행사는 할 수 있어도, 지속적 발전을 위해 교육, 치료를 통해 양성평등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와 서울대의 책무”라고 했다.



이후 남승호 교수(서울대 언어학과),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과대학), 전윤성 변호사(자유와평등을위한법정책연구소), 민성길 명예교수(연세대 의과대학),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I&S대표)가 각각 ‘서울대 인권헌장(안)의 배경과 공론화 과제’, ‘헌법의 관점에서 본 서울대 인권헌장(안)의 문제점’, ‘인권을 침해하는 서울대 인권헌장(안): 해외 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인권과 LGBT+ 의학’, ‘포괄적 차별금지 서울대 인권헌장(안)의 자유침해적 독재성)’을 제목으로 발제하고, 길원평 교수(부산대), 조배숙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김덕수 교수(서울대) 외 학부생이 패널로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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