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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총균 목사/ 시흥성광교회, 특화목회연구원장
오총균 목사.

1.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의 뿌리는 웨스트민스터 헌법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은 웨스트민스터 헌법에 뿌리를 두고 있다. 영국 정부 주관으로 120명 목사와 30명 장로들이 1643년 런던 웨스트민스터 예배당에 모여 헌법 초안을 작성했다. 그 후 영국 각 노회와 대회의 수의 과정을 거쳐 5년 반 동안 심혈을 기울여 웨스트민스터 헌법이 완성됐다. 이때 헌법 제정을 위해 활동했던 구성원들 중에는 뛰어난 교육을 받은 신학자들이 있었고, 경건하여 목회 권능이 출중했던 목회자들도 있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화평과 유익을 위하여 기여하는 것 외에 다른 중심은 없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이 마음으로 충성할 것을 약속했고, 그 약속을 기록한 서약서를 매일 아침 신중히 낭독하며 헌법 제정 위원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했다. 본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은 1912년 총회가 조직되면서 1917년 제6회 총회에서 제정됐다. 이때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기초하여 제정된 미국 북장로교 헌법을 대부분 채택하였다. 그 후 수차례 개정 작업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오늘날 발생하는 각 치리회의 혼란 원인은 치리회를 대표하는 치리회장(당회장, 노회장, 총회장)으로부터 비롯된 면이 크다. 각 치리회장들의 투명하지 못한 치리회 운영과 법에 대한 이해 빈곤이 치리회 갈등과 혼란을 키웠다. 또한 치리회(당회, 노회, 총회) 회원들의 법과 무관한 원칙을 벗어난 굴절된 의사결정이 치리회의 고통과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 법치(法治)에 근거한 치리회 운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청되는 지금, 장로회 정치의 근간인 치리회(治理會)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요구된다. 처음 헌법 제정 당시의 초심(初心)으로 돌아가 치리회(治理會)에 대한 바른 이해의 토대 위에서 합리적 치리권 행사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에 와 있다.



2. 장로회 정치를 바로 알아야 정체성(identity)이 확립된다.



장로회 정치는 주권이 사제, 곧 성직자에게 있지 아니하고 바로 교인들에게서 나온다는 주권재민(主權在民) 사상에 근거한다. 이때 치리권(治理權)은 교인에 의해 선출된 대표(목사 및 장로)들로 조직된 치리회(治理會)를 통해 행사된다. 곧 성직과 교인의 평등이 전제되는 공화정치(共和政治)라 할 수 있다. 또한 위계질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각 치리회가 범할 실오(失誤)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기 관할 구역 내의 전권, 곧 ‘자치권(自治權)’과 타 치리회에 대한 ‘타치권(他治權)’ 및 상회의 공동감시권(共同瞰視權)이 인정되는 공회정치(公會政治)라 할 수 있다. 장로회 정치는 분명한 조직을 통해 투명하게 공동체가 운영되는 대의민주주의정치(代議民主主義政治)인 것이다. 성직자 중심의 감독정치 하에서는 사제들의 막강한 권세가 부패를 낳는 원인이 되고, 반면 회중중심의 자유정치 제도 하에서는 평신도들의 막강한 권세가 부패의 온상이 된다는 사실은 역사가 증명한다. 장로회 정치는 이 같은 중앙집권 체제인 감독정치의 약점을 보완하고, 자유정치 체제인 회중정치의 약점을 보완하여 양 정치체제의 강점만을 도입한 이상적인 정치제도이다. ‘교회’의 대표인 ‘목사’와 ‘교인’의 대표인 ‘장로’로 구성되는 ‘기본 치리회’ 당회와, 소속 목사와 총대 장로로 구성되는 ‘중심 치리회’ 노회와, 목사와 장로 동수로 구성되는 ‘최고 치리회’ 총회, 이와 같이 치리회는 삼심제로 존재한다. 이러한 삼심제의 치리회(治理會) 정책은 구약의 모세(출30:16, 18:25-26, 민11:16)시대와 사도(행14:23, 18:4, 딛1:5, 벧전5:1, 약5:14)시대 때부터 존재했던 성경적 제도에 기초한다. 교회사(敎會史)를 통해 보더라도 가장 오래된 역사와 우위를 자랑하는 교회는 장로회 정치를 채택한 교회들임을 알 수 있다.



3. 장로회 정치의 근본은 성직자의 ‘치리권’과 평신도의 ‘기본권’에 있다.



장로회 정치는 감독정치가 지닌 성직자의 ‘치리교권(治理敎權)’과 회중정치가 지닌 평신도의 ‘기본교권(基本敎權)’이 최대한 인정되고 보장되는 제도이다. 장로회 정치는 이 양(兩) 권한의 장점을 정치제도에 도입하여 서로 동등하게 하고 상호 견제함으로서 단점은 배제하고 장점만 살려 공동체의 유익을 도모하는 이상적인 정치체제라 할 수 있다. 16세기 이전의 로마 가톨릭교회에서는 교황정치의 치리교권(治理敎權)이 강조되면서 성직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는 반면, 오히려 그 장점이 교회를 부패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16세기 이후의 회중중심의 독립교회나 조합교회는 자유정치의 기본교권(基本敎權)이 강조되면서 평신도들의 주체적 신앙생활이 이루어진다는 장점을 지니는 반면, 오히려 그 장점이 교회를 타락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자신들의 성경해석과 믿는 바를 따라 천태만상의 신경(信經)이 생겨났고, 교회 안에서의 사사로운 감정과 이해관계를 따라 지방색 혹은 파벌을 좇으면서 교파가 난립하는 결과를 낳았다. 평신도의 기본권(基本權)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위축되기 쉬운 특성이 있는 반면, 성직자의 치리권(治理權)은 그대로 두면 저절로 강해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성직자들은 평신도의 기본교권(基本敎權)을 육성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평신도들은 성직자의 치리교권(治理敎權)이 신뢰받도록 풍토를 조성하여 양 권세의 융합을 통해 성서적이고 진리에 부합된 교회 공동체를 형성해 가야 한다. 이 양 권세는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견제함으로서 힘의 형평을 이룬다. 그리하여 이 양 권세 자체가 교회의 건전한 발전과 부흥을 계도(啓導)하고, 교회의 ‘신성(神性)’과 ‘질서(秩序)’를 유지(維持)하게 하며 교회에 덕을 세운다.



4. 공교회의 모든 치리권은 삼심제도에 의해 각 치리회가 행사한다.



공교회를 치리함에 있어 명백한 정치조직이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성경의 교훈과 정확한 사리 분별에 근거할 때, 공교회의 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아니하고 교인의 선출에 의해 구성된 치리회에 있다. 즉 삼심제로 이루어지는 당회, 노회, 총회에 치리권이 있다. 주지(周知)한 바와 같이 당회는 ‘기본 치리회’로써 상회인 노회에 지교회를 세우는 일과 관련된 청원권을 행사한다. 이에 노회는 ‘중심 치리회’로서 하회의 청원에 대한 ‘승인(承認) 허락권’을 행사한다. 동시에 노회는 원만한 노회 운영과 관련하여 총회에 필요한 청원권을 행사한다. 이에 대하여 총회는 ‘최고 치리회’로써 노회의 청원에 대한 ‘승인(承認) 허락권’을 행사한다. 이때 모든 결정은 법대로 조직된 치리회가 행사하며, 모든 결의는 법대로 처리됨을 요한다(헌법 정치 제62조 제2항 및 제4항). 지교회의 청원 없는 교회설립 허락은 노회가 행하는 불법이며, 아무리 많은 무리가 회집해도 노회의 허락 없는 교회 설립은 교인들이 행하는 불법이다. 노회가 목사의 임면권(任免權)이 있다 할지라도 지교회의 청빙이 없으면 시무목사로 임면할 방도가 없고, 노회가 특정 교회의 장로를 늘리고 싶다 해도 지교회의 청원이 없으면 장로 선거나 고시를 허락할 수 없다. 노회가 분립 청원을 한 사실이 없는데 분립 청원 없는 노회의 분립을 총회는 허락할 수 없고, 노회의 분립 청원에 대해 총회의 허락 없이 노회가 분립을 단행할 수 없다. 곧 치리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결정은 하회의 적법한 청원권 행사와 상회의 합법적 허락권 행사 곧 ‘치리권’이 수반되어야 한다. 공교회의 모든 의사결정은 각급 치리회 및 해 치리회에서 적법한 청원 절차와 합법적 허락 절차가 이루어짐으로써 완성된다. 이 같은 치리회 절차를 무시한 모든 행정권과 권징권 행사는 불법이며, 그 정당성은 공인받을 수 없다.



5. 공교회의 삼심제도는 오실(誤失)을 줄일 수 있는 최상의 방책이다.



피조물인 인간들로 구성된 치리회가 최선의 처결(處決)을 내린다 해도 완전할 수만은 없고 오실(誤失)이 발생한다. 그래서 단일체계가 아닌 위계적 삼심체계를 두어 발생한 사안을 동일한 사람들에게만 맡겨 처리하지 않고 그 처결 사안을 다른 치리회원들로 구성된 상회에 맡겨 재심의(再審議)하게 된다. 치리회에 삼심제를 두는 이유는 발생한 사안을 처리함에 있어서 오실(誤失)을 줄이고 신중히 사건을 처리하여 완벽한 처결이 내려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초심이나 재심으로 끝내는 것보다 삼심까지 진행하면 오실(誤失)을 줄일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함에도 삼심에 오실(誤失)이 허다함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렇다 하여 무한심제를 채택하여 정함과 종결 없이 언제까지나 마냥 끌고 갈 수만은 없다. 그럴 경우, 오히려 혼란과 무질서가 파생될 수 있다. 삼심제도 도입 이유는 고유 ‘자치권(自治權)’이 상회의 ‘타치권(他治權)’에 의해 다른 치리회 회원들의 감시와 심의(심리)를 받음으로서 치리회의 위계적(位階的) 조직 내에서 공정성과 공평성을 계도(啓導)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하회(下會)에 오류가 있다 할지라도 상회(上會)는 하회 치리회 고유권한을 침해함 없이 하회에 지시하여 해 치리회로 발생한 사안을 바로 잡도록 처리함이 원칙이다. 하회의 결정을 상회가 직접 변경 조치할 경우, 하회의 고유한 특권이 침해되어 하회의 자율성은 위축된다. 이 같은 조치는 하회에 대한 억압으로 작용하여 상회가 하회에 군림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상회의 월권과 권한남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삼심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통해 인간의 나약함과 무지(無知)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보다 나은 공교회 운영을 실현해야 한다. 삼심제도를 통해 오실(誤失)을 최소화함으로써 최상의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가치(價値) 있는 목표를 달성해 가야 한다.



6. 각급 치리회의 권한은 동등하나 위계도 분명하다.



모든 치리회는 사도행전 20:17,28, 디도서 1:5-7 등의 성경에 근거할 때 그 권세가 동등하다. 흔히 당회원의 권세는 최하(最下)이고, 노회는 그 다음이고, 총회는 최상(最上)이라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삼심제도 하에서 각급 치리회(당회, 노회, 총회) 회원은 모두가 목사와 장로이다. 당회에 속한 치리회원이라 하여 목사가 목사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장로가 장로권 행사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목사도 장로도 자기 권한 이상으로 높아질 수 없고 자기 권한 이하로 낮아질 수 없다. 총회원 된 목사와 장로도 높아 봤자 목사 장로이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며, 총회원도 당회원, 노회원과 다를 바 없는 대등한 치리회원이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당회는 지교회와 산하 기관을, 노회는 노회 경내 치리회와 산하기관을, 총회는 교단 내 전국교회와 산하 단체를 다스리는 차이뿐이다. 상회로 올라갈수록 그 다스림의 범위가 넓어지고 하회로 내려올수록 그 범위가 좁아질 뿐이다. 그러나 장로회 정치는 사도행전 15:1-31에 근거하여 삼심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위계(位階)를 지니고 있음이 분명하다. 상회의 지도 및 감독 기능을 통해 하회의 오류를 수정할 기회를 얻게 됨으로 삼심제도를 통한 위계질서의 필요성은 분명하게 요구된다. 삼심제도는 보다 발전적인 공동체 향상을 위해 가동의 필수성이 요청된다. 따라서 치리회 간의 행정적인 결의 등이 상충될 경우에는 상회의 결의(지시)에 따름이 마땅하다(헌법 정치 제63조 제7항). 다만 상회의 처결에 오류가 있는 경우, 불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합법적 대응으로 그 오류를 바로잡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함에도 오류가 수정되지 않는다면 역사의 주관자 되신 주께 처리권을 이양하고 기도할 일이다(행21:14).



7. 각급 치리회의 고유권한은 침해 불가하다.



지교회가 위임목사 청빙을 하려면 당회결의와 공동의회 가결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교회가 이 같은 청빙절차를 밟지 않았는데, 교인 중 어느 한 사람이 개인 의사(意思)가 담긴 문서를 노회에 전달했다하여 그 개인 의사(意思)를 따라 위임목사(담임)를 파송하여 시무케 할 수는 없다. 또한 노회가 지교회 시무목사 청빙에 관하여 당회의 청원을 승인할 권한이 있다 하여 지교회가 청빙절차(당회결의 및 공동의회 가결)를 밟은 일에 상관하여 결정 및 취소할 수는 없다. 이는 하회의 기본권(基本權)을 무시하는 월권이며, 당회의 기본권에 대한 횡포요 고유권한을 짓밟는 폭거이다. 노회가 지교회 청원도 없는데 청빙허락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불법이다. 시무목사 청빙에 관한 절차를 취하는 여부는 전적으로 당회의 고유권한이다. 한편 노회에서는 지교회 당회의 정당한 시무목사 청빙에 대하여 이를 허락하는 권한 행사가 가능하다. 이 경우, 시무목사 청빙에 대한 허락 여부는 전적으로 노회의 고유권한이다. 그런데 노회의 시무목사 청빙허락 권한행사를 총회가 행사한다면 이는 노회의 고유권한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다. 총회가 노회의 목사 임면권(任免權)에 관여할 권한은 단 0%도 없다. 하회에 대한 직접 치리권 행사 권한이 없는 총회가 지교회 시무목사 임면(任免) 여부에 직접 상관하여 결정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노회의 원기본권(元基本權)에 대한 찬탈행위이다. 교단 헌법이 그 같은 직무를 수행할 권한을 총회에 부여한 사실이 없으며, 총회 총대권은 노회가 선출하여 파송한 총대들이 행사하기에 그렇다. 당회나 개인의 헌의는 총회가 직접 받을 수 없으며, 상회권 발동은 하회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소송장이 상회에 접수된 때로 국한된다. 만일 법적 기간 내에 합법적 소송장이 상회에 제출된 사실이 없다면 상회가 ‘직접 치리권’을 행사할 권한은 전혀 없다.



8. 노회는 치리회의 중심이며 상회 간접 치리권의 대상은 개인회원과 하회이다.



치리회는 각급 치리회마다 고유한 특권이 있다. 예컨대 지교회 교인을 다스리는 권한은 당회에만 있다. 노회도 총회도 교인에 대한 ‘원치리권(元治理權)’은 없다. 다만 소송과 헌법해석을 통한 ‘간접 치리권’ 행사만 가능하다. ‘노회’가 가지는 고유한 특권은 목사에 대한 원치리권(元治理權)이다. 목사가 지교회 당회장이 되는 것은 해 노회 소속 회원일 때 가능하며, 목사에 대한 임직, 청빙, 전임, 사임, 사직 등의 권한은 노회가 행사한다. 당회는 물론 총회도 목사에 대한 원치리권(元治理權)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당회는 시무목사 청빙권의 행사가 가능하고, 고소 및 고발 건 상소(재항고 및 상고)건이 접수된 경우, 총회는 목사에 대한 직접 치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총회는 노회의 설립, 분립, 합병, 폐지 등의 권한과 헌법 해석권과 헌법의 제정 및 개정안 제안 권한이 있다. 총회의 이 권한은 노회나 당회가 침범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각급 치리회의 고유한 권한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설립하는 권한과 당회를 조직케 할 수 있는 권한은 당회에 있지 않고 노회에 있기에 장로회 정치에 있어서 ‘중심 치리회’는 ‘노회’이다. 당회를 ‘지교회’라 부르는 것도 노회를 중심하는 호칭이다. 엄밀히 말해서 하회의 결정을 반안교정(反案敎正)을 통해 감독 조정할 수 없는 상회가 없는 지교회는 장로교 정치 하의 교회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노회는 장로회 정치를 규정하는 중심 치리회임에 틀림없다. 상회의 간접 치리권 행사는 하회와 개인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치리권 행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케 함을 목적으로 한다(헌법 정치 제63조 제1항). 만일 치리회의 치리에 불복할 시에는 치리권 행사를 통해 회원의 자격과 특권이 제한되며, 직원의 신분이 박탈(면직 및 출교)되기도 하며, 치리회에는 상회총대파송을 금하는 제약이 가해지기도 한다.



9. 각급 치리회의 사소한 결정도 전국 교회에 통용된다.



각급 치리회는 각립(各立)한 개체가 아니라 서로 연합된 공교회성을 띤 유기체(有機體)이다. 따라서 어느 치리회에서 처결(處決)된 것이든 그 결정은 전국 교회의 결정으로 통용된다. 당회의 결의이건 노회의 결의이건 그 결의 효능은 당회나 노회만이 아니라 전국 교회에 미친다. 따라서 각급 치리회의 결정은 동등하여 사소한 결정도 중요하다. 예컨대 A교회에서 어떤 교인을 장로로 장립할 경우 A교회에서 임직한 것이지만 그 장로는 어디를 가도 A교회 장로로 인정을 받는다. B교회, C교회가 우리교회가 세운 바 없으니 장로로 부를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목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A노회가 목사를 임직한 경우, A노회의 결정에 따라 그 목사는 전국 어디를 가도 공인된 목사이다. B노회도 C노회도 우리는 결의하여 임직한 바 없으니 그를 목사라 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각급 및 각 치리회의 치리권은 관할 구역 내에 미칠뿐더러 전국 교회의 결정으로도 통용된다. 동등한 권한을 가지는 치리회의 결정은 그 효력도 동등하기에 관할 치리회의 결정일 뿐만 아니라 동등하게 전국 교회에 효능이 미치는 전국 교회의 결정인 것이다. 각 치리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므로 어느 한 지체의 결정이라 할지라도 그 지체만의 결정이 아니라 온 몸에 미치는 결정이다. 발이 앞으로 나가자는 결정을 한 때, 비록 그 결정은 발이 했어도 앞으로 나가는 것은 온 몸 전체이다. 이와 같이 치리회의 결정은 전체 교회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치리회의 사소한 결정도 전국 교회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각 치리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어긋남이 없이 전국 교회 통용에 손색이 없도록 치리권 행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10. 치리회가 기도로 개회하고 기도로 폐회하는 이유는 이러하다.



치리회가 택한 백성들의 모임이라 할지라도 회원들의 성화(聖化) 정도가 다르므로 쟁론(爭論)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공존하는 상황에서 진리 문제로 쟁론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분쟁은 아니 되니 교리 문제로 싸우지 말자 할 수 없고, 논란을 만드는 일은 삼가야 하니 정치 문제로 다투지 말자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교리뿐 아니라 장로회 정치원리가 성경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어느 치리회든 그 결정에 착오(錯誤) 혹은 강제(强制)가 있다면 온 교회가 피해를 받는 것이니 법적 조치를 통하여 교정함이 마땅하다. 이와 같이 치리회가 회집하여 신령상의 문제를 다루는 입장에서 회무처리의 원만한 합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좇아 일을 처결(處決)함이다. 치리회는 교리를 보전하고 진리를 수호할 의무가 있다(헌법 정치 제72조). 따라서 개회를 기도로 시작하여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찾고 그 뜻에 합한 회무가 진행되도록 기도함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회무처리를 진행하는 동안 회원들의 인위적인 수단과 방법이 온전히 배제되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드높아지기를 기도함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폐회 시 하나님 뜻을 따라 처결한 모든 회무처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함은 역시 당연한 일이다. 치리회가 결의한 대로 추진할 능력을 구함은 개회성수를 구비하는 일 못지않게 중요하며, 따라서 그동안 형식적으로 기도해온 관행에서 벗어나 기도로 개회하고 기도로 폐회하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모든 회의를 기도로 문을 열고 기도로 문을 닫도록 법으로 규정한 정확한 이유를 알고 성심을 다해 기도하는 풍토를 조성함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헌법 정치 제89조 및 장로회 치리회 회의규칙 제39조).



11. 치리회장(의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오늘날처럼 교단 헌법(憲法)이 수난을 당하는 시대도 일찍이 없었다. 예장 서울동남노회 명성교회 시무목사 청빙 건과 서울서남노회 분립 건이 그 예이다. 양 노회 관련 안건은 치리회장(총회장, 노회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준다. 교회의 모든 결정은 법대로 조직한 치리회에서 해야 하며 반드시 법대로 처리돼야 한다(헌법 정치 제62조). 치리회장(의장)은 치리회 운영과 회의를 이끄는 그 중심에 서 있다. 치리회 회의 진행 시 규칙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의장이 먼저 규칙에 관하여 설명해야 한다(치리회 회의규칙 제11조). 안건 처리 도중 규칙상 문제가 발생하면 안건 처리 전에 의장이 먼저 규칙 위배 여부를 해결하고 표결에 들어가야 한다(동 회의규칙 제26조). 규칙에 위배된 발언을 하는 회원에게는 규칙이라 외치며 제지해야 한다(동 회의규칙 제35조). 회무의 표결 처리의 경우, 이전과는 달리 의장이 먼저 결정권을 행사해야 한다(동 회의규칙 제12조 제2항). 따라서 총회의 명성교회 수습안 처리 경우와 서울서남노회 분립안 처리 경우에 해 치리회장들은 상정된 안건이 헌법에 위배됐는지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처리 여부를 검증한 후 표결에 붙였어야 했다. 그런데 해 치리회장들은 안건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점검 없이 헌법과 규칙을 위반한 결의를 의도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법치주의(法治主義)와 입헌주의(立憲主義)를 허무는 결과를 낳았다. 이로 인해 혼란과 갈등이 해 치리회 내에 발생하였고, 각급 치리회에서는 「생떼법」(필자의 고유 사용 용어)으로 법을 초월하여 불법을 관철시키려는 문화가 암세포처럼 번지게 되었다. 차후 두 노회의 현안 문제는 일벌백계(一罰百戒)로 다스려 법대로 처리하고 교단 전체 치리회를 법치(法治)로 바르게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단 전체가 어려워질 수 있음을 간파(看破)해야 한다.



12. 결론.



그동안 각 치리회에서는 유력자들의 치리회장(治理會長) 선출에만 관심이 집중됐을 뿐, 정작 중요한 치리회장(의장-議長)의 자격을 갖추고 준비하는 일에는 무관심했다. 그 결과 전문성을 갖춘 치리회장 배출에 실패했다. 치리회장에 선출된 후에도 기존 흐름만 답습하며 치리회 운영자로서의 전문성 개발에 힘쓰지 못했다. 장로회 정치의 근간인 치리회(治理會)의 성격과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치리회장직을 수행해 왔다. 소위 말하는 법에 정통한 선배들의 은퇴로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교단의 자랑스러운 전통이었던 입헌주의(立憲主義)와 법치주의(法治主義)의 계승(繼承)이 멈췄고 그 맥이 단절되는 현상을 낳았다. 치리회의 속화(俗化)가 진행되면서 과거 법치가 왕성했던 시대의 좋은 전통을 전수(傳受)받지 못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모든 것이 치리회 지도자(指導者)의 문제요 리더십(leadership)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치리회를 알아야 길이 보인다.’ 이것이 건강한 치리회 운영의 성공 해법(解法)이다. 이제 치리회(治理會)에 대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 일은 치리회장(당회장, 노회장, 총회장) 뿐 아니라 모든 치리회원(목사, 장로)들에게 주어진 필수 과제가 되었다. 치리회 회원 중에서 치리회장이 선출된다는 점과 치리회에 대한 이해도(理解度)가 치리회와 교회 공동체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이 과제는 필수적 실천을 요한다. 각 치리회에서 치리회에 관한 학습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각급 치리회는 치리회에 관한 바른 지식을 습득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法治)에 의한 치리권(治理權) 행사를 구현(具現)해야 한다(잠17:15, 호4:6-7, 딤후2:5).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을 선도(先導)하며 자타(自他)가 공인하는 명문(名門) 교단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마5:16, 고전10:31).



예장통합 제 105회 총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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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0-22 21: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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