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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회 재판위원회, 이동환 목사 '정직 2년' 최종 판결 - '동성애자 축복식’ 이동환 목사, 심사위원회는 ‘면직’을 구형
  • 기사등록 2020-10-15 23: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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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목사가 목사 가운에 동성애를 상징하는 무지개 띠를 두르고 축복식을 거행하고 있다. ⓒ동대위 제공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에서 15일(목) 오후 1시 경기도 소재 큰빛교회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성소수자들을 축복했다는 이유로 교회재판에 기소된 이동환 목사(인천영광제일교회)에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가 정직 2년과 재판비용 일체 부담을 선고했다. 2년은 정직으로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형량이다.



재판위는 “피고인 이동환 목사는 2019년 8월 31일 인천 퀴어 동성애 축제에 초정 받아 동성애자 축복식을 진행함으로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한 행위를 했다”며 “증거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동성애자들의 행사인 ‘퀴어 동성애 축제’에 참석하여 공개적으로 동성애자들을 지지하는 축복식을 집례했다. 그 자체가 동성애를 찬성하고 동조하는 직접적 증거”라고 했다.경기연회 심사위원회는 이 목사에게 ‘면직’을 구형했으나, 재판위원회는 이 같이 판결했다. 감리회 교리와장정 일반 재판법 제3조 8항에서는 ‘마약법 위반,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불허하고 있다. 이동환 목사는 재판 후 “감리회와 한국 교회의 현실에 참담하고 비참하다”며 “그럼에도 희망을 찾고 싶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둘째, 축복식 내용의 일부를 보더라도 ‘지금 이 순간 여기에 모인 나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이 이어져 연대할 때 세상은 변한다. 우리는 이 땅의 성소수자들을 향한 낙인과 혐오 그리고 차별과 배제에 반대한다’고 나왔다. 이를 피고를 비롯해 참석한 목회자들이 나눠서 발언했다. 연대하고 동조하는 것으로 봐도 된다”며 “증거로 제출된 인천퀴어축제 포스터에서 이동환 목사는 ‘감리교 퀴어함께’ 소속으로 나왔다. 이 목사가 자신이 소속된 교회를 놔두고 성소수자를 지지함을 나타내는 ‘감리교 퀴어함께’라는 단체를 앞세운 건 스스로 동성애를 찬성하고 동조하고 있음을 적극 드러내고자 함에 다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고 측이 제시한 증거로 영광제일교회는 ‘무지개 예수’가 공개한 무지개 교회 중 하나다. 무지개 교회는 성소수자 지지자들에게는 안전한 교회목록이다. 축복식에 참여하여 행한 모든 일이 동성애를 찬성하고 동조하는 간접적 증거”라고 했다.



재판위는 “적용 법률로 ‘교리와 장정’ 제3조 8항에서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했을 때 5조(벌칙의 종류와 적용)는 다음과 같다”며 “견책, 근식, 정직, 면직, 출교 등이 있다. 정직은 2년 이내로 한다고 나왔다. 이동환 목사에 대해 정직 2년에 처한다”고 했다.



경기연회 심사위원회는 이 목사에게 ‘면직’을 구형했으나, 재판위원회는 이 같이 판결했다. 감리회 교리와장정 일반 재판법 제3조 8항에서는 ‘마약법 위반,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불허하고 있다. 이동환 목사는 재판 후 “감리회와 한국 교회의 현실에 참담하고 비참하다”며 “그럼에도 희망을 찾고 싶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연회 재판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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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0-15 23: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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