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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대학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 논란 - ‘성적지향 차별금지’ 등 포함한 인권헌장과 인권지침
  • 기사등록 2020-10-10 21: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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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가 신앙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맥을 같이하는 인권헌장·지침 제정을 시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진정한 인권을 위한 서울대인 연대(이하 진인서)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학생처와 인권센터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규정하는 「서울대학교 인권헌장」,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인권지침」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진인서는 “이는 은밀하게 전통적인 가족개념과 생물학적 성별 구분을 해체하는 것”이라며 “사안의 문제점을 일반에 알리고, 서울대인들과 일반국민들의 반대의견을 관계당국에 전달하기 위해 서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서명(bit.ly/진정한인권을위한서울대인국민서명)은 오는 16일 진행될 「서울대학교 인권헌장,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인권지침 제정(안)에 관한 공청회」와 서울대학교 평의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진인서는 “서울대인 및 국민서명으로 진행하는 이유는 위의 규범들이 제정될 경우 다른 대학들에도 유사한 규정이 제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포괄적차별금지법의 제정도 더욱 용이해질 것”이라고 했다.

진인서는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 “서구를 중심으로 진행된 동성애 합법화운동은 동성애의 선천성을 전제로 발전해 왔다”며 “하지만 이제는 동성애의 선천성을 부정하는 연구 결과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인권 선진국들과 유엔에서 동성애의 선천성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이를 인권 차원에서 접근해 온 과거의 모든 논의는 근본적으로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인서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인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혐오발언으로 낙인찍으며, 민형사상, 행정상, 학칙상의 제재를 가하려는 모든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며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개념이 합리적인 것인지, 또 이를 차별금지사유로 삼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성립된 바 없다. 오히려 지속적이고 일관된 반대의견이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 문제로 고통받는 친구들의 상태를 정당화하고 박제해버리는 것이 그들을 올바르게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며, 사회적으로도 예상치 못한 중대한 문제들을 야기한다는 반성적 고찰에 따른 것”이라며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전통적인 남녀와 가족개념의 해체를 초래하는 무모한 실험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문화적 사대주의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서울대인권헌장을 비롯한 관련 규범들이 대한민국에서 제정될 경우 종교와 사상, 학문과 표현의 자유는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며 “이에 진정한 인권을 위한 서울대인 연대(진인서)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하는 「서울대학교 인권헌장」,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인권지침」의 제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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