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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낙태 95%가 12주 내, 14주 새 기준에 살아남을 태아 없어” -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 기사등록 2020-10-08 22: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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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프로라이프가 7일 국회 앞에서 낙태죄에 관련한 정부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개정안을 규탄했다. ⓒGMW연합

14주 허용, 태아와 엄마 모두에게 너무 야만적

24주 태아, 분만도 가능해… 명백한 살인행위

미성년자, 보호자 허락 없이 낙태 허용하다니



낙태 합법화 반대를 위해 23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는 ‘행동하는 프로라이프(pro-life)’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무부의 ‘14주 이내 낙태 허용’ 입법예고안을 강력 비판했다.



‘14주 낙태, 아기들 씨 말린다! 24주 낙태, 여성 몸 다 망친다!’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이들은 “입법 내용 대부분은 복지부 설명과는 다르게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며 “임신 14주까지 본인 요청에 의해 임의로 낙태를 허용하고, 임신 24주까지 낙태 허용 사유에 사회경제적 사유 등을 적시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먹는 낙태약’인 자연유산 유도제를 허용한 부분과 만 16세 이상 미성년자도 상황에 따라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낙태가 가능하도록 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 낙태의 95.3%가 임신 12주 이내에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14주라는 기준에 살아남을 태아는 없다”며 “14주의 태아는 엄마의 자궁에 깊이 뿌리내려 엄청난 속도로 발달하게 된다. 특히 생식기를 외부에서 관찰할 수 있는 시기로, 이 시기 낙태를 허용할 경우 원하는 성별의 아기를 선택하는 일에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 시기의 태아는 엄마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으며, 고통을 느낄 수 있다. 머리가 급속히 커지고 뼈는 더 단단해지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태아에게는 더욱 가혹하고 엄마에게는 자궁을 더 깊이 긁어내야 하는 위험천만한 시기”라며 “이 시기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그야말로 태아와 엄마 모두에게 너무나 야만적”이라고 성토했다.



또 “24주 이내를 허용하는 사유에 사회경제적 사유 등을 포함시킨 것은 그야말로 몰상식한 수준이다. 사회경제적 사유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전혀 규정할 수도, 증명할 수도 없다”며 “24주면 아기는 엄마가 분만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자란다. 이런 아기를 사회경제적 사유로 낙태한다는 것은 명백한 살인행위”라고 밝혔다.



이들은 “자궁 안의 태아는 그 자체의 생명력을 가지고 성장한다. 아기가 성장할수록 낙태 시 산모의 신체에 미치는 악영향도 커진다”며 “금연 권장과 마찬가지로, 낙태의 실상과 위험성을 알리는 것이 국민 건강을 위해 일하는 보건복지부의 마땅한 소임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여러 이유로 임신 상황에서 갈등하는 여성들의 마음을 악용하지 말라. 24주 낙태는 여성의 몸과 영혼도 파괴시킨다”며 “여성이 자기 결정권을 남용하여 제대로 된 정보 없이 스스로를 자해하도록 조장하는 낙태 허용 입법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자연유산 유도제와 미성년자가 보호자 동의 없이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부분”이라며 “먹는 낙태약이라 불리는 미프진은 메스꺼움, 구토, 설사, 현기증, 피로, 발열 같은 일반적 부작용 뿐 아니라 엄청난 출혈과 통증을 유발시키고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와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다. 정부는 이 약물을 합법적으로 손에 쥐게 된 청소년들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태아는 여성 신체의 세포 조직이나 떼어낼 수 있는 혹이 아니라, 지속해서 독립적인 한 인간으로 성장하게 될 생명체”라며 “정부에서 내놓은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태아 살인을 합법화하고 생명 경시 문화를 가속화시키는 개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들은 △14주 이내의 임의 낙태와 24주 이내의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는 졸속 개악법을 당장 철회하라 △미성년자가 법정보호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낙태를 할 수 있는 악법을 당장 철회하라 △정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여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등을 요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14주 낙태, 아기들 씨 말린다! 24주 낙태, 여성 몸 다 망친다!



낙태죄와 관련한 정부의 입법예고가 이루어졌다. 10월 6일자 보건복지부의 개선입법 자료에 의하면 보건복지부는 유관학회와 정당 등의 토론회 참석과 여성, 의료, 법조, 종교 등 각계의 동향 모니터링, 부처 합동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안을 내놓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개선입법 내용의 대부분은 복지부의 설명과는 다르게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졌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임신 14주까지 본인 요청에 의해 임의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으며, 임신 24주까지의 낙태 허용 사유에 사회경제적 사유 등을 적시하였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먹는 낙태약’인 자연유산 유도제 사용을 허용하기로 한 부분과 만 16세 이상 미성년자도 상황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낙태가 가능하도록 한 부분이다.



국내 낙태의 95.3%가 임신 12주 이내에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14주라는 기준에 살아남을 태아는 없다! 14주의 태아는 엄마의 자궁에 깊이 뿌리를 내리며 엄청난 속도로 발달하게 된다. 특히 생식기를 외부에서 관찰할 수 있는 시기로 이 시기를 기준으로 낙태를 허용할 경우 원하는 성별의 아기를 선택하는 일에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 이 시기의 태아는 엄마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으며, 고통을 느낄 수 있다. 머리가 급속히 커지고 뼈는 더 단단해지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태아에게는 더욱 가혹하고 엄마에게는 자궁을 더 깊이 긁어내야만 하는 위험천만한 시기이다. 이 시기까지의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그야말로 태아와 엄마 모두에게 너무나 야만적이지 않은가?



또한 24주 이내를 허용하는 사유에 사회경제적 사유 등을 적시하여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몰상식한 수준이다. 기존 모자보건법 14조가 낙태의 허용한계를 유전학적,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 된 경우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반면, 개선입법에서는 사회경제적 사유 등이라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전혀 규정할 수도, 증명할 수도 없는 막연한 사유를 근거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이것은 개선이 아니라 그야말로 개악이다.



24주면 아기는 엄마가 분만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자란다. 최근에 24주에 조산하여 인큐베이터 안에서 자라는 아이의 영상을 본 적이 있다. 400g 밖에 안 되는 너무 작은 아기의 살고자 몸부림치는 모습이 경이롭고 눈물겨웠다. 이런 아기를 사회경제적 사유로 낙태한다는 것은 명백한 살인행위이다. 자궁 안의 태아는 그 자체의 생명력을 가지고 성장한다. 아기가 성장할수록 낙태 시 산모의 신체에 미치는 악영향도 커진다. 출혈, 감염, 마취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의 가능성 뿐 아니라, 골반염, 난관염, 복막염, 자궁 경부 열상, 자궁 천공, 자궁 경부 무력증, 자궁감염, 반복 낙태로 인한 불임, 자궁외임신, 유방암 발생률 증가 등을 유발시킨다. 또한 우울증, 죄책감, 분노, 불면증, 음주, 약물중독, 신경쇠약, 대인기피증, 자살충동 등 정신적 폐해도 심각하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흡연의 실상과 위험성을 알리고 금연을 권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낙태의 실상과 위험성을 알리는 것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일하는 보건복지부의 마땅한 소임이 아닌가?



정부는 여러 이유로 임신 상황에서 갈등하는 여성들의 마음을 악용하지 말라. 24주 낙태는 여성의 몸과 영혼도 파괴시킨다. 여성이 자기 결정권을 남용하여 제대로 된 정보도 없이 스스로를 자해하도록 조장하는 낙태 허용 입법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미국에서 1973년 그 유명한 로대웨이드 판결이 나온 후 낙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던 모든 주와 연방 법들은 폐지되었고, 그 결과 엄마 몸 밖으로 나와 울음을 터뜨리기 전의 임신 말기 아기들까지 낙태가 허용되었다. 이미 다른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지켜볼 수 있는 대한민국이 그 야만의 역사를 답습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자연유산 유도제와 미성년자가 보호자 동의 없이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부분이다. 정부는 이 약물을 합법적으로 손에 쥐게 된 청소년들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란다. 먹는 낙태약이라 불리는 미프진은 메스꺼움, 구토, 설사, 현기증, 피로, 발열 같은 일반적 부작용 뿐 아니라 엄청난 출혈과 통증을 유발시키고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와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다. 약물에 의한 낙태가 실패하여 출산을 할 경우 12%의 태아가 선천적 결함을 갖게 될 위험이 있다. 정부는 이런 약을 미성년 여성들에게 합법으로 허용한다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인지를 알고 있는가? 정부는 똑바로 보기 바란다. 학교와 사회로부터 포괄적 성교육을 강요받는 현실에서 인권을 가장하여 우리 청소년들이 그야말로 프리 섹스, 프리 낙태로 내몰고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정부라는 것을 말이다.



우리 행동하는프로라이프는 다시 한번 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태아는 여성 신체의 세포 조직이나 떼어낼 수 있는 혹이 아니며, 지속해서 독립적인 한 인간으로 성장하게 될 생명체이다. 정부에서 내어놓은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태아 살인을 합법화하고 생명 경시하는 문화를 가속화시키는 개악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14주 이내의 임의 낙태와 24주 이내의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는 졸속 개악법을 당장 철회하라!

둘, 미성년자가 법정보호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낙태를 할 수 있는 악법을 당장 철회하라!

셋, 정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여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2020년 10월 7일

‘행동하는프로라이프’ 단체 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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