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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105회 총회 ‘불법, 무효’ 항의 봇물 - 목회자 400명 항의문, 제주 목회자 규탄 성명서 발표
  • 기사등록 2020-09-28 19: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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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목회자 항의문
최초 온라인 방식으로 열린 이번 예장통합 제 105회 총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무효’ 또는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정직한 총회를 위한 예장통합 목회자’라는 이름으로 모인 400개 교회 예장통합 측 담임목회자 모임(이하 400 목회자)은 지난 9월 25일 ‘제 105회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의 결의에 대한 항의문’이라는 제목의 항의문을 발표, 이번 온라인 총회의 ‘불법성’에 대해 총회장과 총회 임원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400 목회자는 항의문에서 “제105회 총회는 코로나19라는 전 인류적인 해악으로 인하여 온라인 총회라는 전대미문의 방식으로 치루었다”며 “그러나 코로나19의 재앙을 이용이라도 하려는 듯이 무소불위의 힘으로 진행된 회의로 인하여 전국의 모든 목회자와 교회는 부끄러움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400 목회자는 부끄러움과 분노를 느낀 이유에 대해서 “온라인 화면 상으로 반대 팻말을 들고 발언을 요청한 다수 총대의 의견을 임으로 묵살하고, 조직적으로 계획한 듯한 소수의 의견만을 수용하는 일방적인 진행을 강행하였다”며 “또한 불필요한 축하행사에 시간을 보냈으며, 중요한 현안들은 다루지도 못한 채, 독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여, 코로나로 고통받는 한국교회를 더욱 고통스럽게 하였다”고 주장했다.

400 목회자는 크게 3가지를 요구했다. ▲ 제 105회 총회의 회의 진행과 결의 내용에 대하여 총회장과 총회 임원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할 것 ▲ 제 105회 총회의 불법적 여지가 보이는 결의 내용에 대하여 총회의 진지한 대책 ▲ 향후 총회의 회의 방식과 진행에 대하여 금번 회기와 같은 상황의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총회의 자정능력이 상실한 것으로 간주하고 총회 개혁을 위한 실제적인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다짐했다. 400 목회자는 위 항의문에 각자의 교회 이름과 실명을 공개하기도 했다.

한편, 예장통합 제주노회는 노회장 박영철 목사, 명성교회대책위원회 위원장 박영조 목사의 이름으로 성명서를 발표, ‘예장통합 105회 총회는 불법, 무효’를 주장했다. ‘예장통합 제 105회 총회는 불법임으로 무효화하라’는 제목으로 지난 9월 23일 발표된 위 성명서는 “제주노회를 포함한 12개 노회가 헌의한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 수습안’을 무효화해 달라는 헌의를 본 회의에서 전혀 다루어지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명하며, “이번 105회가 예장통합 총회가 불법총회임을 선언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노회 성명서가 ‘105회 총회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이유에 대해 “12개 노회가 헌의한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의 수습안’ 철회를 위한 헌의안을 본회에서 다루지 않고, 정치부로 보낸 것”이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했다. 계속해서 성명서는 “수습안철회헌의안은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에서 저 104회기 총회 회의에서 제안되고, 결의되었으므로, 이 결의를 철회하자는 헌의는 총회 회의 규칙에 따라 정치부가 아닌, 총회 본회의에서 다뤄져야만 하였으나 지켜지지 못했다(장로회 회의 규칙 23조2항)”는 것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총회 본 회의에서 수습안이 결의되었기 때문에 ‘철회 헌의안’도 동일하게 총회 본 회의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성명서는 “총회 본 회의 중 명성교회 수습안 철회의 건을 헌의위원회가 정치부로 넘기는 것은 불법임을 총대가 설명했음에도 총회장은 이를 무시하고,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정치부로 넘긴 것은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105회 총회가 불법이라는 이유에 대해서 성명서는 “금법 온라인 총회를 실시함에 있어서 총회헌법위원회가 제시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며 그 이유에 대해서 “온라인총회가 가능하다며 제시한 조건으로 총대들의 표결권, 발언권 확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전제하였으나 이러한 해석을 무시하고, 총대들의 표결권과 발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였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온라인 총회라는 이름으로 총대들의 ‘발언권 제한’ 등 의견이 총회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는 것이다.

총회가 열리는 날, 명성교회수습안철회를 다루기 위해 총대들이 본회의 시간 연장에 동의를 하였으나, 총대들의 의사를 묻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총회를 폐회한 것도 제 105회 총회가 불법이라고도 주장했다.

제주노회 성명서는 다음의 4가지를 요구했다. ▲ 2020년 9월21일에 도림교회에서 회집되고, 38개처소에서 운영된 온라인 제105회기 총회는 절차상 중요한 하자가 있기에 불법이고 무효다 ▲ 총회임원회는 모든 노회와 총대들, 통합교단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과하라 ▲ 12개노회가 헌의한 ‘명성교회수습안’철회를 공정하게 토론하고, 투표하도록 하라 ▲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시, 총회행정지시 거부, 상회비 납부거부, 총회헌금거부, 법적대응, 총회장 퇴진운동 등을 전개해 나갈 것 등이다.

‘명성교회 수습안 결의 철회 예장추진회의’도 지난 9월 23일 서울 종로 5가에 위치한 한국교회100주념기념관 앞에서 ‘제105회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위법, 무효 선언’이라는 현수막을 들고 제 105회 통합총회가 무효임을 선언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http://www.am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776).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공동대표 김동호 목사, 백종국 교수, 오세택 목사, 이하 운동연대)와 장로회신학대학교 제115기 신대원 신학과 살림학우회(학우회장 오영근, 이하 제115기) 역시 지난 9월 25일 서울 종로 5가에 위치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앞에서 ‘정녕, 여러분도 명성교회 불법세습 옹호자입니까!’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명성교회 불법세습 척결’을 주장하기도 했다(http://www.am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786).

아래는 제주노회 성명서 전문이다.

예장통합 제105회 총회는 불법임으로 무효화 하라
예장통합 총회 정상화를 바라는 제주목회자들의 규탄성명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제주노회는 이번 105회기 교단총회에서 제주노회를 포함한 12개 노회가 헌의한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의 수습안”을 무효화 해 달라는 헌의를 본회의에서 전혀 다루어지지 않은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아래와 같이 입장을 표명한다.

이번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제105회기 총회는 코비드19 감염을 차단하고, 안전한 방역을 위하여 38곳에서 총대들이 분산하여 온라인으로 연결한 사상초유의 총회로 실시하였다. 온라인총회라는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총회를 진행해야 하는것이 총회장의 마땅한 의무이다. 그러나 의장은 총회장소인 도림교회당에 모인 신구임원 등 극소수 총대들만을 상대로 회무를 처리하여 진행하였다. 우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번 105회기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가 불법총회임을 선언한다.

<아 래>

12개 노회가 헌의한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의 수습안’철회를 위한 헌의안을 본회에서 다루지 않고, 정치부로 보낸 것은 불법이다. 수습안철회헌의안은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에서 제104회기 총회회의에서 제안되고, 결의되었으므로, 이 결의를 철회하자는 헌의는 총회회의 규칙에 따라 정치부가 아닌, 총회본회의에서 다뤄져야만 하였으나 지켜지지 못했다. (장로회회의규칙 23조2항)

총회본회의 중 명성교회수습안 철회의 건을 헌의위원회가 정치부로 넘기는 것은 불법임을 총대가 설명했음에도 총회장은 이를 무시하고,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정치부로 넘긴 것은 불법이다.

금번 온라인총회를 실시함에 있어서 총회헌법위원회가 제시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못하였기에 105회기 총회는 불법이다. 총회 헌법위원회는 온라인총회가 가능하다며 제시한 조건으로 총대들의 표결권, 발언권 확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전제하였으나 이러한 해석을 무시하고, 총대들의 표결권과 발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바,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총대들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발언권을 들고 오랜 시간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총회장은 온라인총회여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핑계로 총대들의 발언권을 제한하였다. 이는 명백한 불법총회임을 자인한 것이다.

회의에 필요한 동의, 제청, 가부를 물을 때, 당연히 전체 38개 장소의 상황을 고려하여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회임원 및 일부회원만 참석한 도림교회에 회집된 인원의 의견만을 반영하여, 총대들의 의견을 무시한 임원들과 총회장 독단의 편파적 회의를 진행한 것은 불법이다.

명성교회수습안철회를 다루기 위해 본회의 시간연장을 동의하였으나, 총대들의 의사를 묻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총회를 폐회한 것은 불법이다.

이에 우리 제주노회는 다음과 같이 총회에 요구한다.

1. 위의 사유로 지난 2020년 9월21일에 도림교회에서 회집되고, 38개처소에서 운영된 온라인 제105회기 총회는 절차상 중요한 하자가 있기에 불법이고 무효다.

2. 총회임원회는 지난 105회기 총회가 회의규칙과 법을 무시한 것임을 모든 노회와 총대들, 통합교단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과하라.

3. 총회는 빠른 시일안에 총회를 열어 불법성없이 회의를 진행하고, 12개노회가 헌의한 ‘명성교회수습안’철회를 공정하게 토론하고, 투표하도록 하라.

4. 이와 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시, 전국에 뜻을 같이하는 교회와 목회자들과 함께 연대하여, 총회행정지시 거부, 상회비 납부거부, 총회헌금거부, 법적대응, 총회장 퇴진운동 등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20년 9월 23일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제주노회 제주노회장 박영철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제주노회 명성교회대책위원회 위원장 박영조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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