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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총회 “전광훈 목사, 이단성 있는 이단옹호자" - 제105회 총회서 이대위는 상설위원회이기에 유인물대로 받기로 확정되었다
  • 기사등록 2020-09-25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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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제105회 총회 예장합동(총회장 소강석 목사) 제105회 총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해 이단성 있는 이단옹호자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은 이단옹호기관으로 결의가 확정되었다.



총회 당시 국민일보와 CBS가 제105회 총회 현장에서 “전광훈 목사를 이단성 있는 이단옹호자”로 결의했다는 보도를 냈으나, 총회장인 소강석 목사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었다. 그리고 일반언론 등도 전광훈 목사의 이단성 문제는 총회임원회에서 다룬다고 보도했었다.



그러나 총회 결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특별위원회와 상설위원회의 보고는 일괄적으로 유인물(보고서)대로 받기로 결의했다.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 보고'(위원장 이억희 목사)는 상설위원회이기에 유인물 대로 결의가 확정되었다. 『제105회 총회보고서』의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 보고> 중 “제104회 총회 수임사항 연구 최종 보고”가 수록되어 있으며, 그 보고 전체를 받기로 결의한 것.


총회장인 소강석 목사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마치 청원사항이 임원회에 위임된 것을 가지고 마치 모든 보고내용을 임원회가 심의하여 확정하는 것으로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104회 총회 수임사항 연구 최종 보고”에는 김형민 목사(빛의 자녀교회), 유석근 목사(알이랑교회), 최바울 선교사(인터콥선교회), 정동수 목사(사랑침례교회), 세이연(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김용의 선교사(순회선교단), 타 교단 구속사 참여 건, 이인규 권사(감리교), 방춘희 원장(김포 큰은혜기도원교회), 전광훈 목사(한기총), 박바울 목사(호헌측), 산위의교회(서울동노회), 목회자 진리 수호(편집인 김문제, 발행인 박형택 씨의 이단 옹호의 건), 동수원노회 송명덕 목사 이단사상 조사의 건, 인터콥 청원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당시 총회 현장에서 직전 총회장인 김종준 목사(꽃동산교회)는 "특별위원회와 각 부서는 유인물로 받고 청원사항은 임원회로 넘기고 재정은 재정부로 넘기기로 동의합니다."라고 발언을 했고, 총회장인 소강석 목사는 동의와 재청을 받아 가부를 물어 고퇴(의사봉)를 두드렸다. 심의와 토론이 없이 통과를 시킨 것이다.



한국교회와 사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주목했던 전광훈 목사의 건은 장로교단 중 유일하게 예장합동 총회만이 유일하게 “이단성이 있고, 이단 옹호자”로 결의했다.

합신총회는 전광훈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 1년간 조사하기로 하고 이대위에 넘겼다.



특히 예장고신은 이날 조직총회를 시작으로 24일 부회의를 진행하고, 다음달 6일에 정책 총회를 여는 등 정기총회를 3일에 나눠 치른다.



전 목사 이단 규정에 가장 강력히 목소리를 내왔던 예장고신은 오는 6일 열릴 정책총회에서 전 목사의 이단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단 방침이다. 현재 예장고신 총회에는 전 목사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을 각각 ‘이단 옹호자’와 ‘이단 옹호단체’로 규정해달라는 안건이 올라온 상태다.



예장합동 총회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의 전광훈 목사와 관련 연구 최종보고 내용에 따르면 “8개 교단 이단대책협의회는 2019년 12월 19일 공개 질의서를 통해 전광훈 씨의 당해 10월 22일 발언 ‘나는 하나님 보좌를 딱 잡고 살아. 하나님 꼼짝 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하단 말이야. 친해’에 대한 의도와 의미를 물었다.”며 “이에 전 씨는 올해 1월 30일 한기총 정기총회에서 해당발언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당시 성령이 충만했다’느 핑계를 대 다시한번 빈축을 샀다. 해당 발언에 대한 사과도 진정성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2월4일 광주사랑의교회 초청 강연에서 ‘내가 하나님 까불면 죽어’를 그때(34살 때) 해야 되는 건데, 그때 말이야‘라며 해당 발언을 농담의 소재로 삼았다.”고 비판하고 “이를 근거로 8개 교단 이단대책협의회는 2020년 2월 13일 발표문을 통해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는 말과 그 발언의 동기가 성령 충만으로 인한 것이라는 말은 반성경적이며, 비신앙적이며, 비신학적’이라고 지적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협의회는 발표문에서 전광훈 씨는 일련의 발언 중단을 요구하고, 전 씨의 발언들이 한국 교회에 혼란과 피해를 줄 뿐 아니라 한국 교회의 신뢰도와 전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기술했으며 아울러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전 씨로부터 신앙적으로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또한 전광훈 씨를 ‘이단옹호자’로 결의할 것을 각 교단에 요청하기로 합의하고 공문을 발송했다.”며 “전광훈 씨가 각 교단이 이단에서 해제한 적이 없는 변승우 씨를 일방적으로 풀어주고 공동회장으로 받아들인 것을 이단옹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예장합동 총회 이대위는 “전광훈 씨를 비롯하여 한기총이 이단들에 대한 이단 해제를 철회하지 않으면 정통 기독교 교단들은 이들을 이단 옹호 인물, 이단 옹호 기관으로 정죄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들의 경솔한 이단해제로 많은 성도들이 혼란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며 “이외에도 전광훈 씨는 자신을 성령의 본체라고 발언하기도 했으며, 성경은 모세5경만이 성경이고 나머지는 그 해설서라도도 하는 등 성령론과 성경관의 이단성을 보이기도 했다.”고 보고했다.



예장합동 총회 이대위는 결론으로 “전광훈 목사의 말과 신학에 이단성이 있고, 이단 옹호자이므로 예의주시할 뿐 아니라 엄중 경고하여 재발을 방지키로 하고, 전광훈 목사와 관련된 모든 집회에 교류 및 참여 자제를 강력히 촉구하기로 하다. 한기총 또한 이단옹호기관으로서 교류 및 참여 자제를 강력히 촉구하기로 하다.”고 보고했다.



이번 합동총회를 필두로 한기총이 이단옹호기관으로 규정된 것은 전광훈 목사가 한기총 대표회장이 되자 이단으로 규정된 변승우 목사(사랑하는 교회)를 이단에서 해제한 후 한기총 공동회장 등으로 임명한 것이 단초가 되었다. 이에 대해 한기총의 모 임원은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가져간다는 속담처럼 전목사가 변승우에게서 5억원의 거금을 챙기고 한기총에는 일푼도 입금되지 않았다. 이바람에 한기총만 0만 됐다"고 개탄했다.



예장합동측 이대위가 "104회 총회 수임사항 연구 최종 보고"하여 유인물로 확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보고 ‘결론’ 내용만 소개한다.



1. 김형민 목사(빛의 자녀교회), 정동수 목사(사랑침례교회),



결론 : 김형민 목사는 개인의 신비주의적인 경험을 설교의 재료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을 신비체험신앙으로 변질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김형민 목사가 침례회목사이지만, 그는 방송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의 설교와 강의가 교파를 초월해서 전체 기독교인들에게 비성경적인 사상이 전파될 가능성이 많음으로 본 교단 산하 교회는 그의 집회에 참여를 금지하고 교류를 금지하기로 하다.



2. 유석근 목사(알이랑교회)



(104회) 본인이 잘못된 것을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며 앞으로 ‘또 하나의 선민 알이랑 민족’과 관련하여 강의를 일절 하지 않을 것과 목회에만 전념하기로 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경고하기로 보고하니, 교회명칭과 문제되는 부분들까지 변경하도록 해 노회에 지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토록 자구 수정하여 받기로 가결하다.



결론 : 강서노회 산하 유석근 목사 교회 명칭 변경과 노회 지도사항을 보고 받다.



3. 최바울 선교사(인터콥 선교회)



결론 : 1. 인터콥 재심의 건은 이전의 결의대로 유지하기로 하다. 2. 인터콥의 총신과 GMS 훈련과정 요청 공문에 대하여는 총회에 청원하기로 하다. 3. 그 결과 여부에 따라 다음회기에서 다루기로 하다.



4. 정동수 목사(사랑침례교회)



결론 : 정동수씨에 대하여는 본 교단이 요구하는 대로 실행에 옮겨질 때까지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할 것과 정동수는 이단성이 있어 보이므로 참여금지하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엄히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5. 세이연(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



(104회) 본 교단 산하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는 세이연과 그와 관련된 모든 인터넷 신문과 인터넷 등에 기고, 구독, 광고 및 후원하는 것과 철저히 교류를 금지하도록 보고하였으나, 반 삼위일체를 주장하므로 이단으로 규정하고, 교류를 금지하기로 자구 수정하여 받기로 가결하다.



결론 : 104회 결의대로 유지하기로 하다.



6. 김용의 선교사(순회선교단)



결론 : 김용의 선교사의 신학사상은 이단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몇 가지 주의를 요망합니다. 첫째는 김용의 선교사의 ‘유사논리 구조’를 주의해야 합니다. 유사논리 구조란 사실과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암시를 결합하면 가상의 논리적구조가 만들어지고 상대는 그것을 수용하게 되는 논리입니다. 둘째로 김용의 선교사의 강의는 완전주의 경향을 주의해야 합니다.



김용의 선교사는 복음의 사실을 받아드리는 일과 복음을 삶속에서 실제화 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인간의 자유의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는 인간의 행위를 강조함으로 알미니안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인과 젊은이들이 그의 주장에 현혹되지 않도록 경계를 해야 하며 그의 집회와 훈련프로그램에 참여를 금지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7. 타교단 구속사 세미나 참여 건

(104회) 본 교단 목회자와 성도들은 평강제일교회와 담임목사가 진행하는 모든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과 교재사용을 일절 금지하기로 하다.



결론 : 104회 결의대로 유지하기로 하다.



8. 이인규 권사(감리교)

(104회) 이인규 씨는 본 교단 목사에 대한 이단성 공격을 일삼아 오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본 103회 이단대책위원회에서는 이인규 씨와 같은 입장에 있는 세이연에 대하여, 본 교단 산하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는 세이연과 그 관련된 모든 인터넷 신문과 인터넷 등에 기고, 구독, 광고 및 후원하는 것과 철저히 교류를 금지하기로 하다.



결론 : 104회 결의대로 유지하기로 하다.



9. 방춘희 원장(김포 큰은혜기도원교회)



결론 : 비 성경적인 신앙 행위와 올바르지 못한 교회론의 행위를 통해 볼 때 정상적인 신앙생활과 올바른 교회들을 혼란케하는 요소가 분명한 고로 본 교단에서는 방춘희씨와 김포 큰은혜기도원 교회를 사이비성 신앙단체로 규정하여 본 교단 목회자와 성도들의 출입을 금지 할 것을 요청하며 이를 위반시 교단 및 교회법에 위거하여 조치를 취할 것을 결의하기로 하다.



10. 전광훈 목사(한기총)



결론 : 전광훈목사의 말과 신학에 이단성이 있고 이단 옹호자이므로 예의주시할 뿐 아니라 엄중 경고하여 재발을 방지키로 하고, 전광훈목사와 관련된 모든 집회에 교류 및 참여 자제를 강력히 촉구하기로 하다. 한기총 또한 이단옹호기관으로서 교류 및 참여 자제를 강력히 촉구하기로 하다.



11. 박바울 목사(호헌 측)



결론 : 한 회기 더 연구키로 하다.



12. 산위의 교회(서울동노회)



결론 : 서울동노회 재판국의 산위의교회 관련 재판 결과보고를 그대로 받기로 하다.



13. ‘목회자 진리 수호’ 편집인 김문제, 발행인 박형택 씨의 이단옹호의 건



결론 : 한 회기 더 연구키로 하다.



14. 동수원노회 송명덕 목사 이단 사상 조사의 건



결론 : 한 회기 더 연구하기로 하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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