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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 2차 온라인 토론회 개최 - “차별금지법 제정 땐 기독교적 가치 지키다 처벌될 수도”
  • 기사등록 2020-09-09 15: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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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 대표변호사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차별금지법(차금법)대책위원회(위원장 지형은 목사)는 7일 유튜브에서 제2차 온라인 토론회를 열고 차금법이 종교와 표현의 자유, 여성의 인권 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발제자인 김양홍 법무법인 서호 대표변호사는 “차금법이 실제로 적용됐을 때 기독교적 가치를 지켰다는 이유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7월 국회에 입법 권고한 ‘평등법’ 시안을 공개하면서 “설교나 전도 그 자체는 평등법 시안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차금법을 발의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종교단체나 기관 안에서 이뤄지는 종교적 신앙에 대한 설파는 종교자유 영역이지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변호사의 견해는 달랐다. 인권위나 장 의원의 해석처럼 동성애 반대 설교가 종교 영역에서 바라볼 땐 문제가 없지만, 설교를 듣는 사람의 관점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판단했다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 자체는 종교의 자유여서 처벌받지 않지만, 그 설교를 문제 삼는 이가 있다면 처벌할 수 있다”며 “목사가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한 경우 동성애자가 목사의 설교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면 법 위반이 된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설교를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전파하는 것 역시 같은 이유로 위반의 요소가 있다.



김 변호사는 또 “인권위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될 수 있고, 반복적으로 설교할 경우 악의적 차별로 간주해 재산상 손해 외에 별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1인당 최저 500만원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차금법의 모순도 설명했다. 차금법 3조 1항 1호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그러나 2호와 3호, 4호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라는 조건이 생략됐다. 김 변호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라는 조건이 생략됐기 때문에 차별을 하지 않았어도 차별받았다고 주장하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즉 가해자로 지목된 단체나 개인이 객관적 기준을 적용했다고 해도 상대방의 주장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도 가해자 몫이다. 피해자를 과도하게 보호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 변호사는 차금법이 통과되면 신학교가 동성애자의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교단도 동성애자에 대한 목사안수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변호사는 또 “차금법은 성별 등을 이유로 각종 시설 이용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한다”면서 “제3의 성을 가진 사람이 화장실과 목욕탕 등 여성 전용공간을 차별 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오히려 여성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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