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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 결정 '재구속' - 전 목사, 법원의 이번 결정에 곧바로 항소할 예정.
  • 기사등록 2020-09-07 12: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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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법원이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한 보석을 취소했다. 이에 전 목사는 심문 없이 바로 재구속 된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는 검찰의 보석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전 목사를 구치소에 수감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지만 4월20일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2개여월 만에 풀려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된다'는 보석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전 목사는 지난 8월15일 광화문에서 진행된 보수단체 광복절 집회에 참석해 정부 비판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16일 전 목사가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되거나 위법한 집회에 참가했다며 법원에 보석취소를 청구했다.

한편 전 목사는 광화문 집회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 치료를 받게 되면서 보석 취소를 위한 별도의 심문기일을 잡을 수 없게 되면서 결정이 20여일 가까이 미뤄져 왔다.

이후 전 목사가 병원에서 퇴원한 가운데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 요구가 높아지면서 검찰도 보석 취소 여부를 빨리 판단해 달라고 재차 요구하기도 했다.

결국 재판부는 검찰과 전 목사 측이 제출한 서면을 토대로 심리에 들어가 이번 결정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전 목사 측에서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 곧바로 항소할 예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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