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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감. 제33회 8차 총실위 결의사항 - 미주 온라인 연회, ‘조건부’ 통과. 상도교회, 특별조사위 조직 결의
  • 기사등록 2020-07-31 11: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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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총회 실행부위원회 8차 회의가 지난 28일 개최됐다.

제33회 총회실행부위원회가 지난 28일 8차 회의를 열어 △미주자치연회 요청의 건 △2020년 상반기 감사보고 △상도교회 관련 청원 및 감사보고 △기타 안건 등을 논의 후 처리했다.



미주 회상회의, 조건부 유효

하자치유·장유위 해석 등 선결



이날 총실위원들은 은희곤 감독 명의로 7월 20일 발송한 미주연회 공문(기감미연 제28-009호)과 관련한 논의로 회무를 시작했다. 미주자치연회가 공문을 통해 밝힌 요청안은 △7월 28일 총회실행부위원회 회의에 미주자치연회가 파송한 총실위원(은희곤‧임승호)이 화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 △지난 7월 2일과 오는 8월 12일 화상연회 인정 ‧미주자치연회는 총회실행부위원회의 결정에 이의 없이 따를 것 등이다.



이에 대해 총실위는 은희곤 감독과 임승호 목사의 화상을 통한 회의 참석은 인정하되 표결권을 제한한 언권만을 허가한 뒤, 이들로부터 미주자치연회 상황에 대한 장시간 설명을 청취했다.



그러나 미주자치연회 행정 이의와 관련, 샌프란시스코-시애틀지방 실행부위원회가 지난 19일 감리회 본부 행정기획실에 발송한 공문에 대해서는 조병철 역사전산실 부장(행정기획실장 직무대리)이 “늦게 접수된 관계로 시간이 부족해 복사하지 못했다”고 설명한 뒤, 짧은 요약 설명만을 덧붙였다.



미주자치연회가 제34회 총회 감독‧감독회장 선거권자를 선출한 지난 7월 2일 화상연회와, 감독 선출을 위해 오는 8월 12일 개최 예정인 화상연회와 관련해서는 총실위가 초법적 결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에 따라 조건부 화상회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통과됐다. 전제된 조건은 △개의‧재석 확인 후 추인 △불참사유서의 위임장 전환 접수 △장정유권해석위원회 해석을 조건으로 명시했다.



온라인 화상 회의를 진행 중인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 이날 총실위 회의는 미주자치연회와 관련한 안건을 다루는 동안에만 화상으로 진행됐다. 화상으로는 은희곤 감독과 임승호 목사가 언권위원으로 참여했다.



감사위, 산적한 불법 보고

상도교회, 특별조사위 조직 결의



제33회 총회 감사위원회는 이날 총실위에 △2020년도 상반기 정기감사 보고서(2019.7.1.~12.31.) △‘상도교회 불법매매의 건’ 조사 결과에 관한 ‘수시감사’결과 보고서 외에 △감사위원회의 제33회 총회 실행부위원회 소집요청서를 안건으로 상정했다.



감사위가 총실위에 제출한 요청서는 △‘상도교회 불법 매매의 건’ 감사 결과와 위법한 범과자에 대한 고발의결 △‘교리와 장정 2019년’을 발간한 제33회 장정개정위원회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감사결과와 위법한 범과자에 대한 고발 및 변상명령 의결 △사무국 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 4000만 원을 지급하여 유지재단의 직무를 위법한 불법행위에 대한 감사결과와 범과자에 대한 고발의결 △감리회 본부 직원에게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2019.1.1.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한 감사 결과와 위법한 범과자에 대한 고발의결 △감사위가 2018년과 2019년도 감사지적사항으로 ‘연월차 수당에서 1/2은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라고 지적하였음에도, 감리회 본부가 직원들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계획서 없이 전 직원에게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12개월로 나누어 연봉월액으로 2018년과 2019년에 지급하고, 2019년 전 직원의 연월차 수당이 1억2천 만원에 도달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감사결과와 위법한 범과자에 대한 고발의결 △문서도적의 범죄와 징계위원회 소명에서 위증이 입증되어 불법행위를 고발하고, 문서를 기록물로 관리하는 서무행정부 담당자의 문서관리 및 보존위무 위법 고발의결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감사위가 제출한 2020년 상반기감사보고가 시작되자, ‘상도교회 불법매매’ 보고서로 제출된 자료의 제목에 대해 서울남연회 소속 위원 일부를 중심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주장하며 문구 수정 등 이의를 제기하며 첨예한 논쟁이 시작됐다.



그러나 감사위원장 김덕창 목사가 “문서 작성자로서 ‘위법’은 법규에 어긋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교회법상 ‘범과’ 사회용어는 ‘범죄’자로 표현하고 있다. 당사자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주장할 수 있지만, '교리와 장정'상 재판법에 따르면 범과로 명시하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감사위원회가 문서작성에 대한 공적 책임을 지겠다. 이의가 있는 위원들의 대응에는 감사위원회가 그에 따른 적법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감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른 상세한 설명이 이어졌고, 일부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뒤 총실위는 감사보고서와 요청서 등을 일부 오탈자 수정 후 그대로 받기로 하고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윤보환 감독회장에게 위임했다.



결의에 따라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감독 2인 △감사 2인 △총실위원 4인 △최창환 사무국 총무 직무대리 총 9인으로 구성하는 상도교회 특별조사위원회를 조직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제33회 총회 실행부위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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