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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코로나 방역 방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구속영장 청구 - 허위자료 제출·56억 횡령 등 혐의… 檢 “2회 소환으로 조사 마무리”
  • 기사등록 2020-07-28 23: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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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 방해와 교회 자금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특경법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이 총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 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개인 주거지인 가평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원 상당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고, 5억~6억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총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 총회장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도 수원, 안산 등에 있는 경기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신천지 신도 수천여명을 동원해 무단으로 진입해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총회장의 건강상 이유로 지난 17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소환조사를 진행했고, 결국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행위가 중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 총회장의 수감생활이 어려울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아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1일 오전 10시30분 수원지법에서 이명철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7일 검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증거인멸의 혐의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신천지 신도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방역 당국에 제출하는 자료 일부를 고의로 빠뜨리고,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 확진자와 함께 예배를 본 신도 명단과 중국 우한 교회 신도의 국내 행적 등도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이 총회장이 추후 재판에 넘겨지면 이날 기소된 A씨 등과 한 법정에 설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 2월 27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로부터 이 총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신천지가 제출한 자료와 방역 당국이 확보한 자료 간의 불일치 사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22일에는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등 신천지 관련 시설을 압수수색 하는 등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전피연은 이 총회장이 횡령·배임을 통해 가평 평화의 궁전과 선촌리 별장, 시가 80억원 상당의 청평리 일대 토지 등을 소유하게 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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