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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부모단체연합, 전교조 해체 촉구. “현행법 정면 위반” - 대법원 정문 앞에서 전교조 해체 촉구
  • 기사등록 2020-05-22 11: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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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 외 56개 단체가 대법원 정문 앞에서 전교조 해체 촉구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 외 56개 단체가 20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전교조 해체 촉구 집회를 개최했다.



단체들은 성명서에서 “전교조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을 고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9명의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해 왔다”며 “이로 인해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원노조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노동조합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는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법을 준수하여야 할 교사들의 모임인 전교조가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해 왔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처분 직후 법원에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며 “이것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 이상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또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설립신고 이후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이 허용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시정요구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법외노조임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법적 절차를 거쳐 복직되지 못한 교사들은 합당한 법적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법률이 금지하는 계기수업이나 정치적활동을 이유로 해직된 교원을 구성원으로 계속 두겠다는 것은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에도 반하는 것임은 물론 앞으로도 법률이 금지하는 전교조의 정치활동을 합법화해 달라는 요구와 마찬가지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교조의 법외노조판정 취소소송은 결국 실정 법률에 반하는 판결을 내려달라는 것으로 매우 억지스러운 요구”라며 “사법부마저도 자신들의 발 아래 두겠다는 갑질과 같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해직된 교사는 더 이상 교사가 아니”라며 “해직된 교사를 계속 조합원으로 유지하길 원한다면 전교조는 영원히 법외노조, 불법노조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성명서에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국사교과서연구소,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바른인권세우기운동본부,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 생명인권학부모연합, 옳은가치시민연합, 울타리가되어주는학부모모임, 유관순어머니회,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GMW(God Man Woman)연합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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