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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기총 전 사무총장 윤덕남 목사 구속 - 사기죄로 7일 법정 구속...한기총 동판 만들어준다며 5천만원 받아
  • 기사등록 2020-02-08 21: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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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남 목사

김노아 씨로부터 받은 돈만 1억3천만원··· 그중 5천만원은 ‘사기’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전광훈, 이하 한기총) 전 사무총장 윤덕남 목사가 사기죄로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7일 오전 윤덕남 목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재판부가 판결한 징역 8개월을 확정하고 법정 구속했다. 윤 목사는 남부구치소로 곧바로 구속 수감됐다.



윤 목사는 한기총 부총무 시절이던 지난 2013년 모 교회에 한기총 소속을 증명하는 동판을 만들어주겠다며, 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윤덕남 목사는 지난 해 전광훈 목사 한기총 대표회장 재직 시절 한기총 사무총장을 맡은 바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해 8월 1심 재판에서 윤덕남 목사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 징역 8월에 처했다. 남부지법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윤덕남 목사)은 2013년 4월 23일경 세광중앙교회에서 피해자 김노아 씨에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소속 교회라는 동판을 제작하여야 하니 동판제작비용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김노아 씨)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실제 동판 제작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밝혔다. 윤 목사는 김 씨에게서 ‘동판제작비용’ 명목으로 총 5천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부지법은 피고측의 반박 의견도 기록했다. 피고 윤 목사가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동판제작비 납부가 필요했고 (김씨로부터)입금받은 후 이를 전액 현금으로 출금해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B 씨를 통해 한기총에 전액 입금했기 때문에 사기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한 윤 목사는 이 돈이 납부됨으로 피해자 교단의 한기총 가입이 성사된 것이라는 취지로 반론을 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내역에 따르면 돈 5천만원이 입금된 후 여러 차례 나누어 사용된 내역이 발견될 뿐 5천만원을 일시에 현금으로 출금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당시 한기총 재정업무를 맡았던 B사무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으로부터 동판제작비 명목으로 돈을 전달받은 사실은 없다고 명확히 증언했다

△한기총에 동판 제작비 5천만원이 입금된 자료도 없고 그 무렵 피해자 교단을 위한 동판 제작이 시도되었다고 볼만한 정황도 없다

△피해자는 위 금액에 상응하는 동판을 제작받지 못하였고, 돈을 돌려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1억원 미만의 일반 사기를 적용, 징역 8월에 처한 것이다.



이외에도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윤 목사가 김노아 씨로부터 받은 돈은 5천만원에 그치지 않는다. 2013년 4월 1천만원을 비롯, 같은 해 4월 24일 1천만원, 8월 21일 3천만원, 8월 28일 2천만원, 9월 2일 9백만원, 2014년 6월 20일 1천만원 등 총 1억3천9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5천만원 이외의 돈에 대해서는 사기혐의에 관한한 무죄처분을 했다. 사기혐의를 뒷받침할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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